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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07. 01. 26. 선고 2004누5470 판결
제2차납세의무자지정이 적법한지 여부.[국승]
제목

제2차납세의무자지정이 적법한지 여부.

요지

법인에 대한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원고들이 보유하고 있던 주식을 타인에게 양도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으므로, 원고들에 대한 제2차납세의무지정 및납부통지는 적법함.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39조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2. 5. 20. (1) 원고 이○○을 주식회사 ○○○○프라자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한 2001년도 귀속 근로소득세 2,380원, 2001년도 귀속 법인세 1,165,470원, 2001년 제2기 부가가치세 89,241,440원의 부과처분, (2) 원고 유○○를 주식회사 ○○○○프라자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한 2001년도 귀속 근로소득세 3,140원, 2001년도 귀속 법인세 1,533,520원, 2001년 제2기 부가가치세 117,422,960원의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3쪽 2째줄 "및 58,870,710원"을 삭제하고, 제4쪽 15째줄 "4호증의 각 1" 다음에 "갑12, 13, 14호증"을 추가하며, 제4쪽 15째줄 "증인 김○○의 일부 증언"을 "제1심 증인 김○○, 당심 증인 이△△의 각 일부 증언"으로, 제5쪽 10째줄 "2000. 3. 2."을 "2000. 3. 22."로, 제5쪽 11째줄 "404㎡"를 "405㎡"로 각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 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참고자료

서울행정법원2003구합23554 (2004.02.25.)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2. 5. 20., (1) 원고 이○○을 주식회사 ○○○○프라자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한 2001년도 귀속 근로소득세 2,380원, 2001년도 귀속 법인세 1,165470원, 2001년도(소장의 청구취지 중 '2002년도'는 '2001년도'의 오기로 보인다) 귀속 법인세 22,370,860원, 2001년( 소장의 청구취지 중 '2002년'은 '2001년'의 오기로 보인다) 제2기 부가가치세 89,241,440원의 부과처분, (2)원고 유○○를 주식회사 ○○○○프라자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한 2001년도 귀속 근로소득세 3,140원, 2001년도 귀속 법인세 1,533,520원, 2001년도(소장의 청구취지 중 '2002년도'는 '2001년도'의 오기로 보인다)귀속 법인세 29,435,350원, 2001년(소장의 청구취지 중 '2002년'은 '2001년'의 오기로 보인다) 제2기 부가가치세 117,422,960원의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주식회사 ○○○○프라자 (이하 '○○○○프라자'라고 한다)는 2000. 4. 8. 부동산 임대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상법상의 회사로서, 2000. 12. 31. 현재 총발행주식이 10,000주(액면가 5,000원)이었는데, 그 주식을 대표이사인 원고 유○○가 5,000주, 원고 유○○의 남편인 원고 이○○이 3,800주, 원고 이○○의 동생인 소외 이□□가 1,000주, 소외 임○○이 200주씩 각 소유하고 있었다.

나. ○○○○프라자는 피고에게, 2001. 6. 22. 원고 이○○이 임○○에게 1,800주, 소외 김○○에게 500주를, 원고 유○○가 소외 이△△에게 2,000주, 김○○에게 1,000주를 각 양도하여 2001. 12. 31. 현재 총발행주식 10,000주를 원고 이○○이 1,500주, 원고 유○○가 2,000주, 이□□가 1,000주, 임○○, 이△△가 각 2,000주, 김○○이 1,500주씩 각 소유하고 있다고 변경신고를 하였다.

다. 한편, ○○○○프라자는 2002. 5. 20. 현재 2001년도 귀속 근로소득세 6,280원 법인세 3,067,050원 및 58,870,710원, 2001년 제2기 부가가치세 234,845,920원을 각 체납하고 있었다.

라. 피고는 ○○○○프라자의 재산으로 위 체납세액을 충당하기에 부족하고, 나아가 임○○, 이△△, 김○○(이하 '임○○ 등'이라 한다)이 실제 원고들로부터 ○○○○프라자의 주식 합계 5,300주를 양수한 것이 아니라 원고들이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요건을 회피할 목적으로 주식을 위장분산시킨 것에 불과하여 원고들이 위 주식의 실질적인 소유자이고, 원고들과 이□□가 ○○○○프라자의 발행주식의

98%를 소유하는 결과가 되어 국세기본법 제39조 제1항 제2호 가목 소정의 과점주주에 해당한다고 보아, 2002. 5. 20. 원고들을 ○○○○프라자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원고들에 대하여 ○○○○프라자의 위 체납세액 중 총발행주식에 대한 원고들 소유의 주식비율에 따라 산정한 청구취지 기재 해당 세목별 세액을 납부하도록 부과ㆍ고지하는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하였다.

마. 전심절차

- 2002. 7. 2. 이의신청, 2002. 9. 12. 결정(이의신청 기각)

- 2002. 12. 24. 심판청구, 2003. 5. 1. 결정(심판청구 기각)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7호증의 1 내지 4, 갑8호증의 1,2,갑9, 10호증, 을1호증의 1 내지 3, 을5호증 내지 을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들의 주장

○○○○프라자의 총발행주식은 10,000주인데, 원고 이○○이 2001. 6. 22. 임○○에게 1,800주를, 김○○이게 500주를 각 매도하고, 원고 유○○가 같은 날 김○○에게 1,000주를, 이△△에게 2,000주를 각 매도하였으므로 원고 이○○이 보유한 주식은 1,500주, 원고 유○○가 보유한 주식은 2,000주가 되었고 여기에 이□□가 보유한 주식 1,000주를 더하더라도 ○○○○프라자의 총발행주식의 45%{1,500주+2,000주+1,000주)/10,000주}에 불과하여 원고들은 ○○○○프라자가 체납한 위 근로소득세의 납세의무성립일인 2001. 9. 30. 및 위 각 법인세,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성립일인 2001. 12. 31. 현재 ○○○○프라자의 과점주주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원고들이 2001. 6. 22. 임○○ 등에게 ○○○○프라자의 주식 합계 5,300주를 매도하였는지 여부에 대하여 살피건대, 이에 부합하는 듯한 갑1호증의 1 내지 3, 갑2,3,4호증의 각 1의 각 기재와 증인 김○○의 일부 증언은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2) 오히려, 을2,3호증, 을4호증의 1,2,을9호증 내지 을17호증, 을18호증의 1 내지3, 을19호증의 각 기재와 증인 이◎◎, 김○○의 각 일부 증언(증인 김○○의 증언 중 앞서 믿지 아니한 부분 제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아래 각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들은 세무사사무소 사무장인 소외 이◎◎의 권유에 따라, 2001. 6. 25.

① 원고 유○○의 예금계좌에서 1,050만원을 인출하여 그 중 900만원은 임○○의 명의로, 50만원은 김○○의 명의로 원고 이○○의 국민은행 예금계좌로 각 송금하고, ② 원고 이○○이 대표이사로 있는 주식회사 ○○○○개발(이하 '○○○○개발'이라 한다)의 예금계좌에서 1,200만원을 인출하여 그 중 200만원은 김○○ 명의로 원고 이○○의 국민은행 예금계좌로, 1,000만원은 이△△ 명의로 원고 유○○의 ○○은행 예금계좌로 송금하고, ○○○○개발이 보유하고 있던 현금 500만원을 김○○ 명의로 원고 유○○의 ○○은행 예금계좌로 송금하였다.

(나) 김○○이 운영하던 ○○○○컨설팅은 2001. 6. 22.경 부가가치세 800만원 가량을 체납하고 있었다.

(다) ○○○○프라자는 2000. 3. 2. 모○○, 모△△과 ○○시 ○○구 ○○동 ○○번지 대 404㎡ 외 2필지 및 위 지상 지상 7층, 지하 4층 건물에 관하여 매매대금 58억 3,000만원으로 정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2000. 4. 28. 위 대지 및 지상 건물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가, 2001. 10. 4. 대한예수교장로회 ○○○○○○교회와 위 대지 및 지상 건물에 관하여 매매대금을 74억원으로 정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위 교회는 2001. 11. 19. 위 대지 및 지상 건물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라) 그러나 김○○은 ○○○○프라자가 위 대지 및 지상 건물을 위와 같이 처분한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었다.

위 인정사실에다가 원고들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프라자가 위와 같이 매매대금 58억 3,000만원에 이르는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음에도, 임○○ 등이 ○○○○프라자의 주식을 액면가로 매수하였다는 것이고, 임○○등이 2001. 6. 22. 원고들에게 주식매수대금을 지급하였음을 입증할 아무런 객관적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사정등을 보태어 보면, 원고들이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요건을 회피할 목적으로 마치 정상적인 주식매매가 있었던 것처럼 주식양도양수서를 작성하고 원고 유○○와 ○○○○개발의 자금을 임○○ 등의 명의로 원고들의 예금계좌에 입금한 것에 불과하여 앞에서 본 각 납세의무성립일 현재에도 원고들이 위 매도를 주장하는 주식의 실질적인 소유자이고, 따라서 원고들이 국세기본법 제39조 제1항 제2호 가목이 규정한 과점주주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3) 따라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적법하고, 원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관계법령

국세기본법제39조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① 법인(주식을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한 법인을 제외한다)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ㆍ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국세의 납세의무의 성립일 현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다만,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그 부족액을 그 법인의 발행주식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출자총액으로 나눈 금액에 과점주주의 소유주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을 제외한다) 또는 출자액(제2호 가목 및 나목의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당해 과점주주가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주식수 또는 출자액)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2. 과접주주 중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

가.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1이상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

②제1항 제2호에서 "과점주주"라 함은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인과 그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의 합계 또는 출자액의 합계가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1이상인 자들을 말한다.

국세기본법시행령제20조 (친족 기타 특수관계인의 법위)

법 제39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단서 생략)

1. 6촌이내의 부계혈족과 4촌이내의 부계혈족의 처

5.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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