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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08.12.19 2008고합31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 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이 판결 선고 전 구금일수 61일을 위 징역형에 산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종로구 P빌딩 703호 소재 주식회사 Q의 대표이사로서 금지금(순도 1,000분의 995 이상인 금괴덩어리) 수출업에 종사하던 사람인바, 금지금 거래에 관하여 2003. 7. 1.부터 2005. 6. 30.까지 한시적으로 부가가치세 과세특례제도(일정한 자격을 갖춘 금지금도매업자 등이 한국귀금속가공업협동조합연합회 등 면세거래추천자로부터 면세추천을 받은 금세공업자 등에게 금지금을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제도로서 그 외의 사업자에게 금지금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이를 공급받은 사업자로부터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여 관할세무서장에게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여야 한다.)가 시행되고 있는 동안, 국내 최대의 금 도매시장인 속칭 ‘종로 금시장’에서는 다수의 금지금 관련 업체들이 위 제도를 악용하여 각 업체의 자금력, 구매승인서 확보 또는 면세금지금 취급자격 여부, 위 시장에서의 신용도 등에 따라 수입도매수출로 이어지는 일련의 거래계통에 각자의 위치를 점한 다음, 수입업체는 국외업체로부터 금지금을 수입하여 차익을 남기면서 1차 도매업체에 영세면세로 매출하고, 1차 도매업체(속칭 ‘영세면세도관업체’)는 매입한 금지금에 일정한 차익을 남기면서 2차 도매업체에 영세면세로 매출하며, 2차 도매업체(속칭 ‘폭탄업체’)는 영세면세로 매입한 금지금을 과세로 전환하여 3차 도매업체에 매출하면서 매출처로부터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되, 거래징수한 부가가치세를 포탈할 계획으로 단가를 현저히 낮추어 매출하고(매출단가에 거래징수하여 포탈한 부가가치세를 더하면 결국 차익을 얻는다), 3차 도매업체(속칭 ‘과세도관업체’)는 매입한 금지금에 일정한 차익을 남기면서 4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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