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주식 명의신탁에 해당하는지 및 조세회피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
요지
주식 자금원천에 관하여 구체적인 입증을 전혀 하지 아니하는 점으로 보아 명의신탁에 해당되고, 명의신탁 당시 장차 배당소득세 납부의무가 발생될 수 있는점,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할 수 있는점으로 보아 조세회피목적이 있었다고 판단됨
관련법령
주문
1.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피고들이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 부과처분 내역표 기재 각 증여세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1) ○○개발 주식회사(이하'○○개발'이라 한다)는 1999.6.11. 주택건설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되어 신주를 발행하였는데, 원고 문○태는 300,000,000원을 납입하고 그 중 60,000주를, 원고 박○종은 435,000,000원을 납입하고 그 중 87,000주를, 주식회사 ○○개발(이하'○○개발'이라 한다)은 480,000,000원을 납입하고 그 중 96,000주인수하였다(이하 원고 문○태, 박○종과 ○○개발이 인수한 위 ○○개발 신주 합계 243,000주를 '이 사건 ○○개발 제1주식'이라 한다) 그 후, 원고 나○주는 2000.8.3.경 낙산개발로부터 낙산개발이 인수한 이 사건 ○○개발 제1주식 96,000주를 대금 288,000,000원에 양수하였다.
2) ○○개발은 1999.11.5.경 유상증자를 실시하여 신주 200,000주를 발행하였는데, 원고 박○종은 100,000,000원을 납입하고 그 중 20,000주(이하'이 사건 ○○개발 제2주식'이라 한다)를 인수하였다. ○○개발은 2002.6.25.경 다시 유상증자를 실시하여 신주 500,000주를 발행하였는데, 원고 나○주는 480,000,000원을 납입하고 그 중 96,000주(이하'이 사건 ○○개발 제3주식'이라 한다)를 인수하였다.
나. ○○개발 주식회사(이하'○○개발'이라 한다)는 2001.3.28. 주택건설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로서 2001.10.25.경 유상증자를 통해 신주 90,000주를 발행하였는데, 원고 박○종은 150,000,000원을 납입하고 그 중 30,000주를 인수하였고, 원고 나○주는 100,000,000원을 납입하고 그 중 20,000주를 인수하였다(이하 원고 박○종, 나○주가 인수한 위 ○○개발 신주 합계 50,000주를 '이 사건 ○○개발 주식'이라 한다)
다. 주식회사 ○산(변경전 상호 주식회사 ○○○○마트 및 주식회사 ○○디; 이하'○산'이라 하고, ○○개발. ○○개발, ○산을 통틀어 '이 사건 회사들'이라 한다)은 1999.6.5.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로서 1999.10.29.경 유상증자를 통해 신주 90,000주를 발행하였는데, 원고 박○종은 400,000,000원을 납입하고 그 중 40,000주를 인수하였고, 원고 나○주는 500,000,000원을 납입하고 그 중 50,000주를 인수하였다(이하 원고 박○종, 나○주가 인수한 위 ○산 신주 합계 90,000주를 '이 사건 ○산 주식'이라 하고, 이 사건 ○○개발 1,2,3주식, 이 사건 ○○개발 주식, 이 사건 ○산 주식을 통틀어'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
라. 1)"원고 문○태, 박○종과 ○○개발이 이 사건 ○○개발 제1주식을 인수할 당시 납입한 돈은 모두 나○렬 소유인 부동산 및 주식의 매각대금, 손해배상금 등으로부터 조성된 자금이고, 따라서 원고 문○태, 박○종과 ○○개발은 나○렬로부터 이 사건 ○○개발 제1주식을 명의신탁받았다"는 이유로 ① 피고 성동세무서장은 2004.12.1. 원고 문○태에 대하여 1999년 귀속 증여세 65,000,000원을, ② 피고 서초세무서장은 2004.12.1. 원고 박○종에 대하여 1999년 귀속 증여세 169,825,600원을 각 부과하였다. 또한 피고 양천세무서장은 2004.12.1. "원고 나○주는 ○○개발로부터 이 사건 ○○개발 제1주식을 양수함으로써 ○○개발의 나○렬에 대한 명의수탁자 지위를 이전 받았다"는 이유로 나○주에 대하여 2000년 귀속 증여세 194,530,890원을 부과하였다.
2) "원고 박○종, 나○주가 각각 이 사건 ○○개발 제2, 3주식을 인수할 당시 납입한 돈은 모두 나○렬 소유인 부동산 매각대금, 차명계좌 등으로부터 조성도니 자금이고, 따라서 원고 박○종, 나○주는 나○렬로부터 각각 이 사건 ○○개발 제2, 3주식을 명의신탁받았다"는 이유로, ① 피고 서초세무서장은 2004.12.1. 원고 박○종에 대하여 1999년 귀속 증여세 49,927,120원을, ② 피고 양천세무서장은 2004.12.1. 원고 나○주에 대하여 2002년 귀속 증여세 780,587,230원을 각 부과하였다.
3) "원고 박○종, 나○주가 이 사건 ○○개발 주식을 인수할 당시 납입한 돈은 모두 나○렬이 운영하던 사업체인 ○○○벨먼 등을 통해 조성된 자금이고, 따라서 원고 박○종, 나○주는 나○렬로부터 이 사건 ○○개발 주식을 명의신탁받았다"는 이유로, ① 피고 서초세무서장은 2004.12.1. 원고 박○종에 대하여 2001년 귀속 증여세 81,166,040원을, ② 피고 양천세무서장은 2004.12.1. 원고 나○주에 대하여 2001년 귀속 증여세 50,382,510원을 각 부과하였다.
4)"원고 박○종, 나○주가 이 사건 ○산 주식을 인수할 당시 납입한 돈은 모두 나○렬 소유인 부동산 매각대금, 손해배상금 등으로부터 조성된 자금이고, 따라서 원고 박○종, 나○주는 나○렬로부터 이 사건 ○산 주식을 명의신탁받았다"는 이유로, ① 피고 서초세무서장은 2004.12.1. 원고 박○종에 대하여 1999년 귀속 증여세 199,134,180원을, ② 피고 양천세무서장은 2004.12.1. 원고 나○주에 대하여 1999년 귀속증여세 177,000,000원을 각 부과하였다(이하 라.항의 위 각 증여세 부과처분을 통틀어'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
마. 원고들은 20905.3.8. 이 사건 각 처분에 관하여 국세심판원에 국세심판을 청구하였던바, 국세심판원은 2007.2.15. 원고들의 이 사건 각 처분에 관한 국세심판청구를 모두 기각하는 취지의 결정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2. 이 사건 각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들의 주장 요지
1) 명의신탁관계의 부존재
원고들은 각자 자신들의 자금으로 이 사건 주식을 인수 또는 양수하였을 뿐이고 나○렬로부터 이 사건 주식을 명의신탁받은 것이 아니므로, 피고들이 이에 대하여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02.12.18. 법률 제67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법'이라한다) 제41조의2 제1항 본문에 따라 증여세를 부과하는 것은 위법하다.
2) 조세회피목적의 부존재
설령 원고들이 나○렬로부터 이 사건 주식을 명의신탁받아 인수 또는 양수하였다 하더라도 위 명의신탁에는 조세회피목적이 없었으므로, 피고들이 이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하는 것은 법 제41조의2 제1항 단서 제1호에 위반된다.
나. 관계 법령
다. 인정사실
1) 나○렬은 1994.2.경부터 1998.5.12.경까지 ○○그룹의 회장으로 근무하면서 그룹 계열사들의 업무를 총괄하여 관리・감독한 사람이다.
2) ○○그룹이 1998.5.12. 부도 처리된 뒤 2003.12.말경 기준으로 금융권 부실채무금액이 3,488억여 원에 이르자, 나○렬은 자신에게 부과된 법인세, 부가가치세, 증권거래세, 양도소득세 등 각종 조세를 체납하고, 그 체납액은 2004.11.10. 당시 합계 38억여 원에 이르렀다.
3) 원고 문○태는 ○○그룹 계열사 임원이고, 원고 박○종은 나○령의 처남이자 ○○그룹에서 부회장으로 근무하였던 사람이며, 원고 나○주는 ○○그룹 하청업체인 ○○건설 주식회사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개발은 나○렬 및 나○령의 배우자, 자녀, 친인척과 ○○그룹의 계열사 및 계열사 임직원들이 주주 및 이사회를 구성하고 있는 회사이다.
4) ○○개발은 1999.6.11. 자본금 1,500,000,000원으로 설립되었는데 설립 당시 임원으로서 ○○그룹 및 계열사의 임원이었던 남○○규, 우○수와 원고 문○태, 박○종이 있었고, 설립자본금 중 개인 주주인 남○○규와 원고 문○태, 박○종이 납입한 합계 1,020,000,000원은 나○렬 소유의 서울 강남구 ○○동 794-○○ ○○빌라 401호(이하'○○빌라'라 한다) 매각대금 중 185,000,000원, 나○렬 소유의 주식 매각대금 418,000,000원, 아래 9)에서 보는 ○○건설 주식회사(이하'○○건설'이라 한다)의 공탁금 중 43,000,000원, 나○렬의 아들인 나○돈 명의의 계좌에서 인출된 270,000,000원 등으로 납입되었다.
5) ○○개발의 사물실에는 이 사건 ○○개발 제1, 2주식 전체에 관하여 작성된 주식양도증서(을17호증의 1내지 5)가 보관되어 있었는데, 위 주식양도증서에는 각각 주주들의 이름 옆에는 인감도장이 날인되어 있고 인감증명이 첨부되어 있었으며, 주식의 양수인 및 양도일은 공란으로 되어 있었다.
6) 원고 나○주가 인수한 이 사건 ○○개발 제3주식의 인수대금은 나○렬이 운영하던 업체들이 분양대행회사인 주식회사 ○○○엠엔디에게 지급한 분양대행수수료에서 인출되어 납입되었고, 원고 나○주는 서울지방국세청의 조사과정에서 위 금원은 분양 대행에 따른 리베이트를 자신의 명의로 수수한 것이 아니라 주식회사 ○○○엠엔디에서 차용한 것이라고 주장하였으나 이자 등의 수수내역은 소명하지 못하였다.
7) 이 사건 ○○개발 주식의 대금 출처는 실사업주가 나○렬인 ○○디벨먼의 사업 부지인 서울 ○○○구 ○○○동 7가 94-○○, ○○ 소재 토지를 매각한 대금 일부 및 ○○디벨먼의 명의상 공동대표자인 나○주와 서○봉 공동 명의로 푸른상호저축은행에서 대출받은 3,200,000,000원으로서, 위 자금 중 일부가 변○섭의 국민은행 ○○○○지점 계좌를 거쳐 원고 박○종의 하나은행 ○○ 중앙지점 계좌, 변○섭의 하나은행 ○○중앙지점 계좌, 김○운의 제일은행 분당지점 계좌, 원고 나○주의 우리은행 ○○중앙지점 계좌 등을 통하여 2001.10.25. 변○섭의 국민은행 ○○○○지점 계좌에서 나○주 명의로 인출된 100,000,000원의 수표와 함께 이 사건 ○○개발 주식에 대한 증자자금으로 납입되었다.
8) ○산의 설립 자본금 100,000,000원은 1996,6,5, ○○개발의 계좌에서 인출되어 납입된 후, 1999.6.10. ○○개발의 계좌로 재입금되었다.
9) 나○렬은 ○○건설을 상대로 건물의 시공과 관련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하여(서울지방법원 95가합7647호) 1998.2.26. 승소판결을 받은 후 그에 대한 항소심(서울고등법원 95가합7647호) 1998.2.26. 승소판결을 받은 후 그에 대한 항소심(서울고등법원 98나14704호)이 계속되던 중, 1998.5.12. ○○그룹이 부도 처리되자 1998.6.10.경 ○○건설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을 시○봉, 김○섭, 임○환, 원고 나○주에게 양도하였다. 그 후 위 승소판결에 대한 항소심 판결이 1999.4.21. 선고되자 현대건설은 1999.5.27. 그에 따라 1,071,023,929원을 공탁하였고(이하'○○건설 공탁금'이라 한다), 그 중 500,000,000원이 원고 나○주 계좌에 입금된 뒤 원고 나○주의 이 사건 ○산 주식 인수대금으로 납입되었다. 한편, 위 채권양수인 중 1인인 김○섭은 서울지방국세청의 조사 과정에서 나○렬과 채권채무관계가 전혀 없었다고 진술하였고, 서○봉, 임○환은 조사에 불응하였으며, 원고 나○주는 나○렬과의 채권채무관계를 입증할 자료를 전혀 제출하지 못하였다.
10) 원고 박○종은 주식회사 ○○코(이하'○○코'라 한다)의 계좌에서 인출된 자금으로 이 사건 ○산 주식의 인수대금 400,000,000원을 납입하였다. ○○코의 대표이사인 김○섭은 서울지방국세청의 조사 과정에서 위 자금의 수수경위에 관하여 이는 나○렬 소유의 ○○빌라 매매잔금이라고 소명하였다.
11) 원고들은 서울지방국세청의 조사 과정에서 이 사건 각 행위와 관련하여 구체적인 자금의 원천 및 이체의 내역에 관하여 별다른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였다.
12) 나○렬은 2002.12.경부터 2004.11.경까지 서울구치소 및 영등포구치소에 수감되어 있으면서 거의 매일 ○○그룹의 전 임직원들을 수 명씩 접견하였고, 이를 통하여 자녀 및 ○○그룹의 전 임직원들 명의로 이 사건 회사들을 비롯한 여러 개의 사어베를 운영하여 왔다.
[인정근거] 갑 제2호증, 을 제4, 9 내지 17, 19 내지 23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원고들의 첫째 주장에 관하여
일반적으로 세금부과처분취소소송에 있어서 과세요건사실에 관한 입증책임은 과세권자에게 있으나, 구체적인 소송과정에서 경험칙에 비추어 과세요건 사실을 추정되는 사실이 밝혀지면 상대방이 문제로 된 당해 사실이 경험칙 적용의 대상 적격이 되지 못하는 사정을 입증하지 않는 한, 당해 과세처분이 과세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한 위법한 처분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대법원 2007.2.22. 선고 2006두6604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위 인정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로부터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들, 즉 ① 나○렬은 ○○그룹의 부도로 인하여 조세채무를 비롯한 막대한 채무를 부담한 상태에서 측근들의 명의로 다수의 사업체를 실질적으로 운영하여 왔고, 이 사건 회사들도 ○○그룹의 부도 직후 원고들을 비롯한 나○렬의 측근들에 의하여 설립된 점, ② 이 사건 각 주식 인수대금의 출처는 거의 대부분 실제 소유자가 나○렬인 ○○건설, 공탁금, ○○빌라 매매대금, 주식 매매대금, 리베이트, 나○렬의 가족 명의의 예금 등인 것으로 보이는 점, ③ 나○렬은 각종 책임을 면할 목적으로 자금을 측근득에게 분산시키면서 현금거래와 잦은 계좌이체를 통하여 자금을 세탁함으로써 추적을 회피하려 하였고, 그 과정에서 원고들의 명의가 빈번하게 사용된 점, ④ 피고들은 서울지방국세청의 금융추적자료를 비롯한 이 사건 회사들에 관한 상세한 조사자료들(을 제4 내지 29호증, 각 가지번호 포함)을 제출하여 이 사건 주식의 자금원천이 나○렬의 자금임을 구체적으로 주장・입증하는바, 원고들은 이러한 피고들의 주장・입증 및 이 법원의 석명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주식의 자금원천에 관하여 구체적인 입증을 전혀 하지 아니하는 점, ⑤ ○○개발의 사무실에 보관되어 있던 이 사건 ○○개발 제1,2주식 저체에 관한 주식양도증서에는 주주의 인감증명까지 첨부되어 있으면서도 주식의 양수인 양도일이 공란으로 되어 있어 주식의 실제 양도행위가 없더라도 원고들을 포함한 주주들의 명의를 언제든지 쉽게 변경할 수 있었던 점 등을 종합하면,원고들은 나○렬의 자금으로 이 사건 주식을 인수 또는 양수한 것으로 추인되, 갑 제3,5호증, 갑 제6호증의 1, 2의 각 기재만 가지고는 이 사건 주식을 인수 또는 양수한 사실을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다.
결국 이 사건 주식은 모두 실제소유자인 나○렬에 의하여 명의신탁된 재산이므로, 명의자인 원고들은 법 제41조의2 제1항 본문에 따라 이를 인수 또는 양수하여 자신들의 명의로 명의개서한 날에 그 가액을 나○렬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간주되고, 피고들은 이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고할 수 있으니,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원고들의 둘째 주장에 관하여
법 제41조의2의 입법취지는 명의신탁제도를 이용한 조세회피행위를 효과적으로 방지하여 조세정의를 실현하다는 취지에서 실질과세원칙에 대한 예외를 인정한 데 있으므로, 명의신탁의 목적에 조세회피목적이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만 같은 조항 단서의 적용이 가능하고, 이 경우 조세회피목적이 없었다는 점에 관한 입증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명의자에게 있다. 따라서 조세회피목적이 없었다는 점을 조세회피목적이 아닌 다른 목적이 있었음을 증명하는 등의 방법으로 입증할 수 있으나, 입증책임을 부담하는 명의자로서는 명의신탁에 있어 조세회피목적이 없었다고 인정될 정도로 조세회피와 상관없는 뚜렷한 목적이 있었고, 명의신탁 당시에나 장래에 있어 회피될 조세가 없었다는 점을 객관적이고 납득할 만한 증거자료에 의하여 통상인이라면 의심을 가지지 않을 정도로 입증하여야 한다(대법원 2006.9.22. 선고 2004두11220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설령 원고들의 주장처럼 이 사건 주식의 명의신탁이 ○○개발의 설립을 위한 요건(발기인의 수)을 충족하고 원고들에게 형식상 이 사건 회사들의 주주 지위를 부여하여 그 경영에 참여하도록 하면 위 회사들에 대한 추가적이 투자를 유도하는 등의 다른 목적에서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 가지고"이 사건 주식의 명의신탁에 있어서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다고 인정될 정도로 조세회피와 상관없는 뚜렷한 목적이 있었고, 명의신탁 당시에나 장래에 있어 회피될 조세가 없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이에 대하여 원고들은 ㉠ 이 사건 회사들이 배당을 실시한 적이 없으므로 나○렬은 이 사건 회사들로부터의 배당소득에 관한 종합소득세 납부의무를 부담하지 아니하는 점, ㉡ 이 사건 회사들이 조세를 체납한 적이 없으므로 나○렬은 그 과점주주로서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하지 아니하는 점, ㉢ 나○렬은 이 사건 회사들에 대한 과점주주의지위에서 그 부동산 등 취득에 대한 간주취득세 납부의무를 부담하지 아니하는 점 등을 들어 조세회피목적을 부인한다. 그러나 위 인정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로부터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들, 즉 ① 조세회피목적이 있었는지 여부는 명의신탁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는바, 나○렬이 이 사건 주식을 명의신탁할 당시 장차 배당소득에 관한 종합소득세의 납부의무를 부담하지 아니할 것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었던 점을 고려하면, 이 사건 회사들이 설립 이후 실제로 배당을 실시한 바 없다는 사정만 가지고 위 명의신탁 당시 조세회피목적이 없었다고 단정할 수 없는 점, ② 만약 나○렬이 이 사건 주식을 자신의 명의로 취득하였다면 이 사건 회사들이 장차 체납할 수도 있는 국세에 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할 가능성이 있었던 점, ③ 국세징수법 제86조, 같은 법 시행령 제83조 제1항 제1호는 납세자에게 고지된 국세가 체납되고 납세자의 재산이 없다고 판명된 때에는 결손처분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나○렬은 위 명의신탁 당시 조세를 체납하고 있었던 데다가 거액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던 만큼, 위 명의신탁으로 재산이 없는 것처럼 가장하고 결손처분을 받아 납세의무를 면탈하게 될 가능성도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들 보기는 어렵고, 원고들이 인용하는 대법원 2006.5.25. 선고 2004두13936 판결 등은 이 사건에 원용되기에 적절하지 아니하다.
따라서 이 사건 주식의 명의신탁에 조세회피목적이 없었다고 볼 수는 없으니,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3) 소결론
결국 원고들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고, 이 사건 각 처분에는 원고들의 주장과 같은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각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들의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