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특수관계자로부터 주식 고가매입을 부당행위계산부인한 처분의 당부
요지
소외 회사가 특수관계자들로부터 고가로 주식을 매입한 사실은 인정되지만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상관행에 비추어 경제적 합리성이 결여되었다고 볼 수 없어 부당행위계산부인의 대상이 아님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52조부당행위계산의 부인
법인세법시행령 제88조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등
[대법원2007두19034 (2007.12.13)]
주문
1.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2.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기록 및 원심판결과 대조하여 살펴보건대,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고등법원2006누31848 (2007.08.28)]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03. 7. 1. 원고 송○○에 대하여 한 2001년 귀속 종합소득세 502,710,720원 및 원고 박○○에 대하여 한 2001년 귀속 종합소득세 788,639,760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행정법원2005구합19030 (2006.11.30.)]
주문
1. 피고가 2003. 7. 1. 원고 송OO에 대하여 한 2001년 귀속 종합소득세 502,710,720원 및 원고 박OO에 대하여 한 2001년 귀속 종합소득세 788,639,760원의 각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 송OO은 1999. 7. 6. 투자 타당성 검토를 위한 조사용역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여 설립된 OO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고만 한다)의 주주이면서 1999. 9. 30.부터 폐업일인 2003. 5. 20.까지 감사로 재직하였고, 동시에 2001. 1. 15.경부터 2003. 3. 14.경까지 체육진흥투표권 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여 설립된 OO인터내셔날 주식회사(이하 'OO'라고만 한다)의 대표이사로 재직하였으며, 원고 박OO는 원고 송OO의 매형이다.
나. 소외 회사는 2001. 4. 2. 원고 송OO으로부터 그 명의의 OO주식 80,000주를, 2001. 4. 20. 원고 박OO로부터 그 명의의 OO 주식 120,0000주를 각 1주당 32,570원에 취득한 후 (소외 회사가 원고들로부터 취득한 합계 주식 20만 주를 '이 사건 주식'이라고만 한다), 2001. 4. 24. 주식회사 OO기업 등 OOO계열회사 6개 회사에게 이 사건 주식을 1주당 35,000원으로 하여 양도하고 법인세 신고를 하였다.
다. OO지방국세청장은 2002. 9.경 OO세무서에 대한 정기감사에서 소외 회사가 원고들로부터 취득한 이 사건 주식의 1주당 시가가 20,500원에 불과함에도 1주당 32,570원에 취득한 것은 특수관계에 있는 원고들로부터 시가에 비하여 고가에 매입한 것으로서 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 부인대상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주식의 시가와의 차액인 2,414,000,000원{(32,570원-20,500원)X200,000주}을 소외 회사의 법인세과세표준에 익금산입하여 법인세를 과세하고, 원고들에게 인정상여 및 기타소득으로 소득처분할 것을 지적하였다.
라. OO세무서장은 OO지방국세청장의 감사지적대로 소외 회사에 대하여 법인세를 과세하면서 원고 송OO에게 965,600,000원(익금산입액의 40%)을 '상여소득'으로, 원고 박OO에게 1,448,400,000원(익금산입액의 60%)을 '기타소득'으로 각 소득처분한 후 소득금액변동통지하였다.
마. 피고는 OO세무서장의 위 통지내용에 따라 2003. 7. 1. 원고 송OO에게 2001년 귀속 종합소득세 502,710,720원을, 원고 박OO에게 2001년 귀속 종합소득세 788,639,760원을 각 부과・고지(이하 '이 사건 각 처분'이라고만 한다)하였다.
바. 원고들은 이 사건 각 처분에 불복하여 2003. 9. 20.경 국세청장에게 각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05. 3. 24.경 국세청장으로부터 각 심사청구 기각결정을 고지받았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호증의 1~4, 갑 2, 3호증의 각 1, 2, 을 1, 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각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들의 주장
(1) 소외 회사가 원고들로부터 이 사건 주식을 취득할 당시 이 사건 주식 1주당 시가는 20,500원이 아니라 32,570원이었거나 적어도 20,500원을 초과하였으므로, 위 주식의 1주당 시가가 20,500원임을 전제로 하는 이 사건 각 처분은 위법하다.
(2) 가사 이 사건 주식 1주당 시가가 20,500원이라고 하더라도, 소외 회사가 소외 회사의 감사였던 원고 송OO으로부터 이 사건 주식을 1주당 32,000원 내지 33,000원에 매입하면 1주당 34,000원 이상으로 매도할 수 있는 기업을 물색하여 주고, 1개월 기한을 정하여 4억 원 이상의 수익을 실현할 수 있도록 해 주며, 그 매입대금도 나중에 매도대금을 수령하면 지급하도록 하겠다는 제안을 받은 후, 이사회 결의를 통한 다음 원고들로부터 이 사건 주식을 매입하였는바, 사정이 이와 같다면 소외 회사가 이 사건 주식을 매입한 행위는 경제적으로 합리적인 거래 행위이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선 이 사건 각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O 법인세법 제52조부당행위계산의 부인
① 납세자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이하 "특수관계자"라 한다)와의 거래로 인하여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하 "부당행위계산"이라 한다)에 관계없이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건전한 사회통념 및 상관행과 특수관계자가 아닌 자간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가격(요율・이자율ㆍ임대료 및 교환비율 기타 이에 준하는 것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시가"라 한다)을 기준으로 한다.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및 시가의 산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O 법인세법 제67조소득처분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ㆍ배당ㆍ기타 사외유출ㆍ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O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등
① 법 제52조 제1항에서"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자산을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매입 또는 현물출자받았거나 그 자산을 과대상각한 경우
② 제1항의 규정은 그 행위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당해 법인과 특수관계자간의 거래(특수관계자외의 자를 통하여 이루어진 거래를 포함한다)에 대하여 이를 적용한다. 다만, 제1항 제8호 가목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특수관계자인 법인의 판정은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의 개시일(그 개시일이 서로 다른 법안이 합병한 경우에는 먼저 개시한 날을 말한다)부터 합병등기일까지의 기간에 의한다.
O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시가의 범위 등
① 법 제52조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당해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당해 법인이 특수관계자 외의 불특정다수인과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 또는 특수관계자가 아닌 제3자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격에 의한다.
⑤ 제88조 규정에 의한 부당행위계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5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와의 차액 등을 익금에 산입하여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한다. 다만,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금전의 대여에 대하여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O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소득처분
①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목에 의하여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제8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소액주주가 아닌 주주 등인 임원 및 그와 동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 등을 합하여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임원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대표자로 하고,『조세특례제한법』 제46조제12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에게 원천징수의무가 면제되는 경우로서 주주등인 임원중에 당해 법인을 대표하고 있는 자가 따로 있다고 당해 법인이 신고한 때에는 그 신고한 자를 대표자로 하며, 대표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사실상의 대표자로 한다. 이하 같다)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나. 귀속자가 임원 또는 사용인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상여
라. 귀속자가 가목 내지 다목 외의 자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기타소득
다. 인정사실
(1) 원고들이 소외 회사에 이 사건 주식을 매도한 경위
(가) 원고 송OO은 OO가 축구복표를 포함하는 체육복표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최OO, 김OO 등에게 로비를 부탁하면서 OO 주식 6만 주 등을 포함하여 다른 회사 주식을 주식양수도계약 형식을 취하여 교부하였고, 최OO 등의 도움으로 OO는 2001. 2. 15. OO국민체육진흥공단과 사이에 체육복표사업 위탁사업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 송OO은 2001. 2. 내지 3.경 OO 측의 사업자 선정을 축하하는 술자리에서 최OO 등으로부터 추가로 주식을 더 달라는 요구를 받고, 최OO에게 OO 주식 34,000주 및 관계사 주식 52,000주를 주식양수도계약 형식으로 교부하기로 약정하였다(형식은 매도이나 실질은 대가 없이 교부하는 것이었으므로, 원고 송OO이 최OO에게 위 주식매도대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지급하여야 하는 약정이었다).
가. 당사의 주주이자 감사인 송OO으로부터 본인 및 관련 지인 소유의 OO인터내셔 널 주식회사 주식 200,000주를 32,000원-33,000원에 당사가 매입하면 34,000원 이상에 매도할 수 있는 기업을 물색하여 주겠다며 모든 거래는 1개월 이내에 종료 하겠다는 요청이 있음
나. 이에 당사는 매입대금이 없으므로 동 주식이 매도가 종료될 경우 매도대금으로 매입대금을 지급하겠다고 하였음
다. 당사의 주업무가 자금알선, 경영컨설팅 등이 주업무이므로 주식매매중개도 가능함
라. 동 거래가 성사될 경우 회사의 자금 부담 없이 4억 원 이상의 수익이 실현될 수 있음
(다) 이에 원고 송OO은 최OO에게 지급할 위 주식매도대금 등을 마련하기 위하여 이 사건 주식을 매도해야 할 필요를 느끼고, 2001. 3.경 소외 회사에게, 소외 회사가 원고 송OO으로부터 이 사건 주식을 매입하면 위 주식을 매입할 기업을 물색하여 소외 회사로 하여금 곧바로 위 주식을 매도하여 이익을 남길 수 있도록 해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하였고, 소외 회사는 원고 송OO으로부터 이와 같은 제안을 받은 다음 2001. 3. 30. 이사회를 소집하여 '이 사건 주식 매매 중개의 건'이라는 의안심사를 한 후 다음과 같은 내용을 참석 이사 전원 찬성으로 의결하였다.
(라) 소외 회사는 2001. 4. 2. 원고 송OO 명의의 주식 80,000주를 매입하고, 2001. 4. 20. 원고 박OO 명의의 주식 120,000주를 매입하였다(원고들은 2001. 4. 20. 소외 회사에게 이 사건 주식을 매도하였으나 원고 송OO과 소외 회사 사이에 체결된 주식양수도계약서상의 매매일자를 '2001. 4. 2.'자로 소급하여 작성하였을 뿐이라고 주장하나, 갑 17호증, 갑 18호증의 1, 2, 3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소외 회사가 이 사건 주식 중 원고 송OO으로부터 매수한 주식8만 주에 대한 명의개서신청을 2001. 4. 2.자로, 원고 박OO로부터 매수한 주식 12만 주에 대한 명의개서신청을 2001. 4. 20자로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 송OO이 2001. 4. 2. 소외 회사에게 위 주식 8만 주를 매도한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원고들의 주장사실에 부합하는듯한 증인 양OO의 증언은 소외 회사가 원고 송OO으로부터 이 사건 주식을 매수한 날이 처음에는 '2001. 4. 2.'이라고 하였다가 나중에 '2001. 4. 20.'이었다고 그 증언 내용이 바뀌고 있는 사실에 비추어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고, 달리 원고 송OO이 실제로 매도한 날 이전으로 소급해서 주식양수도계약서를 작성할 합리적인 이유가 있음을 인정할 증거도 없다.)
(마) 한편, 원고 송OO은 2001. 4. 초순경 위 주식의 매도자금을 확보하기 위하여 최OO에게 OO 계열사에 이 사건 주식 20만 주의 매각을 알선ㆍ중개해 달라고 부탁하면서 위 매각이 성사되면 매각대금의 15~20%의 수수료(커미션)를 지급하겠다는 제의를 하였다.
(2)OO계열사들이 이 사건 주식을 매수하게 된 경위
(가) OO그룹의 도산으로 산하 프로야구단인 OO가 해체 위기에 처하게 되자 2001. 3.경 당시 OO의 회장이었던 유OO는 OO 연고지역의 국회의원이나 지방자치단체장 등으로부터 같은 지역의 유관기업인 OOO에서 위 야구단을 인수하여 줄 것을 요청받게 되었다.
(나) 유OO는 OOO가 위 야구단을 인수할 경우 발생할 막대한 경영상의 부담을 감안할 때 이를 도저히 수용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으나, 다른 한편 이러한 요청을 해 온 상대방측의 영향력을 고려하여 이를 거절할 수도 없는 노릇이어서 고심을 하고 있었다.
(다) 그 무렵 OO는 체육진흥투표권사업의 위수탁사업자로 선정된 후 주거래은행인 OO은행으로부터 OO야구단의 인수를 제안받아 이를 검토하고 있던 중이었는데, OO와 OOO양측의 사정을 잘 알고 있던 최OO의 주선으로 2001. 4. 중순경 원고 송OO, 유OO, 최OO 3인이유OO의 사무실에서 만나게 되었다.
(라) 그 자리에서 OO의OO야구단 인수 문제를 논의하면서 원고 송OO과 최OO은 유OO에게 OOO에서 OO주식을 매입하여 주면 위 야구단의 인수와 향후 OO의 유상증자 및 해외자본유치 등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하면서 OO주식 20만 주를 주당 35,000원에 매입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고, 유OO는 이를 승낙하였다.
(마) 그 후 유OO는 김OO에게 OO덕분에 골칫거리이던 OO야구단 인수문제가 해결되었는데, OO측에서 주식 20만주를 주당 35,000원에 매입하여 달라고 하니 출자제한으로 직접 매입이 어려운 OOO를 대신하여 자금 여력이 있는 계열사 및 협력회사로 하여금 위 주식을 매입할 수 있도록 권유하라고 지시하였다.
(바) 김OO은 위 지시에 따라 7개 계열사 및 협력회사(처음에는 OOO이 포함되어 7개사였으나 나중에 OOO이 출자한도 초과로 제외됨으로써 OO강판 등 6개사가 20만주를 나누어 매입하게 되었다)를 선정하여 각 회사의 자금력에 따라 매입할 주식 수량을 할당한 후 2001. 4. 18.경부터 같은 달 21.경까지 사이에 계열사 등의 대표이사들에게 OO주식의 할당량을 주당 35,000원씩에 각 매입할 것을 구두로 권유하였다.
(사) 이에 따라 계열사 등의 대표이사들은 각 회사의 실무담당자들에게 OO라는 회사의 사업내용, 사업전망 등을 검토하여 보고하도록 지시하고, 각 실무담당자들은 OO 또는 소외 회사 등으로부터 OO의 주주현황, OO회계법인이 OO로부터 의뢰받아 작성한 투자유치를 위한 홍보 목적의 기업가치평가보고서 등의 자료를 입수하여 검토하고, 자체적으로 인터넷 검색, 언론보도 기사 내용의 참고 및 전문가의 자문 등을 통하여 이 사건 주식은 투자가치와 장래 수익성이 충분히 있는 것으로 평가하여 그와 같은 내용을 각 자회사 등의 대표이사들에게 보고하였다.
(아) 계열사 등의 대표이사들은 이사회의 결의 등을 거처 김OO으로부터 권유받은 내용대로 이 사건 주식을 매입하기로 결정하고, 모두 같은 날인 2001. 4. 24. 소외 회사와 사이에 OO기업은 15,000주, OO강판은 78,000주, OO기연은 30,000주, OO내화는 42,000주, OO산업은 20,000주, OO기업은 15,000주를 각 주당 35,000원에 매입하는 내용의 각 주식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같은 날 소외 회사 명의의 은행계좌에 이 사건 주식대금 합계 70억 원을 입금하였다.
(자) 소외 회사는 2001. 4. 25. 원고 송OO에게 이 사건 주식의 매입대금 명목으로 액면금액 합계 6,514,000,000원의 수표를 교부함으로써, 이 사건 주식거래로 인하여 약 486,000,000원 상당의 이득을 얻었다.
(차) 한편 원고 송OO은 이 사건 주식 매각대금 70억 원 중 24억 원을 최OO에게 지급하였는데, 그 중 12억 원은 위 주식 매각과 관련한 중개수수료 및 외자유치 관련 경비 명목으로 주었다.
(3) OO 주식에 대한 실제 시장거래 내역 등
(가) 이 사건 주식 거래 당시 매매된 OO주식의 거래내역은 다음 표 기재와 같다.
구분
거래일자
양도인
양수인
주식수
1주당 가액
1
2001. 1. 12
김OO
김OO
10,000
25,000
2
2001. 2. 26
윤OO
김OO
10,000
40,000
3
2001. 3. 2.
소외 회사
김OO
7,500
20,000
4
2001. 4. 2.
김OO
소외 회사
70,000
20,000
5
2001. 4. 3.
소외 회사
김OO
2,500
20,500
6
2001. 4. 9.
김OO등
원고
송OO
114,079
20,000
7
2001. 4. 23.
박OO
심OO
1,000
12,000
8
2001. 4. 23.
윤OO
OO네트워크
346,666
35,000
9
2001. 5. 15.
성OO
OO소프트웨어
170,250
28,000
10
2001. 5. 17.
심OO
김OO등
152,362
20,000
11
2001. 5. 17.
소외 회사
김OO
2,440
20,500
12
2001. 5. 17.
OO캐피탈
오OO
168,000
19,500
(나) 원고 송OO이 최OO에게 이 사건 주식을 1주당 35,000원에 매각해 달라고 부탁한 이유는 그 당시 OO주식의 1주당 시가를 18,000원 내지 20,000원으로 파악하고 있었으므로 위 35,000과 20,000원의 차액에 상당한 금액 약 30억 원(15,000원X20만 주)을 매매차익으로 얻어 이 중 24억 원을 최OO에게 앞서 본 주식 매도대금 및 수수료 등의 명목으로 지급하더라도 자신에게 약간의 이익이 남을 것이라고 판단하였기 때문이었다.
(다) 소외 회사는 2001. 5. 17.경 이 사건 주식에 관한 명의개서신청을 기안하였고 그 후 명의개서를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2, 3, 4, 6호증의 각 1, 2, 갑 9~21호증(가지번호 포함), 갑 26호증의 1~4, 을 4~8, 11, 12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증인 김OO, 양OO의 각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이 사건 주식의 시가가 적정하게 평가되었는지 여부
증권거래소에 상장되지 않거나 증권협회에 등록되지 않은 법인이 발행한 주식의 경우에도 그에 관한 객관적 교환가치가 적정하게 반영된 정상적인 거래의 실례가 있는 경우에는 그 거래가격을 시가로 보아 주식의 가액을 평가하여야 할 것인바(2000. 7. 28. 선고 2000두1287 판결 등 참조),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 송OO은 2004. 4. 2. 소외 회사에 이 사건 주식 중 자신 소유인 8만 주를 1주당 32,570원에 매각하면서, 원고 박OO 소유인 12만 주에 대하여도 1주당 32,570으로 매각조건을 정한 후 2001. 4. 20. 소외 회사에 위 12만 주를 매각한 것으로 보이므로, 이 사건 주식의 적정한 시가를 산정함에 있어 그 산정 시기는 2001. 4. 2. 현재를 기준으로 함이 상당하다.
나아가 이 사건 주식의 적정한 시가를 20,500원으로 산정함이 적정한지 살피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① 소외 회사는 2001. 3. 2. 김OO에게 OO주식 7,500주를 1주당 20,000원에, 같은 해 4. 3. 김OO에게 OO주식 2,500주를 1주당 20,500원에 각 매도하였고, 같은 해 4. 2. 김OO으로부터 OO주식 70.000주를 1주당 20,000원에 매수하였으며, 원고 송OO은 같은 해 4. 9. 김OO등으로부터 OO주식 114,079주를 1주당 20,000원에 매수하였는바, 이 사건 주식의 거래 시점과 가장 근접한 기간에 거래된 OO주식들의 1주당 시가가 20,000원 내지 20,500원이었던 점, ② 원고 송OO은 OO의 대표이사이면서 소외 회사의 주주 겸 감사였고, OO가 그 주주로 있는 소외 회사는 OO주식을 다량 매입하여 매도한 전력이 있었으므로, 원고 송OO과 소외 회사로서는 OO주식의 시장가치에 대하여 상대적으로 더 객관적이고 정확한 정보를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이 사건 주식 거래 당시 1주당 시가를 18,000원 내지 20,000원으로 판단하고 있었던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주식 거래 당시 OO주식 1주당 시가 20,500원은 객관적 교환가치가 적정하게 반영된 정상적인 거래에 따른 가격으로서 이를 이 사건 주식 1주당 시가로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주식 1주당 시가를 20,500원으로 산정하여 한 이 사건 각 처분이 위법하다는 취지의 원고들 주장은 이유 없다.
(2) 소외 회사의 이 사건 주식 매입행위가 경제적으로 합리적인 거래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가) 법인세법 제52조 소정의 부당행위계산 부인이란 법인이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의 거래에 있어 정상적인 경제인의 합리적인 방법에 의하지 아니하고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 제1항 각 호에 열거된 제반 거래형태를 빙자하여 남용함으로써 조세부담을 부당하게 회피하거나 경감시켰다고 하는 경우에 과세권자가 이를 부인하고 법령에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객관적이고 타당하다고 보여 지는 소득이 있는 것으로 의제하는 제도로서, 경제인의 입장에서 볼 때 부자연스럽고 불합리한 행위계산을 함으로 인하여 경제적 합리성을 무시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되는 것이고, 경제적 합리성의 유무에 대한 판단은 당해 거래행위의 대가관계만을 따로 떼 내어 단순히 특수관계자가 아닌 자와의 거래형태에서는 통상 행하여지지 아니하는 것이라 하여 바로 이에 해당되는 것으로 볼 것이 아니라, 거래행위의 제반 사정을 구체적으로 고려하여 과연 그 거래행위가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상관행에 비추어 경제적 합리성을 결한 비정상적인 것인지의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6. 5. 11. 선고 2004두7993 판결등 참조)
(나) 앞서 본 바와 같이, ① 원고 송OO이 2001. 3.경 소외 회사에게 이 사건 주식을 1주당 32,000원 내지 33,000원에 매입하면 1주당 34,000원 이상에 매도할 수 있는 기업을 물색해 주고 1개월 이내에 그와 같은 일련의 거래를 종료하도록 해 주며, 매입대금은 소외 회사가 이 사건 주식의 매입자로부터 지급받은 매도대금으로 지급할 수 있게 해주겠다는 제의를 하였고, 소외 회사는 2001. 3. 30.경 이사회를 개최하여 원고 송OO의 위와 같은 제의를 '이 사건 주식 매매 중개의 건'이라는 안건으로 심사하면서 이 사건 주식을 매입할 자금이 없었던 소외 회사로서는, 위와 같은 거래를 통하여 자금을 부담함이 없이 4억 원 이상의 수익을 얻을 수 있을 것이라는 판단 하에 원고 송OO의 제의를 받아들이기로 참석 이사 전원 찬성으로 의결한 점, ② 원고 송OO은 2001. 4. 초순경 최OO에게 OOO에 이 사건 주식을 1주당 35,000원에 매도해 줄 것을 부탁하였고 2001. 4. 중순경 OOO 회장이었던 유OO, 최OO과 함께 만나 유OO에게 이 사건 주식을 1주당 35,000원에 매수해 줄 것을 요청하여 승낙을 받았으며, 소외 회사는 2001. 4. 24. OOO계열사들에 이 사건 주식을 매도하여 당일 위 주식의 매수대금 70억 원을 받아 그 중 이 사건 주식의 매입대금 6,514,000,000원을 원고 송OO에게 지급함으로써 486,000,000원 상당의 이득을 아무런 노력 없이 얻은 점, ③ 원고 송OO은 소외 회사의 주주이면서 감사였던 관계로 소외 회사가 이 사건 주식을 매입할 당시 그 매입대금을 마련할 수 없을 정도의 재정상태였던 사정을 잘 알고 있었던 것으로 추정되고, 이 사건 주식을 매입한 소외 회사는 2001. 5. 17.경에야 비로소 이 사건 주식에 관한 명의개서신청을 기안하였으며, 소외 회사가 자신의 책임하에 이 사건 주식을 매입하여 다른 거래당사자에게 매도함으로써 매도차익을 얻고자 하였다기보다는 사실상 명의만을 대여하고 이 사건 주식의 중개료 명목의 수익을 얻으려는 데에 이 사건 주식매입의 목적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바,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만약 원고 송OO이 소외 회사로부터 이 사건 주식을 매입할 거래처를 확보하지 못하여 다른 곳에 매도할 수 없게 되었다며, 주식매입자금이 없는 소외 회사와 그와 같은 사정을 알고 있는 원고들은 이 사건 주식매매계약을 해제하였을 가능성이 높은 점 등 이 사건 주식 거래행위의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주식의 매입자금이 없었던 소외 회사가 손해를 입게 될 가능성은 거의 없고 아무런 부담 없이 이익만을 얻게 될 개연성이 있는 이 사건 주식을 매입한 행위를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상관행에 비추어 경제적 합리성을 결한 비정상적인 것이라고 볼 수는 없고, 오히려 경제적 합리성이 인정되는 정상적인 것이라고 할 것이다.
그러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있다.
마. 소결론
따라서 소외 회사의 이 사건 주식매입행위가 경제적 합리성을 결한 비정상적인 것이라는 전제에서 한 이 사건 각 처분은 위법하고, 이를 지적하는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있으므로 이를 모두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