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비거주자가 재개발조합원으로 참여하여 1세대1주택 주택취득후 양도시 비과세 여부
요지
원고가 거주자로서 재개발조합원이 되었고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분양계약을 체결하기는 하였으나, 원고는 '비거주자'의 신분으로 이 사건 아파트를 취득한 것이므로 1세대 1주택의 비과세 요건을 구비하지 못하였다고 보아야 함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7.6.22. 원고에게 한 2006년도 12분기 양도소득세 62,528,070원에 대한 경정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89.1.11. 경 김○삼으로부터 서울 ○○구 ○○동 435-○ 대 66.11㎡를 7,000만원에 취득하고, 1989.7.6. ○○산업 주식회사로부터 서울 ○○구 ○○동 439-○ 도로 33.06㎡를 14,311,700원에 취득하였다. 그런데 위 토지들을 포함한 지역이 옥수 제5-2구역 주택개량재개발조합(이하'소외 조합'이라고 한다)의 재개발구역으로 지정· 고시되자 원고는 위 토지들을 소외 조합에게 제공한 후 소외 조합의 조합원이 되었고 1995.6.15. 관리처분계획이 인가되어 아파트분양권을 취득하였으며 그에 따라 1995.8.30. 소외 조합과 사이에 재개발사업으로 건립될 예정인 서울 ○○구 ○○동 436 외 81 ○○그린아파트 제101도 908호(이하'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에 대한 분양계약을 체결하였다. 원고는 1997.10.2. 이 사건 아파트의 사용승인 후 1997.12.26.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나. 그런데, 원고와 그 세대전원은 재개발사업이 진행 중이던 1992.10.15. '해외이주법'에 의한 절차를 밟아 인도네시아로 이주하고 주민등록이 말소되었으며, 1997.5.21. 대한민국국적을 상실하고 인도네시아 국적을 취득하였다. 원고는 2006.11.28. 민○근에게 이 사건 아파트를 매매대금 5억 5,000만원에 양도하였는 양도 당시 원고와 그 세대원들이 국내에 보유한 주택이나 재개발조합 등의 조합원입주권은 없었다.
원고는 2006.12.12. 피고에게 이 사건 아파트의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를 한 후 이에 따른 양도소득세 62,528,073원을 자진납부하였다.
다. 그 후 원고는 거주자로서 이 사건 아파트 취득의 원인행위가 이루어진 경우이므로 1세대 1주택의 비과세특례규정을 적용받아야 한다고 주장하면 2007.4.24. 피고에게 경정청구를 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아파트를 취득한 시기는 사용승인일인 1997.10.2. 이므로 원고는 해외이주 이후에 비거주자로서 이 사건 아파트를 취득한 것이어서 1세대1주택의 양도세 비과세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다는 이유로 2007.6.22.경정을 거부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내지 9호증, 을 1호증의 2, 3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이 사건 아파트의 양도 당시 적용되던 구 소득세법 등에 의하면 '거주가가 취득한 1세대 1주택으로서 해외이주법에 따른 해외이주로 세대전원이 출국하고 2007.12.31.까지 그 주택을 양도한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 없이 1세대 1주택의 비과세규정이 적용된다. 그런데, 원고는 거주자로서 재개발조합원이 되어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분양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이 사건 아파트의 취득의 원인행위를 완결하였으므로, 비록 해외이주로 비거주자가 된 상태에서 이 사건 아파트를 취득하였더라도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 없이 1세대 1주택의 비과세규정이 적용된다. 따라서, 이와 달리 보고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2) '주택'을 보유하다가 재개발조합의 조합원이 된 자가 재개발조합에 대한 아파트를 분양받을 수 있는 조합원의 지위를 관리처분계획인가 전에 양도한 경우에도 보유기간 등의 요건을 갖추었다면 1세대 1주택의 양도로서 비과세 대상으로 보면서도 원고처럼'토지'만 소유한 재개발조합원에게는 1세대 1주택의 비과세 대상이 아니라고 하는 것은 조세평등의 원칙에 위배된다.
(3) '신축아파트'에 대하여 분양계약을 체결한 후 그 취득 전에 해외이주법에 의하 해외이주로 세대전원이 출국한 후 신축아파트를 취득한 다음 양도하는 경우에는 1세대 1주택의 비과세규정을 적용하면서(국세청 예규 서사-884, 2005.6.3.) 이 사건 아파트와 같은'재개발아파트'에 대화여는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은 조세평등의 원칙에 위배된다.
나. 관계법령
다. 판단
(1) 원고의 첫째 주장에 대하여
(가) 구 소득세법 2006.12.30. 법률 제81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법'이라고 한다) 제1조 제1항은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 이상 거소를 둔 개인을'거주자'로, 거주자가 아닌 자를'비거주자'로 규정하고, 제89조 제1항 제3호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1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일정한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며 그 위임을 받은 구 소득세법시행령 (2006.2.9. 대통령령 제19327호로 개정된 후 2008.2.22. 대통령령 제206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개정 시행령'이라고 한다) 제154조 제1항(제2호 나목)에서는'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을 말하나,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해외이주법'에 따른 해외이주로 세대전원이 출국하였고 출국일로부터 2년 이내에 그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개정 시행령 부칙 제1조는 개정 시행령은 2006.2.9.부터 시행한다고 규정하며 제30조 제2항은 개정 시행령 시행당시'해외이주법'에 따른 해외이주로 세대전원이 출국한 경우로서 2007.12.31.까지 주택을 양도한 경우에는 제154조 제1항 제2호 나모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구 소득세법 시행령(2006.2.9. 대통령령 제193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개정 전 시행령'이라고 한다) 제154조 제1항(제2호 다목), 구 소득세법 시행규칙(2006.4.10 재정경제부령 제50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1조 제2항 제1호는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해외이주법'에 따른 해외이주로 세대전원이 출국하는 경우에는 출국일로부터 2년 이내에 그 주택을 양도하였는지 여부와 관련 없이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위 규정들을 종합하여보면,'거주자'로서'주택'을 취득한 자가'해외이주법'에 의하여 세대전원이 출국하여 비거주자가 되어 그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일 현재 양도하는 주택 이외에 다른 주택이 없다면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고'1세대 1주택'으로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를 받지 아니한다.
(다) 앞서 본 사실관계에 의하면, 이 사건 아파트를 취득한 시기는 사용승인을 받은 1997.10.2. (개정된 시행령 제162조 제1항 제4호)인데 원고와 세대주너은 1992.10.15. '해외이주법'에 의한 절차를 밟아 인도네시아로 이주하고 주민등록이 말소됨으로써 국내의 주소와 거소가 없는'비거주자'가 되었다. 그렇다면, 원고는 '비거주자'의 신분으로 이 사건 아파트를 취득한 것이므로 1세대 1주택의 비과세 요건을 구비하지 못하였다고 보아야 한다. 원고가 거주자로서 재개발조합원이 되었고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분양계약을 체결하기는 하였으나 원고가 재개발조합원의 지위나 분양계약에 가하여 취득한 재개발아파트 분양권이나 분양계약상의 권리는 법 제94조 제1항 제2호 가목의'부동산을 취득하였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아파트의 양도와 관련하여 1세대 1주택의비과세 규정의 적용을 받을 수 없고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원고의 둘째 주장에 대하여
(가) 개정 전 시행령 제155조 제16항은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재개발조합의 조합원으로서 도시개발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관리처분계획의 인가을(그 전에 기존주택이 철거되는 경우에는 기존주택의 철거일) 현재 154조 제1ㅎ아의 규정에 해당한는 기존주택을 소유하는 자가 재개발조합을 통하여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포함한다)를 양도하는 경우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없는 경우에는'1세대 1주택'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위 규정의 취지는 재개발 당시에 1세대 1주택의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고 있던 종전 주택이 재개발되는 경우 재개발되는 주택뿐만 아니라 재개발 중인 분양권도 종전 주택의 연장 내지 변화된 것인데 재개발되는 주택뿐만 아니라 재개발 중인 분양권도 종전 주택의 연장 내지 변화된 것인데 재개발된 주택이 완공된 후 그 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되는데 반하여 재개발 중인 주택이 완공되기 전에 분양권을 양도하면 과세되는 것은 합리적이지 못 하므로 이 경우 그 분양권은'주택'이 아니고'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겠다는 것이다. 위와 같은 위 규정의 취지에 비추어 보면, 재개발 당시 단순히 '토지'를 소유하고 있다가 재개발조합원이 된 자가 취득한 분양권은 주택으로 취급하여 1세대 1주택의 비과세 규정을 적용할 필요성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양자를 달리 취급하는데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 이상 조세평등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원고의 셋째 주장에 대하여
'신축아파트'에 대한 분양권에 대하여 1세대 1주택의 비과세규정을 적용하여 비과세해야 하는 근거를 찾을 수 없고 실제 이에 대하여 비과세하고 있다고 볼 증거가 없는 이상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