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소매점을 대형유통업체에 양도한 행위가 부가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요지
소매점업과 관련한 재고상품 등을 인수하지 않았고, 임대차반환채권도 승계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하면 영업의 양도라기 보다는 시설물 및 담배판매권과 지리적 이점에 대한 대가지급이라고 봄이 상당함
관련법령
주문
1.원고의 청고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7.6.12. 원고에 대하여 한 2003년 2기분 부가가치세 12,820,850원의 부과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남양주시 ○○읍 ○○리 1010-1 ○○○○아파트 상가 102호에서 식품잡화소매점 영업을 하다가 2003.7.18. 주식회사 ○○○리테일(변경전 상호 ○○유통, 이하'○○○리테일'이라고 한다)과 사이에 ○○○리테일에게 위 102호를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위 102호를'이 사건 점포',위 계약을 '이 사건 계약'이라고 한다).
한편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면서' 시설물 매매계약서'라는 제목 하에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된 계약서를 작성하였다.
(1) 이 사건 점포의 영업권, 시설물, 담배판매권을 대금 8,900만 원에 양도한다.
(2) ○○○리테일과 점포 소유자 사이에 이 사건 점포에 관한 임대차계약이 체결되지 아니하는 경우 ○○○리테일의 담배판매권 인수가 불가능하게 된 경우에는 이 사건 계약은 무효로 된다.
(3) ○○○리테일은 원고의 상품을 인수하지 않는다.
나. 원고는 이 사건 계약이 사업의 양도라고 보아 위 계약과 관련한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다. 피고는 2007.6.12.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계약은 사업의 양도가 아니라고 보고, 양도대가를 공급가액으로 환산한 90,909,000원을 경정· 부과하는 처분을 하였다(이하'이 사건 부과처분'이라 한다).
라. 전심절차
2007.7.19. 심판청구 2007.12.10. 기각결정, 2008.3.7. 이 사건 소 제기
[인정근거] 갑1호증, 을 1호증, 을2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계법령
3.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계약은 원고가 이 사건 점포에 영위한 소매점영업의 양도라 할 것이므로,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동법 시행령 제17조 제2항에 따라 부가가치세의 과세 대상이 되지 아니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과세대상으로 보아 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1)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에서 사업을 양도하는 것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시행령 제17조 제2항에서 법 제6조 제6항에 규정하는 '사업의 양도'는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미수금에 관한 것은 제외한다)와 의무(미지급금에 관한 것은 제외한다)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서 말하는 '사업의 양도'라 함은 사업용 재산을 비롯한 물적· 인적시설 및 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양도하여 사업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경영주체만을 교체시키는 것을 뜻한다. 따라서 위'사업의 양도'로 인정되려면 그 양도대상이 단순한 물적 시설이 아니라 경영주체와 분리되어 사회적으로 독립성을 인정받을 수 있는 인적· 물적 시설의 유기적 결합체여야 할 것이고, 이러한 사실은 과세장해사유로서 이를 주장하는 납세의무자가 입증책임을 진다(대법원 1993.4.27. 선고 93누524 판결, 1995.11.10. 선고 95누290 판결, 대법원 1998.7.10. 선고 97누12778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에서 보건대, 시설물매매계약서상에는 이 사건 점포의 영업권, 시설물, 담배판매권을 대금 8,900만 원에 양도한다고 기재되어 있기는 하나, 한편 갑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양수인인 ○○○리테일은 원고의 소매점 영업과 관련한 재고상품 등을 전혀 인수하지 아니하였고, 매입거래처도 전혀 인수하지 아니한 점, 이 사건 계약 당시 ○○○리테일과 점포 소유자 사이에 이 사건 점포의 임대차계약이 체결되지 않을 경우 이 사건 계약을 무효로 한다고 약정하고 달리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의 승계 여부에 대해 아무런 기재가 없는 것을 보면 ○○○리테일이 이 사건 점포에 관한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도 승계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하면, 이 사건 계약은 원고가 영위해 오던 소매점 영의 양도라기 보다는 위 영업에 제공되던 시설물 및 담배판매권의 양도와 함께 지리적 이점에 대한 대가지급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3) 따라서 이 사건 계약이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동법 시행령 제17조 제2항 소정의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전제로 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적법하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