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전소송사건번호
의정부지방법원2008구합1271 (2008.10.07)
제목
양수인이 필요한 부분만을 선별적으로 양수한 경우 사업의 포괄적 양도가 아님
요지
어떠한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할지의 여부는 계약당사자의 의사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므로, 양수자가 자신의 사정에 따라 양도인의 사업 중 자신이 필요한 특정 부분에 관하여만 이를 인수하는 경우에는 사업의 포괄적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함
결정내용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6조 (재화의 공급)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7. 6. 12.에 원고에 대하여 한 2003년 2기분 부가가치세 12,820,85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이 사건 점포가 소규모로 그 판매물품의 유통기간이 대부분 짧은 것이고, 수량도 많지 않으며, 양수인으로서는 점포를 새로 재정비하여야 하므로 재고물품을 인수하지 않은 것일 뿐이고, 매입거래처는 각 사업자의 사정상 이를 인수하지 않을 수도 있는 것이므로,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계약이 부가사치세법 과련 규정의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어떠한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할지라 양도인의 사업 중 자신이 필요한 특정 부분에 관하여만 이를 인수하기로 하는 내용으로 양도자와 계약을 체결하였다면, 이는 위와 같은 포괄적 사업의 양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는바, 이 사건에서와 같이 양수인이 자신이 필요한 시설, 영업권 등만을 선별적으로 양수하였다면 이는 위와 같은 사업의 양도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할 것이어서, 원고의 위 주장을 받아들지 않는다는 점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과 같으므로,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