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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1.18 2015가단5247403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와 주식회사 O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예탁유가증권에 관하여 2015. 3. 30. 체결된...

이유

1. 기초사실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 갑 제3호증의 1 내지 11, 갑 제4호증, 갑 제5호증, 갑 제6호증, 갑 제7호증, 갑 제9호증, 갑 제12호증, 갑 제13호증, 갑 제18호증, 갑 제19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들은 소외 주식회사 O(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의 주주들이었는데, 소외 회사가 2013. 12. 27. 임시주주총회를 개최하여 사업의 일부를 피고에게 양도하려고 하자 이에 반대하고 상법의 규정에 따라 반대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하였다.

나. 소외 회사가 원고들에게 각 주식매수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분쟁이 지속되던 중 소외 회사와 원고들은 다음과 같은 약정을 체결하였다.

⑴ 소외 회사와 원고 L은 2014. 6. 12. 다음 [표1]의 기재와 같이 주식교환 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교환계약’이라 한다). 본 주식교환 계약서는 소외 회사(이하 “갑”이라 한다)가 보유하고 있는 피고 주식 중 2016. 3. 10.에 보호예수에서 해제되는 주식을 원고 L(이하 “을”이라 한다)에게 양도하고, 을이 보유하고 있는 소외 회사 주식을 갑에게 양도하기 위해 작성되었다.

제2조(주식의 교환) ① 갑은 을에게 아래와 같이 피고 주식을 양도하고, 을은 이를 양수한다.

1. 주식의 종류 : 피고 보통주식 (액면가 100원)

2. 1주당 주식 양수도 가격 : 2015. 3. 31. 종가

3. 양도 주식수 : 제4호의 주식 양수도 대금을 제2호의 주식 양수도 가격으로 나눈 수

4. 주식 양수도 금액 : 750,000,000원 ② 을은 갑에게 아래와 같이 소외 회사 주식을 양도하고, 갑은 이를 양수한다.

1. 주식의 종류 : 소외 회사 보통주식 (액면가 500원)

2. 1주당 주식 양수도 가격 : 4,637원

3. 양도 주식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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