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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09. 08. 21. 선고 2008누34230 판결
비거주자가 재개발조합원으로 참여하여 1세대1주택 주택취득후 양도시 비과세 여부[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2008구단2432 (2008.10.13)

전심사건번호

국심2007서3273 (2007.11.13)

제목

비거주자가 재개발조합원으로 참여하여 1세대1주택 주택취득후 양도시 비과세 여부

요지

원고가 거주자로서 재개발조합원이 되었고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분양계약을 체결하기는 하였으나, 원고는 '비거주자'의 신분으로 이 사건 아파트를 취득한 것이므로 1세대 1주택의 비과세 요건을 구비하지 못하였다고 보아야 함

결정내용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7. 6. 22. 원고에게 한 2006년도 12분기 양도소득세 62,528,070원에 대한 경정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중 5쪽 밑에서 여섯째 줄 의 '(다)'와 '앞서' 사이에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에서 파생되는 엄격해석의 원칙은 과세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물론이고 비과세 및 조세감면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적용되는 것으로서, 납세자에게 유리하다고 하여 비과세요건이나 조세감면요건을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조세법의 기본이념인 조세공명주의에 반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므로 허용되어서는 아니된다(대법원 2006. 5. 25. 선고 2005다19163 판결 등 참조). 를 추가하고, 6쪽 셋째 줄의 '주거자'를 '거주자'로 고쳐 쓰는 외 에는 제1심 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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