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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08. 06. 18. 선고 2007누33476 판결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되고 실제거래가 없으므로 증빙불비가산세는 불가함[일부패소]
제목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되고 실제거래가 없으므로 증빙불비가산세는 불가함

요지

부가가치세 포탈을 위하여 위장된 거래에 불과하므로 쟁점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되는 것이나, 실제 거래가 없으므로 법인세법상의 증빙불비가산세는 부과할 수 없는 것임

관련법령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4.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5. 10. 1. 원고에 대하여 한 2004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870,883,370원, 2004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29,244,200원, 2004 사업연도 귀속 법인세 175,516,210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중 5쪽 13행의 '영세율로'를 '면세로'로 바꾸고, 6쪽 5~14행을 삭제하며, 6쪽 하 2행 다음에 '○○○은, 폭탄업체의 운영자 등과 공모하여 영세율 제도를 악용하여 금지금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포탈한 범행으로 2007. 8. 24.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부터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및 벌금 140억 원에 처한다는 판결을 선고받아 2008. 4.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또다른 금지금에 대한 부가가치세 포탈 범행에 대하여 2008. 5. 15. 위 법원으로부터 징역 4년 및 벌금 300억 원에 처한다는 판결을 선고받았다.'를 추가하고, 8쪽 2번째 표 마지막행의 '15:25 수출선적', 8쪽 하 9~5행을 각 삭제하며, 10쪽 하 7~4행 ③항의 내용을 '③ 만일 이 사건 금지금에 대하여 종로 금시장의 최종 구매자인 원고가 정상적인 거래를 하는 상인이라면, 좁은 종로 금시장에서 금지금 판매업체들끼리 여러 단계의 유통과정을 거쳐 가격이 높아진 금지금을 구매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직전 매입처가 아닌 그 이전의 업체들로부터 직접 금지금을 공급받아 더 많은 이익을 남기려고 할 터인데도 그러한 노력을 전혀 하지 아니한 점'으로, 10쪽 하 2행 ~ 11쪽 2행 ⑤항의 내용을 '⑤ 원고를 비롯하여 이 사건 금지금의 유통에 관련된 업체들은 그 이전 업체로부터 금지금을 받아다가 이를 다음 업체에게 운송하거나 수출하는 정도의 업무를 하였을 뿐인바, 그와 같은 단순한 업무를 한 데 대한 정당한 대가라고 보기에는 위 업체들이 취득한 이익액이 너무 막대한 점'으로, 11쪽 5~7행 ⑦항의 내용을 '⑦ 폭탄영업의 특성상 폭탄업체가 납부하지도 않은 부가가치세를 국가로부터 환급받기 위하여서는, 금지금 관련 업체들 사이에 마치 실제로 정상적인 거래가 있었던 것처럼 세금계산서, 운송장, 수출관계서류 등 거래를 증명하는 서류를 완벽하게 갖출 것이 요구되므로, 원고가 이 사건 금지금과 관련하여 위와 같은 서류들을 갖추고 있다고 하여도 이를 원고가 실제로 금지금 거래를 하였음을 뒷받침하는 사정이라고 볼 수 없는 점'으로, 11쪽 7~9행 ⑧항의 내용을 '⑧ 앞서 본, 원고 보유의 금지금 운송장에 허위 기재가 있고, 이 사건 금지금에 대한 관세 환급 신청이 없었으며, 이 사건 금지금 유통 과정에서는 모두 폭탄업체가 개입되어 있는 점 및 원고의 실제 경영자인 유시명의 금지금에 대한 부가가치세 포탈 범행으로 인한 처벌 전력'으로, 11쪽 10행의 '영세거래를'을 '면세거래를'로, 13쪽 하 3행의 '&&쥬얼리'를 '**쥬얼리'로 각 바꾸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의 1.항, 2.항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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