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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7. 05. 31. 선고 2006두14742 판결
1세대1주택 비과세여부[국패]
제목

1세대1주택 비과세여부

요지

국내에서 이 사건 주택을 소유하다가 국외로 이주후 추가로 주택을 취득 2주택을 보유한 경우 그 추가로 취득한 주택을 먼저 처분한 다음 당초 주택을 양도하였다면, 양도일 현재 비거주자가 국내에 소유하는 1세대 1주택의 양도에 해당함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89조 비과세양도소득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제89조 제3호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의 양도로 인한 소득′을 비과세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고 그에 관한 구 소득세법 시행령(2003. 11. 20. 대통령령 제181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시행령′이라 한다) 제154조 제1항은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서울특별시···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당해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1년이상 인 것)을 말한다′고 하면서 그 단서 제2호 다,목에서 비과세요건이 되는 1주택의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 경우로서 ′국외이주 기타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경우′를 들고 있으며, 그 위임에 따른 소득세법 시행규칙(2004. 3. 5. 재정경제부령 제357호로 개정되기전의 것) 제71조 제2항 제1호는 ′국외이주 기타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경우′에 해당되는 것으로 ′해외이주법에 의한 해외 이주로 세대전원이 출국하는 경우′를 들고 있는바, 위 규정들에 의하면 거주자가 국내에서 주택을 취득하여 보유하다가 해외이주법에 의한 해외 이주로 세대전원이 출국함으로 인하여 비거주자가 된 후 당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도 해외 이주 당시 국내 보유주택의 수나 보유 및 거주요건을 갖추었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그 비거주자가 구성하는 1세대가 당해 주택의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으면 구시행령 제154조 제1항 단서 제2호 다,목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대법원 2007. 5. 10. 선고 2006두798 판결, 2007. 5. 11. 선고 2005두15854 판결등 참조).

원심이 인정한 바와 같이 원고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거주자로서 국내에서 이 사건 주택을 소유하다가 국외로 이주한 다음 추가로 주택을 취득하여 2주택을 보유한 적이 있다 하더라도 그 추가로 취득한 주택을 먼저 처분한 다음 이 사건 주택을 양도하였다면, 원고의 이 사건 주택의 양도가 양도일 현재 비거주자가 국내에 소유하는 1세대 1주택의 양도에 해당한다고 본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므로, 거기에 주장하는 바와 같이 조세법률주의나 조세공평의 원칙에 반하는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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