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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3. 12. 20. 선고 2013누11668 판결
폭탄업체로부터 받은 금지금을 수출하여 부가가치세를 환급받는 것은 신의칙에 반하여 허용될 수 없음[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2011구합2699 (2013.03.19)

제목

폭탄업체로부터 받은 금지금을 수출하여 부가가치세를 환급받는 것은 신의칙에 반하여 허용될 수 없음

요지

국고유출에 해당하는 금지금 부정거래인데도 납세자가 조세수입의 감소를 초래한다는 사정을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이를 알지 못하고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의 공제ㆍ환급을 구하는 것이라면 이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여 허용될 수 없음

사건

2013누11668 부가가치세 등 부과처분 취소

원고, 항소인

주식회사 AAA

피고, 피항소인

OO세무서장

제1심 판결

서울행정법원 2013. 3. 19. 선고 2011구합2699 판결

변론종결

2013. 11. 5.

판결선고

2013. 12. 20.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08. 6. 1. 원고에 대하여 한 2003년 1기분 부가가치세 OOOO원(가산세 포함), 2003년 2기분 부가가치세 OOOO원(가산세 포함), 2004년 1기분 부가가치세 OOOO원(가산세 포함), 2003 사업연도 귀속 법인세 OOOO원, 2004 사업연도 귀속 법인세 OOOO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의 원고 패소부분 중 아래의 취소청구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8. 6. 1. 원고에 대하여 한 2003년 1기분 부가가치세(본세) OOOO원, 2003년 2기분 부가가치세(본세) OOOO원, 2004년 1기분 부가가치세(본세) OOOO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인용하는 부분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 2.항과 같이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하는 부분

제1심 판결문 제18면 제7행과 제8행 사이에 아래 부분을 추가한다.

마. 부정거래의 범위

한편으로 원고는, 이 사건 금지금 거래의 전단계에 폭탄업체가 개입되지 않아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하면서, 피고가 원고를 「조세범처벌법」 위반으로 검찰에 고발함에 있어 이 사건 금지금 거래 공급가액 OOOO원 중 공급가액 OOOO원 부분에 관하여 폭탄업체를 거친 것으로 고발하였으므로, 이와 같이 피고가 고발한 공급가액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폭탄업체와 무관한 거래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갑 제7, 19호증, 을 제8, 9, 10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원고를 「조세범처벌법」 위반으로 겸찰에 고발함에 있어 이 사건 금지금 거래 공급가액 OOOO원 중 공급가액 OOOO원 부분에 관하여 폭탄업체를 거친 것으로 고발하였는데, 이와 같이 피고가 고발한 공급가액에 관련하여 그 거래 전단계에서 BB골드, CC쥬얼리, DDD 등 18개의 이른바 폭탄업체가 개입되어 부가가 치세를 포탈하는 부정거래를 한 사실이 인정된다.

나아가 이 사건 금지금 거래 공급가액과 피고가 고발한 공급가액의 차액에 관하여 보건대, 비록 구체적인 폭탄업체가 특정되지는 않았으나, 행정소송에 있어서 입증책임은 원칙적으로 민사소송의 일반원칙에 따라 당사자간에 분배되고 항고소송의 경우에는 그 특성에 따라 당해 처분의 적법을 주장하는 피고에게 그 적법사유에 대한 입증책임이 있다 할 것이지만 피고가 주장하는 당해 처분의 적법성이 합리적으로 수긍할 수 있는 일응의 입증이 있는 경우에는 그 처분은 정당하다 할 것이며 이와 상반되는 주장과 입증은 그 상대방인 원고에게 그 책임이 돌아간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84. 7. 24. 선고 84누124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앞서 본 바에 의하면, △ 이 사건 금지금의 매입처인 EEE, FF쥬얼리, GGG는 모두 신HH이 직접 운영하거나 신HH의 영향력 아래에 있는 업체들로서 폭탄업체가 매출하는 금지금을 여러 도관업체를 거쳐 매입하여 수출업체에 매출하거나 직접 수출을 하는 업체들이고, 신HH은 위 업체들을 통해 매일 대량의 금지금을 수입하여 영세율 내지 면세로 매출하고 다시 이를 과세로 매입하여 수출하는 거래를 통하여 폭탄업체들의 부가가치세 포탈 범행을 주도하였으며, △ 원고가 이 사건 금지금을 수출한 PGML 및 RTC 역시 그 운영자인 III 왕이 이 사건 매입처를 운영하는 신HH에게 투자하여 함께 사업을 진행할 정도로 이 사건 매입처와 원고의 수출처가 긴밀한 관계에 있었고 △ 원고는 이 사건 매입처와 사이에 체결한 계약에서 수출물품 대금결제에 관한 제반 문제는 이 사건 매입처가 책임을 진다. 이 사건 매입처의 귀책사유로 원고가 부가가치세 환급예정일에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지 못하면 이 사건 매입처가 그 다음날까지 기지급된 부가가치세 전액을 반환한다"라는 내용을 포함시켰으며, △ 이 사건 금지금 매입거래의 공급가격은 당시 국내 시세보다 낮게 책정되었고, 이 사건 매출거래의 공급가격은 당시 국제 시세보다 낮거나 비슷한 수준으로 설정되는 등 폭탄업체의 전형적인 거래모습을 띠고 있다.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금지금 거래는 피고가 고발한 부분과 그렇지 않은 부분 사이에 차이가 없어, 이 사건 금지금 거래는 모두 악의적 사업자(폭탄업체)가 개재된 부정거래임이 인정되고, 달리 위 인정을 뒤집을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부가가치세 본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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