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비거주자가 된 상태에서 주택을 취득하고 양도한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 해당 여부
요지
원고가 주장하는 잔금지급일과 등기접수일의 어느 경우든 원고가 해외로 이주하여 비거주자가 된 이후여서, 원고는 비거주자가 된 상태에서 이 사건 아파트를 취득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에 해당하지 않음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1조납세의무소득세법 89조비과세양도소득소득세법 제98조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1세대1주택의 범위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1세대1주택의 특례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1조1세대1주택의 범위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07. 4. 20. 원고에게 한 ○○시 ○○구 ○○동 000번지 ○○아파트 000동 000호 관련 2006년 귀속 양도소득세 72,680,400원의 환급경정청구에 대한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1. 6. 15. 소외 최○○으로부터 ○○시 ○○구 ○○동 000번지 ○○아파트 000동 000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를 매수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해 8. 1.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한편 원고는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기 전인 2001. 7. 26. 가족들과 함께 뉴질랜드로 이주하였다.
다. 원고는 2006. 1. 31. 소외 ○○○○아파트재건축정비사업조합에게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신탁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고, 같은 해 10. 16. 위 조합의 재건축에 따른 이 사건 아파트 입주권을 소외 홍○○와 이○○에게 양도하였으며, 같은 달 15. 위 양도에 따른 2006년 귀속 양도소득세 72,680,400원을 신고·납부하였다.
라. 원고는 2007. 2. 5. 피고에게 이 사건 아파트 입주권의 양도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의 양도에 해당한다고 하면서 이미 납부한 양도소득세를 환급하여 달라는 내용의 경정청구를 하였고, 이에 피고는 2007. 4. 20. 원고가 해외로 이주한 이후 비거주자의 신분으로 이 사건 아파트를 취득하였다가 양도하였으므로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 신청을 거부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갑 제3호증의 1, 2, 갑 제4 내지 7호증, 갑 제8호증의 1, 2, 3, 갑 제9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증인 이○○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는 이 사건 아파트를 매수하여 중도금까지 지급한 상태에서 해외로 이주하였으므로 해외 이주 전 이사건 아파트를 사실상 취득한 것으로 볼 수 있고, 따라서 이러한 경우에도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 소정의 1세대 1주택에 해당하여 비과세 대상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양도소득세를 환급해 달라는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2) 원고는 국세청이 1999. 9. 14 그 홈페이지에 게시한 예규(재일46014-1684)를 신뢰하여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기 전에 해외로 출국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신뢰보호원칙에 위반된다.
(3) 아파트 중도금 불입 중 해외로 이주한 후 당해 준공된 아파트를 양도하는 경우에도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한 사례가 있다면, 이 사건 처분은 평등의 원칙 또는 행정의 자기구속의 원칙에 위반된다.
나.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이 사건 양도가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인지 여부
소득세법은 제89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의 양도로 인한 소득을 비과세 대상으로 규정하고, 소득세법 시행령(법률 제19327호) 부칙 제30조 제2항에 의해 이 사건 아파트의 양도에 대하여 적용되는 구 소득세법 시행령(2006. 2. 9. 대통령령 제193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54조 제1항은 위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의 '1세대 1주택'에 관하여,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단서 제2호 다.목에서 비과세요건이 되는 1주택의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 경우로서 '국외이주 기타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경우'를 정하고 있으며, 그 위임에 따른 구 소득세법 시행규칙(2007. 4. 17. 부령 제55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1조 제2항 제1호는 '국외이주 기타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경우'에 해당되는 사유로서 '해외이주법에 의한 해외이주로 세대전원이 출국하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으므로, 위와 같은 관계법령의 규정을 종합하여 볼 때, 1세대 1주택으로서 양도소득세의 비과세 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주택의 양도 당시 거주자여야 하고, 다만 주택의 양도 당시 비거주자라 할지라도 그가 거주자였을 당시 주택을 취득한 후 해외이주법에 의한 해외이주로 세대전원이 출국하여 비거주자로 되었던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그 주택의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에 관계없이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다고 볼 것이나, 해외이주로 비거주자가 된 상태로 주택을 취득하였다가 이를 양도한 경우에는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소득세법 제98조 및 그 시행령 제162조 제1항에 의하면, 자산의 취득시기는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하고,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등기부에 기재된 등기접수일로 하도록 하고 있는바, 원고가 이 사건 아파트를 취득한 시기는 원고가 잔금을 지급하였다는 2001. 7. 31. 또는 등기부에 기재된 등기접수일인 같은 해 8. 1.로서 어느 경우이든 원고가 해외로 이주하여 비거주자가 된 이후이므로, 원고가 비거주자인 상태에서 이 사건 아파트를 취득하여 양도하였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아파트 입주권 양도는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2) 신뢰보호원칙위반 여부
갑 제11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의하면, 국세청은 그 홈페이지 '예규'란에 올라온 '1992. 12. 31. 아파트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분양중도금을 불입하던 중 1994. 12. 초에 국외로 이주하였고, 분양잔금을 1994. 12. 22. 완납하고 1995. 3. 27.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였음. 그 후 3년이 경과한 1998. 11. 19. 위의 아파트를 양도하였는데,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지?'라는 질문에 대하여 '국내에서 신규아파트를 분양받아 중도금 불입 중 해외이주법에 의한 해외이주로 세대전원이 출국한 후 당해 준공된 아파트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보유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 1세대 1주택의 범위에 해당한다'는 답변을 게시한 사실은 인정되나, 그것만으로는 피고가 이 사건과 같은 경우에도 과세하지 않겠다는 취지의 공적인 견해를 표명한 것이라고 할 수 없고, 또한 원고가 위 질의회신을 믿고 이 사건 아파트를 취득하였다가 양도한 것도 아니므로, 양도소득세를 환급해 달라는 원고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사건 처분이 신뢰보호원칙에 위반된다고 할 수는 없다.
(3) 평등원칙위반 여부
살피건대, 피고가 이 사건과 동일한 사안에서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였음을 인정할 아무런 자료가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 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목록]
관계 법령
■ 소득세법
제1조 납세의무
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개인은 이 법에 의하여 각자의 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1.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 이상 거소를 둔 개인(이하 "거주자"라 한다)
2. 거주자가 아닌 자(이하 "비거주자"라 한다)로서 국내원천소득이 있는 개인
제89조 비과세양도소득
①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3.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세대 일주택(가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을 제외한다)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동항 제3호의 규정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가 주택(주택부수토지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8조의 규정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의 인가로 인하여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동법에 따른 주택재건축사업 또는 주택재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으로서 취득한 것(그 조합원으로부터 취득한 것을 포함한다)에 한하며, 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포함한다. 이하 "조합원입주권"이라 한다]를 보유하다가 그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주택재건축사업 또는 주택재개발사업의 시행기간 중 거주를 위하여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98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54조 1세대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이하 "1세대"라 한다)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서울특별시, 과천시 및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고시된 분당·일산·평촌·산본·중동 신도시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2.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경우. 이 경우 가목에 있어서는 그 양도일 또는 수용일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하는 그 잔존주택 및 그 부수토지를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다. 국외이주 기타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경우
제155조 1세대1주택의 특례
<17>법 제89조제2항 본문의 규정에 따른 조합원입주권(이하 "조합원입주권"이라 한다)을 1개 소유한 1세대[「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8조의 규정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의 인가일(인가일 전에 기존주택이 철거되는 때에는 기존주택의 철거일) 현재 제154조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기존주택을 소유하는 세대에 한한다]가 당해 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94조제1항제2호가목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를 제154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1세대1주택으로 본다.(단서생략)
1.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없는 경우
제162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① 법 제98조의 규정에 의한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자산의 대금(당해 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양수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당해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제외한다)을 청산한 날로 한다.
1.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등록접수일 또는 명의개서일
2.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의 개서를 포함한다)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
제154조 1세대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이하 "1세대"라 한다)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서울특별시, 과천시 및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고시된 분당·일산·평촌·산본·중동 신도시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 경우 가목에 있어서는 그 양도일 또는 수용일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하는 그 잔존주택 및 그 부수토지를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나. 「해외이주법」에 따른 해외이주로 세대전원이 출국하는 경우. 다만, 출국일 현재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출국일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에 한한다.
다. 1년 이상 계속하여 국외거주를 필요로 하는 취학 또는 근무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출국하는 경우. 다만, 출국일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에 한한다.
부칙 제30조 (1세대1주택의 범위에 관한 경과조치)
②이 영 시행당시 「해외이주법」에 따른 해외이주 또는 1년 이상 계속하여 국외거주를 필요로 하는 취학 또는 근무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출국한 경우로서 2007년 12월 31일까지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제154조제1항제2호 나목 및 다목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71조 1세대1주택의 범위
② 영 제154조 제1항 제2호 다목에서 "국외이주 기타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로 당해 주택이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에 미달하게 되는 경우르 말한다.
1. 「해외이주법」에 의한 해외이주로 세대전원이 출국하는 경우
2. 1년 이상 계속하여 국외거주를 필요로 하는 취학 또는 근무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출국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