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심사건번호
심사부가2008-0023 (2008.04.17)
제목
사업의 양도는 당해 사업과 관련이 없는 토지, 건물이 포함되지 않아도 됨
요지
개인사업을 법인 설립하여 포괄양도시 당해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토지・건물 등이 그 양도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고 하여 그것만으로 사업의 양도로 인정 하는데 장애가 될 수는 없다고 할 것임
결정내용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조 (과세대상)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7조 (담보제공ㆍ사업양도 및 조세의 물납)
주문
1. 피고가 2007. 12. 4. 원고에 대하여 한 2007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9,729,78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처분의경위
가. 원고는 1997. 10. 15.부터 '▢▢공조'라는 상호로 가전제품 도소매업을 운영하던 개인사업자인데,2007. 1. 17. 원고 소유의 인천 ◇구 ◇◇동 1427-10 토지 외 2필 지 상에 총 면적 593.88㎡의 지상 3층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신축한 다음 이 사건 건물로 위 사업장을 이전하였다.
나. 원고는 2007. 2. 22. 이 사건 건물을 본점 소재지로 하고 그 목적을 가전제품 도・소매업으로 하여 주식회사 ▢▢공조(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를 설립한 다음, 2007. 4. 30. 이 사건 회사와 사이에 사업양도양수계약을 체결하면서 원고가 보유하던 575,091,478원 상당의 재고상품(이하 '이 사건 재고상품'이라 한다)을 위 회사에 양도하였고, 2007. 5. 15. 사업양도신고서를 첨부하여 2007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면서 57,470,630원의 환급신청을 하였다.
다.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회사에 이 사건 재고상품을 양도한 것은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제2호 소정의 포괄적 사업양도에 해당되지 않고, 이 사건 건물의 임대수입금 3,426,849원을 누락한 것으로 보아, 2007. 12. 4. 원고에 대하여 2007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9,729,780원을 경정・고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라.원고는이에불복하여2008. 1. 30. 국세청에심사청구를하였으나,국세청장은2008. 4. 17. 위심사청구를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가전제품 도・소매업을 운영하던 개인사업자인 원고가 가전제품 도・소매 사업을 법인으로 전환하면서 원고가 소유하던 이 사건 재고상품을 이 사건 회사에 양도한 것은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제2호 소정의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관계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조 (과세대상)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7조 (담보제공ㆍ사업양도 및 조세의 물납)
다. 인정사실
(1) 원고는1997. 10. 15. '▢▢공조'라는상호로사업자등록을하고가전제품도・ 소매업(사업자등록상업태는도소매,종목은가전제품으로등록되어있다)을운영하다가,2006. 7. 15. 인천남구주안동1427-10 토지를매수한다음2007. 1. 17. 위토지외2필지상에이사건건물을신축하여같은날소유권보존등기를마쳤고,이사건건물및그부지를대차대조표상유형자산으로등재하였다.
(2) 그후 원고는 이 사건 건물 1층으로 사업장을 이전하였다가 2007. 2. 20. 이 사건 회사를 설립한 다음 대표이사로 취임하였고, 2007. 2. 26. 이 사건 회사에게 이 사건 건물 중 180㎡(3개층 중 1층 사용)에 관하여 임차보증금 1억 원, 월차임 50만 원, 임대기간 2007. 2. 26.부터 2009. 2. 25.까지로 정하여 이를 임대하였으며, 2007. 3. 6. 이 사건 회사에 대한 사업자등록을 함에 있어 업태를 도소매, 종목은 가전제품으로 등록하였다.
(3) 원고는 2007. 4. 30. 이 사건 회사와 사이에 위 가전제품 도소매와 관련된 모든 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양도한다는 내용의 사업양도양수계약을 체결하였고, 같은 날 피고에게 신고하기 위해 작성된 사업양도신고서(갑 제4호증)에는 양도되는 권리로 '재고상품 575,091,478원, 차량운반구 21,370,000원, 공구 1,000,000원, 비품 12,281,364원, 시설장치 48,765,600원'이, 양도되는 의무로 '장기차입금 1,586,046,000원'이 각 기재되어 있으나 이 사건 건물 및 그 부지는 위양도 대상에서 제외되었다.
(4) 원고는 2007. 5. 2. 법인전환을 이유로 원고 개인이 운영하던 위 사업에 대한 폐업신고를 하였다가, 2007. 9. 17. 피고에게 당초 사업 중 부동산임대업은 그대로 영위하고 있으므로 폐업신고한 기존의 사업자등록을 부동산 임대업으로 정정하여 계속 유지하여 달라는 취지의 신청을 하였고, 이에 피고는 2007. 10. 4. 원고의 신청을 받아 들여 기존의 사업자등록을 부동산 임대업으로 정정하여 등록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내지 9호증, 을 제2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제2호 본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 제2항에서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라 함은 사업장별로 사업용 재산을 비롯한 물적・인적 시설 및 권리의무 등을 포괄적으로 양도하여 사업의 동일성을 유지하면 서 경영주체만을 교체하는 것을 말하고(대법원 2008. 12. 24. 선고 2006두17895 판결 등 참조), 이는 미수금 또는 미지급금에 관한 것이나 당해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토 지・건물 등이 그 양도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고 하여 그것만으로 사업의 양도로 인정 하는데 장애가 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2) 이 사건에 있어서 보건대, 위와 같은 법리와 위 인정사실을 통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원고는 ▢▢공조라는 상호로 가전제품 도・소매업을 운영하던 개인사업장을 법인으로 전환하기 위하여 이 사건 회사를 설립한 후 이 사건 건물 및 그 부지를 제외한 가전제품 도・소매와 관련된 사업용 재산 일체를 이 사건 회사에 양도함으로써 이 사건 회사가 이를 그대로 승계하여 도・소매업을 영위하고 있는 점, 이 와 같이 이 사건 건물 및 그 부지가 양도대상에서 제외되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회 사가 기존의 개인사업과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사업을 계속하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는 점, 원고는 이 사건 회사에게 위와 같이 기존의 모든 사업용 재산 등을 포괄 양도한 후 원고 자신도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로 취임한 점, 원고는 위 개인사업장을 운영 하다가 이를 법인으로 전환하여 기존의 개인사업을 폐업하고 새로이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이 사건 건물을 신축한 것으로 보이는데, 법인으로 전환하기 이전에 도 이 사건 건물 전체를 가전제품 도・소매업의 사업장으로 사용한 것이 아니라 그 일 부만을 사업장으로 사용하였을 뿐이고, 이 사건 회사가 사업장으로 사용하고 있는 부 분도 기존의 개인사업장으로 사용하던 부분과 동일한 것으로 보이는 점, 나아가 이 사건 회사와 원고의 종전 개인사업은 그 업태・종목 등이 모두 동일할 뿐만 아니라 이 사건 회사는 사실상 원고의 1인 회사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는 이 사건 회사에게 이 사건 재고상품을 비롯한 일체의 권리의무를 양도하고 이 사건 회사는 원고가 운영하던 가전제품 도・소매업을 그대로 이어받아 운영하는 것으로서, 이는 사 업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경영주체만 교체된 경우로 볼 수 있어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제2호 소정의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한다고 할 것 이고, 이 사건 건물 및 부지가 그 양도대상에서 제외되었다 하더라도 위와 같은 양도 경위 및 전・후 사정 등에 비추어 그것만으로 사업양도를 인정하는데 어떠한 장애가 된 다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할 것 이다{한편, 피고는 이 사건 건물의 임대수입 누락분 3,426,849원을 포함하여 1,079,622,562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매출세액을 107,962,255원으로 산출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하였고, 원고는 이 사건 처분 중 위 임대수입 누락분 3,426,849원에 해당하는 부분은 다투고 있지는 않으나, 이 사건 재고상품 575,091,478원을 위 과세표준액에 서 제외한 504,531,084원(= 1,079,622,562원 - 575,091,478원)을 과세표준으로 할 경우 그 매출세액이 매입세액007,067,532원)보다 적은 점 등을 감안하면, 이 사건 처분을 전부 취소하는 것이 상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