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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21.03.24 2020나52637
공사대금
주문

원고( 반소 피고) 의 항소와 이 법원에서 확장한 피고 주식회사 B에 대한 본소 청구를 모두...

이유

1. 기초사실( 본소와 반소에 관하여 함께 본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피고들은 원고에게 뒤에서 보는 것과 같이 이 사건 조경공사를 도급한 중소기업 자로, 위 조경공사에 있어 구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2013. 5. 28. 법률 제 1184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 구 하도급 법’ 이라 한다) 제 2조 제 2 항의 ‘ 원사업자 ’에 해당한다.

원고는 피고 들 로부터 위 조경공사를 수급한 중소기업 자로, 위 조경공사에 있어 구 하도급 법 제 2조 제 3 항의 ‘ 수급사업자 ’에 해당한다.

나. 발주자들과 피고들의 도급 공사계약 체결 D 공사 및 E 공사( 이하 ‘ 발주자들’ 이라고 한다) 는 2012. 11. 26. 피고들과, 발주자들이 피고들에게 F 조경공사를 공사금액 6,969,433,000원( 부가가치세포함), 공사기간 2012. 11. 30.부터 2014. 5. 29.까지로 정하여 공동 이행방식( 피고 B 51%, 피고 C 49% )으로 도급하는 공사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주식회사 G 과의 하도급 공사계약 체결 1) 피고들은 하도급 공사 관리의 편의 성 등을 이유로 발주자들 로부터 도급 받은 위 조경공사를 12 공구 조경 식재 공사, 조경 시설물공사로 나누어 1 공구 조경 식재 공사는 피고 C이, 2 공구 조경 식재 공사와 조경 시설물공사는 피고 B이 각각 수급사업자를 선정관리하기로 하였다.

2) 피고 B은 현장 설명회 등을 거쳐 경쟁 입찰방식으로 주식회사 G( 이하 ‘G’ 이라 한다) 을 2 공구 조경 식재 공사( 이하 ‘ 이 사건 조경공사’ 라 한다) 의 수급사업자로 선정하였다.

3) 피고 B은 2013. 3. 6. G과 이 사건 조경공사에 관하여 공사금액을 1,439,769,313원( 부가 가치세, 보험료 등 포함 )으로 하는 하도급계약( 이하 ‘ 이 사건 최초 하도급계약’ 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고, 피고 C은 해당 하도급 계약서에 원사업자( 하도급 인 )로서 날인하였다.

그 후 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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