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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0. 05. 13. 선고 2009두15869 판결
거래과정에 폭탄업체가 존재하고 있다는 사정만으로 명목상의 거래로 볼 수 없음[국패]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09누8085 (2009.08.21)

전심사건번호

대법원2008두12665 (2009.02.26)

제목

거래과정에 폭탄업체가 존재하고 있다는 사정만으로 명목상의 거래로 볼 수 없음

요지

금지금이 수입되어 수출되기까지의 일련의 전체거래가 모두 하루 또는 아주 짧은 시간 내에 이루어지고, 그 중간 단계에 이른바 폭탄업체가 존재하고 있는 점 등의 사정만으로는 폭탄 영업을 실제거래로 위장하기 위한 명목상의 거래로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되는 재화의 공급이 아니라고 단정짓기는 어려움

결정내용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건

2009두15869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5심)

원고, 피상고인

주식회사 AA골드

피고, 상고인

세무서장

판결선고

2010. 5. 13.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한 후에 제출된 각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살펴본다.

1.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인 사업자가 계약상 또는 법률상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하거나 부과하지 아니한다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모두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것이므로 사업자가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를 공급하기만 하면 과세요건이 충족되고, 한편 이러한 사업자로부터 재화를 공급받는 사업자로서도 장차 자신의 전체 매출세액에서 당해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것을 기대하고 거래에 임하는 것이 통례이므로, 이들 사업자 사이에서 재화를 공급하고 그 거래 금액을 세금계산서에 기재하면서 이를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로 구분ㆍ특정하여 나누어 기재하였다면 이들 거래당사자 사이에서는 공급가액의 수수와 별도로 그 세금계산서상의 부가가치세도 거래징수되었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0. 2. 22. 선고 99다62821 판결, 대법원 2005. 5. 27. 선고 2004다60065 판결 등 참조).

2.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채용증거를 종합하여, 원고는 2004. 4. 13.부터 2004. 9. 20.까지 주식회사 CC골드를 비롯한 6개 사업자(이하 '이 사건 공급자'라 한다)로부터 합계 7,978,009,800원 상당의 금지금(이하 '이 사건 금지금'이라 한다)을 각 매입하여 이를 인도받으면서 그 대금을 모두 지급(이하 '이 사건 거래'라 한다)하고 이 사건 공급자로부터 이 사건 거래에 따른 세금계산서 15장(이하 '이 사건 세금계산서'라 한다)을 각 교부받은 사실 등을 인정한 후, 이 사건 금지금이 수입되어 수출되기까지의 일련의 전체 거래가 짧은 기간 내에 이루어지고, 그 중간 단계에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금지금을 매입한 다음 면세추천을 받지 아니한 자에게 그 금지금을 공급하면서 세금계산서를 작성ㆍ교부하고도 그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납부하지 않는 이른바 폭탄업체가 존재하고 있다는 사정 등만으로는 이 사건 거래를 명목상의 거래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고, 나아가 피고의 다음과 같은 주장 즉, '주식회사 DDD 등의 폭탄업체가 금지금을 면세로 매입하였다가 그 매입가격보다 오히려 싼 가격에 과세도관업체에 매도하였으므로 과세도관업체가 실제로는 폭탄업체로부터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당한 바 없음에도 세금계산서에는 그 매입대금의 10/11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급가액으로, 1/11에 해당하는 금액을 부가가치세액으로 하여 사실과 다르게 기재하였고, 그 후에 과세도관업체로부터 이 사건 금지금을 매입한 원고도 위와 같은 사정을 잘 알면서 역시 실제로는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당한 바 없음에도 그 매입대금의 10/11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급가액으로, 1/11에 해당하는 금액을 부가가치세액으로 한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으므로,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부가가치세액이 허위로 기재되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는 주장에 관하여는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배척하였는바, 앞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위와 같은 원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관한 법리오해나 채증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오인한 잘못이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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