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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08. 07. 15. 선고 2007구합18413 판결
회사 설립자금이 명의신탁 된 것인지와 명의신탁의 조세회피목적이 있었는지 여부[국승]
제목

설립자금 및 증자대금이 명의신탁 된 것인지와 조세회피목적 유무

요지

원고들 회사의 설립자금 및 증자대금이 수차례 자금세탁과정을 통하여 명의신탁자로부터 유입 되었음이 금융거래 내역을 통하여 확인되고, 신탁자가 운영하던 법인이 부도 및 체납액으로 공적자금이 투입되는 등 신설 법인을 통하여 조세회피목적이 있었음이 인정되므로 명의신탁증여의제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들이 원고들에 대하여 한 별지 부과처분 내역표 기재 각 증여세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제1호증의 1 내지 6, 갑제2호증의

1 내지 8, 갑제5호증, 을제1 내지 4호증의 각 1, 2, 을제5 내지 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개발 주식회사(이하 '○○개발'이라 한다)는 2001. 3. 28. 주택건설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로서 2001. 10. 25.경 유상증자를 통해 90,000주의 신주를 발행하였는데, 원고 변○○, 김○○은 그 중 각 10,000주를 인수하고 50,000,000원씩을 납입하였고, 원고 나○○는 20,000주를 인수하고 100,000,000원을 납입하였다(이하 ○○개발의 2001. 10. 25. 유상증자시 원고 변○○, 김○○, 나○○가 인수한 합계 40,000주의 주식을 '이 사건 제1주식'이라 한다).

나. 그 후 ○○개발은 2002. 8. 9. 다시 유상증자를 통하여 900,000주의 신주를 발행하였는데, 원고 나○○는 그 중 100,000주를 인수하고 500,000,000원을 납입하였고, 원고 나△△은 360,000주를 인수하고 1,800,000,000원을 납입하였다(이하 2002. 8. 9. 증자시 원고 나○○, 나△△이 인수한 합계 460,000주의 주식을 '이 사건 제2주식'이라 한다)

다.원고 나○○는 2003. 6.경 본인 명의의 □□은행 정기예금계좌(228-110361-00157, 이하 '이 사건 계좌'라 한다)에 159,582,739원의 예금채권(이하 '이 사건 예금'이라 한다)을 보유하고 있었다.

라. 1) 이사건 제1주식의 납입대금 합계 200,000,000원은 원고 나△△, 나○○의 아버지인 나※※이 운영하던 사업체인 ○○○○○ 등을 통해 조성된 자금의 일부이므로, 이 사건 제1주식은 원고 나○○, 변○○, 김○○이 실제 소유자인 나※※로부터 명의신탁받은 재산이라는 이유로, 피고 ○○세무서장은 2005. 12. 9. 원고 나○○에게 증여세 35,923,590원을, 피고 △△세무서장은 2004. 12. 1. 원고 변○○에게 증여세 7,000,000원을, 피고 ★★세무서장은 2004. 12. 13. 원고 김○○에게 증여세 7,000,000원을 각 부과하였다.

2) 피고○○세무서장은 이 사건 제2주식의 납입대금 합계 2,300,000,000원 역시

나※※이 실제 운영하던 사업체들에서 조성된 자금이므로 이 사건 제2주식은 원고 나△△, 나○○가 실제 소유자인 나※※로부터 명의신탁받은 재산이라는 이유로 2004. 12. 9. 원고 나△△에게 증여세 931,037,800원을, 원고 나○○에게 증여세 210,207,260원을 각 부과하였다.

3) 피고○○세무서장은 원고 나○○의 이 사건 예금이 나※※에게 증여받은 것이라는 이유로 2004. 12. 9. 원고 나○○에게 증여세 54,392,300원을 부과하였다.

마. 원고들은 위 각 증여세 부과처분에 대하여 불복하여 2005. 3. 8. 국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국세심판원은 2007. 2. 15.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였다.

2. 이사건 각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들의 주장

1) 명의신탁관계의 부존재

원고들이 인수한 이 사건 각 주식은 원고들이 실제로 그 인수대금을 납입하고

취득한 것으로서 나※※로부터 주식을 명의신탁받은 것이 아니다. 즉, 이 사건 제1주식의 인수대금은 원고 나○○가 운영하는 ○○○○○ 또는 원고 변○○이 운영하던 사업체에서 조성한 자금(원고 김○○은 ○○○○○에서 차입)이고 이 사건 제2주식의 인수대금 역시 원고 나△△이 운영하던 ※※※※개발 또는 원고 나○○가 운영하던 ※※건설에서 조성된 자금으로서 나※※의 자금이 아니다.

2) 조세회피목적의 부존재

가사 나※※이 원고들에게 이 사건 각 주식을 명의신탁한 것이라 하더라도, 이는 명의수탁자인 원고들에게 형식상 주주의 지위를 부여하여 회사의 경영에 참여하도록 함과 아울러 추가적인 투자를 유도하기 위한 것으로서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다.

실제로 원고 변○○, 김○○은 ○○개발의 설립시로부터 2003년 내지 2004년경까지 ○○개발의 대표이사, 이사 등으로 근무하며 ○○개발의 경영에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하였고, ○○개발은 설립 당시로부터 현재까지 배당을 실시한 바 없어 나※※에게 배당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가 발생하지 않았으며, ○○개발은 지금까지 조세를 체납한 사실이 없어 나※※에게 과점주주로서의 제2차 납세의무가 성립된 바도 없다. 또피고들의 주장에 따르면 나※※은 ○○개발의 설립 당시부터 자본금 전액을 납입하여 ○○개발의 발행 주식 전부를 취득하였다는 것이어서 나※※에게 지방세법상 간주취득세가 발생할 여지도 없다. 이와 같이 이 사건 각 주식의 보유로 말미암아 나※※에게 어떠한 조세부담이 발생할 여지가 없었던 이상, 나※※이 이 사건 각 주식을 명의신탁함으로써 어떠한 조세회피의 결과가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없다. 그리고 나아가 나※※에게 액의 국세체납액이 있다고 하더라도 기존에 이미 발생한 조세의 징수처분을 회피하는 것을 명의신탁행위로 인하여 발생하는 조세에 관하여 적용되어야 할 '조세의 회피'라고 할 수는 없으므로, 나※※이 이 사건 각 행위에 의하여 회피하였거나 회피할 개연성이 있는 조세도 없다.

3) 현금증여사실의 부존재

원고나○○는 이 사건 예금의 취득 당시 ○○○○○과 ※※건설 등 부동산개발사업을 공동으로 운영하면서 상당한 규모의 재산과 소득을 보유하고 있었는바, 이사건 예금은 이와 같이 원고 나○○ 소유의 재산과 소득으로부터 형성된 것이고 나※※ 로부터 증여받은 것이 아니다.

나. 관계법령

제41조의2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①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 등을 요하는 재산(토지와 건물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있어서 실제 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 등을 한 날에 그 재산의 가액을 명의자가 실제 소유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 로 본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조세회피목적 없이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 등을 한 경우

2. 생략

②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 등을 한 경우와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유예기간중에 주식 등의 명의를 실제 소유자명의로 전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조세회피목적이 있는 것으로 추정 한다.

⑤제1항 제1호 및 제2항에서 "조세"라 함은 국세기본법 제2조 제1호 및 제7호에 규정된 국세 및 지방세와 관세법에 규정된 관세를 말한다.

다. 인정사실

위에서 든 각 증거에 갑제7, 8호증, 갑제14, 15호증, 을제8 내지 1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 각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나※※은 1994. 2.경부터 1998. 5. 12.경까지 ◎◎그룹의 회장으로 근무하면

서 그룹 계열사들의 업무를 총괄 관리.감독한 자로서, ◎◎그룹이 1998. 5. 12. 부

도 처리된 후 2003. 12. 말 기준으로 그룹의 금융권 부실채무금액이 3,488억여 원에 이르고, 2004. 11. 10. 기준으로 자신에게 부과된 법인세, 부가가치세, 증권거래세, 양도소득세 등 합계 38억여 원을 체납하고 있는 자이며, 원고 나△△, 나○○는 나※※의 자녀들이고, 원고 변○○, 김○○은 나※※이 ◎◎그룹을 운영할 당시의 그룹 및 계열사의 임직원이었던 자들이다.

2) 원고나○○와 서◎◎은 2000. 7. 1. '○○○○○'이라는 상호로, 원고 나○○, 변○○은 2001. 6. 20. '※※건설'이라는 상호로, 우△△는 2001. 5. 1. '○○개발'

이라는 상호로 각 관할 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을 마쳤는데, □□□□□□□청의 조사결과, 나※※은 2002. 12.경부터 2004. 11.경까지 △△△△소 및 □□□□□소에 수감되어 있는 기간 중에도 거의 매일 ◎◎그룹의 임직원이었던 자들을 수 명씩 접견하면서, 자녀 및 ◎◎그룹의 임직원이었던 자들의 명의로 위 ○○○○○, ※※건설, ○○개발, ◎◎건설, ※※※※개발 등의 다수의 사업체를 운영하여 왔던 것으로 밝혀졌다.

3) 이사건제1주식의 증자대금의 출처는 실 사업주가 나※※인 ○○○○○의 사업부지인 ○○ ○○○구 ○○○동 7가 94-68, 69 소재 토지를 매각한 대금 일부 및 ○○○○○의 명의상 공동대표자인 원고 나○○와 서◎◎ 공동 명의로 □□□□□□□은행에서 대출받은 32억 원으로서, 위자금 중 일부가 원고 변○○의 ○○은행 ○○○○지점 계좌(○○○○○-○○-○○○○○○)를 거쳐 박△△(나※※의 처남이자 전 ◎◎그룹 부회장)의 □□은행 □□ □□ 지점 계좌(560-810103-40007), 원고 변○○의 □□은행 □□ □□ 지점 계좌(○○○-○○○○○○-○○○○○), 원고 김○○의 △△은행 ◎◎지점계좌(635-20-169579),나△△의□□은행□□ □□ 지점계좌(○○○-○○○○○○-○○-○○○) 등을 통하여 2001. 10. 25. 원고 변○○의 ○○은행 ○○○○지점 계좌(470337-01- 6 003027)에서 원고 나○○ 명의로 인출된 1억 원의 수표와 함께 이 사건 제1주식에 대한 증자자금으로 납입되었다.

4) 원고나△△이 2002. 8. 9. 증자시 인수한 이 사건 제2주식 중 360,000주에

대한 인수자금 18억 원은 나※※이 실 사업주인 ※※※※개발의 분양금 관리용 계좌인 황★★(나※※의 비서)의 ★★ 효자촌지점 계좌(○○○-○○-○○○○○○)에서2002.8. 8.인출된 18억 원이 다시 황★★의 ○○은행 ★★동지점 계좌(○○○-○○-○○○○-○○○)에입금되었다가 거래 당일 다시 출금되어 원고 나△△ 명의로 위 360,000주에대한증자대금으로 납입되었다.

5) 원고나○○가 2002. 8. 9. 증자시 인수한 이 사건 제2주식 중 100,000주에

대한 증자대금 5억 원역시 실 사업주가 나※※인 ※※건설의 오피스텔 분양수입금공동관리계좌(○○○○○○-○○-○○○○○○,예금주 ★★★★개발 주식회사)에서 2002. 7. 29. 660,193,561원, 같은 해 8.2. 254,489,259원이 각 인출되어 원고 변○○의 ○○은행○○○역지점 계좌(○○○○○○-○○-○○○○○○)에입금된 후 2002. 8. 8. 그중5억 원이 인출되어 원고 나○○ 명의로 위 100,000주에 대한 증자대금으로 납입되었다.

6) 이사건예금채권은 나※※의 비서출신인 황★★이 2002. 4. 1. 권○○에게 나※※ 소유의 특정채권을 1,504,800,000원에 양도한 후 그 중 135,000,000원(수표 1매)을 2002. 4. 2. 원고 나○○ 명의로 □□은행 예금계좌(○○○-○○○○○○-○○○○○)에 입금한 것을 원고 나○○가 인출하여 수차례에 걸쳐 자신 명의의 정기예금에 입금하였다가 만기에 출금하는 방식으로 금액을 늘린 후 2003. 6. 16. 그원금 및 이자 등 159,582,739원을 단위 금전신탁으로 이 사건 계좌에 입금하였다.

7) 원고 나△△, 나○○,변○○,소외 황★★, 이○○ 등은 대한민국을 상대로 ★★★★지방법원 2006가합47399호로 자신들이 ※※건설, ※※※※개발, ◎◎건설의실제 사업자로서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였으므로 자신들에게 합계 6억 원남짓의 부가가치세를 환급하여 달라는 소송을 제기하였으나,위법원은 2007. 3. 14. 위각기업의 실제 사업주가 나※※로 판단된다는 이유로 원고 나△△, 나○○, 변○○, 소외

황★★, 이○○의 위 소송을 기각하였고, 이에 원고 나△△, 나○○, 변○○, 소외 황★★,이○○이 항소하여 현재 항소심에 사건이 계류되어 있다.

8) 원고 나△△은 1977. 12. 23.생으로 2001. 7.에 ★★대학교 ※※과를 졸업한

후, 2001. 9. 3.부터 2004. 9.경까지 ※※※※※에서 산업기능요원으로 병역의무를수행하였고,※※※※개발, ◎◎건설, ○○개발 등에 대한 사업자등록 당시에는 병역의무를 이행하고 있던 중이었거나 학생의 신분이었으며, 건설업과 관련한 경험이 전무할 뿐 아니라 위 각 기업의 결재서류상에 원고 나△△이 업무에 관여한 흔적이 전혀발견되지 않았고, 금융기관의 대출 관행상 은행으로부터 거액의 자금을 대출받을 수 있는 위치에 있지 않았다. 원고 나○○ 역시 1975. 12. 10.생으로 ○○○○○과 ※※건설의 사업자등록 당시에는 25세, 26세로서 대학을 졸업한 직후이고 건설업에 대한 경험이 전무할 뿐 아니라 2002. 2. 1. 결혼과 2003. 10. 16. 출산 및 둘째 임신 등으로 사실상 영업전반에 관한 경영활동을 할 수 없는 형편이었으며, 현재도 평범한 가정주부일 뿐이다.

9) 나※※은 2002. 12. 경부터 2004. 11.경까지 △△△△소 및 □□□□□소 수감기간동안거의매일 같이 임직원들을 돌아가면서 수명씩 접견하면서 그가 자녀들 및 임직원 명의로 운영하는 기업의 업무집행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지시, 감독을 하였는데, 원고 나△△, 나○○를 접견하면서는 주로 건강상태 등 일상적인 안부를 묻었을 뿐 사업내용과 관련한 구체적인 의논은 없었다.

10) 원고들은 □□□□□□□청의 조사과정에서 이 사건 각 주식의 인수와 관련한 구체적인 자금의 원천 및 이체의 내역에 대한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였다.

라. 판단

1) 명의신탁관계의 존재 여부

일반적으로 세금부과처분취소소송에 있어서 과세요건사실에 관한 입증책임은 과세권자에게 있다 할 것이나, 구체적인 소송과정에서 경험칙에 비추어 과세요건 사실이 추정되는 사실이 밝혀지면 상대방이 문제로 된 당해 사실이 경험칙 적용의 대상 적격이 되지 못하는 사정을 입증하지 않는 한, 당해 과세처분이 과세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한 위법한 처분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대법원 2007. 2. 22. 선고 2006두6604 판결 등 참조).

그러므로 살피건대, 위인정사실에 나타난 바와 같은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① ◎◎그룹의 회장이었던 나※※은 ◎◎그룹이 1998. 5. 12. 부도 처리된 후 막대한 금융권 부실채무와 체납세액이 있는 상황에서 자녀 및 ◎◎그룹의 임직원이었던 자들의 명의로 다수의 사업체를 운영하여 왔는바, ○○개발, ※※건설, ○○○○○ 등도 ◎◎그룹의 부도 직후 원고들을 포함한 ◎◎그룹의 임직원이었던 자들을 대주주로 하여 설립된 것으로서 실 사업주가 나※※인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이사건 각 주식의 증자대금의 출처가 나※※이 실 사업주인 ○○○○○, ※※건설, ※※※※개발 등에서 조성된 자금으로서 그 자금들 중 일부가 원고들 또는 전 ◎◎그룹 임직원들의 계좌를 통하여 수차례 세탁된 후 원고들 명의로 위 각 주식의 인수대금으로 납입된 점, ③ 원고들은 세무조사 과정에서 이 사건 각 주식의 인수와 관련하여 구체적인 자금의 원천과 이체내역에 관하여 별다른 자료를 제출하지 못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사건 각 주식은 그 증자대금의 출처인 ○○○○○, ※※건설, ※※※※개발 등의 실 사업주인 나※※이라 할 것이고, 나※※이 이 사건 각 주식의 명의를 원고들 앞으로 함으로써 이 사건 각 주식을 원고들에게 명의신탁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고, 달리 이 사건 주식이 실제 원고들의 소유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각 주식이 명의신탁재산이 아니라는 원고들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

2) 조세회피목적의 존재 여부

구상속세 및 증여세법(2002. 12. 18. 법률 제67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1조의2의 입법 취지는 명의신탁제도를 이용한 조세회피행위를 효과적으로 방지하여 조세정의를 실현한다는 취지에서 실질과세원칙에 대한 예외를 인정한 데 있으므로, 명의신탁의 목적에 조세회피의 목적이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만 같은 조항 단서의 적용이 가능하고, 이경우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었다는 점에 관한 입증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명의자에게 있다. 따라서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었다는 점을 조세회피의 목적이 아닌 다른 목적이 있었음을 증명하는 등의 방법으로 입증할 수 있으나, 입증책임을 부담하는 명의자로서는 명의신탁에 있어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다고 인정될 정도로 조세회피와 상관없는 뚜렷한 목적이 있었고, 명의신탁 당시에나 장래에 있어 회피될 조세가 없었다는 점을 객관적이고 납득할 만한 증거자료에 의하여 통상인이라면 의심을 가지지 않을 정도로 입증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6. 9. 22. 선고 2004두11220 판결 등 참조).

이사건에 있어 원고들은, 나※※이 이 사건 각 주식을 원고들에게 명의신탁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원고들에게 형식상 주주의 지위를 부여하여 회사의 경영에 참여하도록 함과 아울러 추가적인 투자를 유도하기 위한 것으로서 조세회피의 목적이 전혀 없었다는 것이나, 원고들의 위 주장과 같이 나※※이 그러한 목적만으로 이 사건 각 주식을 원고들에게 명의신탁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며, 오히려 앞서 본 바와 같이, 나※※이 ○○개발의 설립 당시 발행된 주식 전체를 자신의 명의로 취득하였다면 ○○개발이 장차 체납할 수도 있는 국세에 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할 가능성이 있을 뿐 아니라, 이사건 각 주식의 인수대금 자금출처의 조사로 인하여 자신과 특수관계에 있는 ※※※※개발 등의 자금을 무상으로 대부받거나 유용한 데 대한 증여세나 종합소득세 등의 조세를 부담하게 될 가능성도 있는 점, 조세회피의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는 이 사건 각 주식을 명의신탁할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인데, 이사건 각 주식을 명의신탁할 당시 장차 배당소득세의 부담을 지지 않을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었으므로, ○○개발이 설립 이후 실제로 배당을 실시한 바 없다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 각 주식의 명의신탁 당시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는 점, 국세징수법 제86조, 같은 법 시행령 제83조 제1항 제1호는 납세자에게 고지된 국세가 체납되고 납세자의 재산이 없다고 판명된 때에는 결손처분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나※※은 이 사건 각 행위 당시 조세를 체납하고 있었던 데다가 거액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던 만큼, 이사건 명의신탁행위로 인하여 재산이 없는 상태를 허위로 작출하고 결손처분을 받아 조세의 납부를 면탈하게 될 가능성도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이사건 주식의 명의신탁에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었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3) 현금증여사실의 부존재

원고나○○는 이 사건 예금은 자신이 ○○○○○과 ※※건설 등을 운영하면서

형성한 자신의 재산일 뿐 나※※로부터 증여받은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살피건대,원고 나○○가 ○○○○○과 ※※건설의 명의상 공동사업자로 등록되어있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한편 나※※이 위 ○○○○○과 ※※건설의 실제 사업주로서 이를 운영하고 있고,원고 나○○는 1975. 12. 10.생으로 ○○○○○,※※건설의 사업자등록 당시에는 25세,26세로서 대학을 졸업한 직후이고 건설업에 대한경험이 전무할 뿐 아니라 2002. 2. 1. 결혼과 2003. 10. 16. 출산 및 둘째 임신 등으로 사실상 영업전반에 관한 경영활동을 할 수 없는 형편이었으며,현재도 평범한 가정주부일 뿐이고, 또 이 사건 예금은 나※※ 소유의 특정채권의 매각대금 중 일부가몇차례의 자금세탁을 거쳐 원고 나○○의 이 사건 계좌에 입금된 것임도 앞서 본바와 같으므로, 이 사건 예금채권은 원고 나○○가 나※※로부터 증여받은 것이라고봄이 상당하고,달리 위 예금채권이 자신이 사업을 운영하면서 형성한 것이라는 원고 나○○의 주장 역시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각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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