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08누23902 (2009.04.14)
제목
특정채권 매입전에 납세의무가 성립된 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는 규정의 의미
요지
특정채권 매입전에 납세의무가 성립된 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는 규정의 의미는 특정채권을 매수하게 된 자금의 원천에 대하여 과세를 하지 않겠다는 취지 이며, 특정채권 매입절차를 거친 이후 발생한 모든 자금거래에 대해 과세를 하지 않겠다는 취지로 해석할 것은 아님
결정내용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주\u3000\u3000\u3000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u3000\u3000\u3000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입증책임분배 내지 실질과세원칙에 관한 법리오해, 채증법칙 위반이 있는지 여부
일반적으로 세금부과처분취소소송에 있어서 과세요건사실에 관한 입증책임은 과세권자에게 있다 할 것이나, 구체적인 소송과정에서 경험칙에 비추어 과세요건사실이 추정되는 사실이 밝혀지면 상대방이 문제로 된 당해 사실이 경험칙 적용의 대상 적격이 되지 못하는 사정을 입증하지 않는 한, 당해 과세처분이 과세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한 위법한 처분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대법원 2004. 4. 27. 선고 2003두14284 판결 등 참조).
원심은 제1심 판결이유를 인용하여, 판시와 같은 인정사실 및 그에 나타난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각 주식의 실제 소유자는 그 증자대금의 출처인 ☆☆디벨먼, △△건설, ⏿⏿산업개발 등의 실제 사업주인 나○○이고, 그 소유명의를 원고들에게 명의신탁한 것이며, 이 사건 예금채권도 원고 나☆☆가 나○○로부터 증여받은 것이라고 판단하였는바,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 및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옳은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입증책임분배 내지 실질과세원칙에 관한 법리오해, 채증법칙 위반 등의 위법이 없다.
2. 조세회피목적의 존재 여부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02. 12. 18. 법률 제67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1조의2 제1항의 입법 취지는 명의신탁제도를 이용한 조세회피행위를 효과적으로 방지하여 조세정의를 실현한다는 취지에서 실질과세원칙에 대한 예외를 인정한 데에 있으므로, 명의신탁이 조세회피목적이 아닌 다른 이유에서 이루어졌음이 인정되고 그 명의신탁에 부수하여 사소한 조세경감이 생기는 것에 불과하다면 그와 같은 명의신탁에 조세회피목적이 있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그러나 위와 같은 입법 취지에 비추어 볼 때 명의신탁의 목적에 조세회피목적이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만 위 조항 단서를 적용하여 증여의제로 의율할 수 없는 것이므로 다른 주된 목적과 아울러 조세회피의 의도도 있었다고 인정되면 조세회피목적이 없다고 할 수 없다. 그리고 이때 조세회피목적이 없었다는 점에 관한 증명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명의자에게 있다(대법원 2009. 4. 9. 선고 2007두19331 판결 참조).
원심은 제1심 판결이유를 인용하여, 이 사건 각 주식의 명의신탁에 조세회피의 목적이 전혀 없었다는 점에 관한 원고들의 입증이 부족할 뿐만 아니라, 판시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이 사건 각 주식의 명의신탁에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었다고 볼 수는 없다는 이유로,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었다는 원고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하였다.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 및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에 있어서 조세회피목적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3. 특정채권에 관한 과세특례의 적용 여부
원심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부칙(1997. 12. 31. 법률 제5493호로 제정된 것) 제9조에서 '특정채권의 소지인에 대하여는 조세에 관한 법률에 불구하고 자금의 출처 등을 조사하지 아니하며, 이를 과세자료로 하여 그 채권의 매입 전에 납세의무가 성립된 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한 것은 특정채권을 보유하는 자에게 그 특정채권을 매수하게 된 자금의 원천에 대하여는 과세를 하지 않겠다는 취지로 해석하여야 할 것이지, 특정채권의 매입절차를 거친 이후 발생한 모든 자금거래에 대하여 과세를 하지 않겠다는 취지로 해석하여서는 안된다는 전제하에, 나○○이 보유하고 있던 특정채권을 매각한 후 그 대금 중 일부를 원고 나☆☆에게 증여하였다면 증여세의 부과가 가능하다는 이유로, 위와 같은 경우에도 위 부칙 제9조에 따라 증여세 부과가 면제되어야 한다는 원고 나☆☆의 주장을 배척하였는바, 원심의 위와 같은 조치는 옳은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특정채권의 과세특례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4.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