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 2016.07.07 2014가합5913
공사대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전제 사실 당사자의 지위 원고는 조경 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고, 피고는 주택건설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다.

피고의 원고에 대한 직불약정 등 원고는 2008. 9. 25. 창원시 의창구 C, D, E, F 소재 G 연립주택공사의 시공사인 주식회사 대동건설(이하 ‘대동건설’이라 한다)로부터 조경공사를 1,501,5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이하 다른 기재가 없는 한 같다)에 하도급받았다

(이하 위 연립주택 공사를 ‘G 주택공사’, 위 조경공사를 ‘제1차 조경공사’라 한다). 이후 주식회사 대동종합건설 주식회사는 2008. 10. 1. 대동건설의 제1차 조경공사 계약에 관한 지위를 인수하였다.

원고는 2010. 1. 15. 위 대동종합건설과 제1차 조경공사에 대하여 기존의 공사대금을 정산하고 이후의 조경공사에 관한 공사대금을 1,120,963,187원으로 하는 하도급계약(이하 2010. 1. 15. 이후 조경공사를 ‘제2차 조경공사’라 한다)을 다시 체결하였는데, G 연립주택공사의 시행사인 피고는 원고에게 위 대금을 직불하기로 약정하였다.

한편 피고는 위 C, D에 있는 G 주택공사에 관하여 2010. 6. 25. 사용승인을 받았고, 위 E, F에 있는 G 주택공사에 관하여는 2010. 10. 25. 사용검사필증을 교부받았다.

원고의 피고에 대한 소송경과 원고는 제2차 조경공사를 완료하고도 공사대금을 지급받지 못하자 2012. 11. 16. 피고를 상대로 980,963,837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소(창원지방법원 2012가합7472, 이하 ‘이전 소송’이라 한다)를 제기하였다.

제1심 법원은 2014. 7. 24. 위 청구금액 중 800,281,815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이에 원고와 피고가 쌍방 항소하여 항소심에서 1심 판결 금액이 일부 감액되어 선고되었고, 2015. 10. 1 위 판결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