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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06. 05. 11. 선고 2003구합18835 판결
구매승인서 등의 하자를 알고 있으면서 행한 영세율 매출거래인지 여부[국승]
제목

구매승인서 등의 하자를 알고 있으면서 행한 영세율 매출거래인지 여부

요지

허위 수출계약서 등을 근거로 발급받은 구매확인서인 점 등에 비추어, 지금이 해외로 수출되는 것이 아니라 국내에 유통될 것이라는 사정을 잘 알고 있었을 것으로 추단되므로 과세 적법함.

관련법령
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2.6.29. 원고에 대하여 한 2001년 제1기 부가가치세 751,375,740원 및 2001년 제2기 부가가치세 1,155,361,370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97.4.1.부터 ○○ ○○구 ○○동 ○○번지 ○○빌딩 3층에서 '○○실업'이라는 상호로 전기전자부품, 지금(地金, Gold Ingot) 등의 도매업을 영위하였는데, 2001.2.13.부터 2001.12.28.까지 사이에 48회에 걸쳐 주식회사 △△쥬얼리, 주식회사 □□주얼리, XX상사 주식회사, 주식회사 ○○인베스트먼트, 주식회사 △△무역(이후부터는 '주식회사'라는 명칭은 생략한다. 이하 같다.)에게 합계 15,730,660,860원 상당의 지금을 판매하면서 위 각 거래 상대방(이하 '△△쥬얼리 등'이라고만 한다)이 위 각 거래(이하 '이 사건 거래'라고만 한다) 당시 '외화획득용 원료(물품 등) 구매확인서(이하 '구매확인서'라고만 한다)' 또는 '외화획득용 원료(물품 등) 구매승인서(이하 '구매승인서'라고만 한다)'를 제시하였음을 이유로 이 사건 거래가 부가가치세법상의 영세율이 적용되는 거래에 해당한다고 보아 △△쥬얼리 등으로부터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거래징수하지 않았다.

나. 이에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거래의 매출액 15,730,660,860원 상당을 영세율로 매출한 것으로 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다.

다. 그러나 피고는 이 사건 거래의 상대방인 △△쥬얼리 등이 지금을 매입하면서 원고에게 제시한 구매확인서 또는 구매승인서가 모두 △△쥬얼리 등 명의의 허위 수출계약서 등을 토대로 발급된 것으로서 발급절차에 하자가 있고 원고가 그러한 사정을 잘 알고 있었다는 이유로, 이 사건 거래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법상 영세율 적용을 부인하고, 2002.6.29. 원고에게 2001년 제1기 부가가치세 751,375,740원 및 2001년 제2기 부가가치세 1,155,361,370원을 각 부과ㆍ고지(이하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1,2호증, 을1호증의 1, 2, 을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각 처분의 적법 여부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이 사건 구매확인서 등은 외국환은행의 장에 의하여 적법하게 발급되었고, 구매확인서 등이 적법하게 발급된 이상 그 자체만으로 영세율 적용 요건은 충족된 것이며, 그 구매확인서 등의 근거서류에 어떠한 하자가 있는지 또는 공급된 지금이 실제로 수출되었는지 여부는 영세율 적용 요건과 관련이 없으므로, 이 사건 구매확인서 등을 적법한 것으로 믿고 지금을 공급한 이 사건 거래가 영세율 적용대상에서 제외된다고 할 수는 없는 것이어서 이 사건 각 처분은 위법하다.

(2) 피고의 주장

(가) 2001.9.1.이후 구매확인서에 의한 재화의 공급이 영세율 적용대상에 해당되기 위한 요건으로는 ① 구매확인서 등의 발급 주체가 "외국환은행의 장"이어야 하고, ② 그 발급시기는 재화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종료 후 20일 이내이어야 하며, ③ 그 신청방식은 구 대외무역관리규정(2003.2.6. 산업자원부 고시 제2003-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별지 제4-2호 서식인 "외화획득용 원료(물품 등) 구매(공급) 확인신청서"에 의한 신청이어야 한다.

그런데 ① 이 사건 거래에 관한 구매확인서 중 XX상사에게 발급된 구매확인서(갑 6호증의 9, 13, 14, 18), ○○인베스트먼트에게 발급된 구매승인서(갑 6호증의 22~30), △△무역에게 발급된 구매승인서, 구매확인서(갑 6호증의 41~48)는 "외국환은행의 장"이 아닌 지점장 대리 등이 발행한 것이어서 구매승인서의 작성주체에 관한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 그리고 ② 구매승인서는 2001.8.31.까지 발급될 수 있고 그 이후부터는 구매확인서만이 발급될 수 있는데, ○○인베스트먼트에게 발급된 일부 구매승인서(갑 6호증의 27~30), △△무역에게 발급된 구매승인서(갑 6호증의 31, 32)는 2001.9.1.이후에 발급된 것들로서 적법한 구매확인서라고 볼 수 없다. 또한 ③ 대외무역관리규정의 구매확인서 서식에 따르면, 구매확인서 발급시 단가, 금액란의 기재는 생략할 수 있으나, "근거서류 및 번호, HS번호, 품명 및 규격, 수량, 유효기일, 선적기일"란은 모두 기재되어야 함에도, △△쥬얼리 등에게 발행된 구매승인서, 구매확인서(갑 6호증의 1~5, 6~21, 31~48)는 이들 기재사항이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되어 있어 적법한 구매승인서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들 구매확인서 및 구매승인서에 의한 지금의 공급은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원고는 △△쥬얼리 등과 공모하여 이 사건 거래를 하였거나 △△쥬얼리 등으로부터 제시받은 구매승인서 등이 허위의 수출계약서류에 근거하여 발급되었다는 사정, 즉 구매승인서 등의 발급에 하자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서도 이 사건 거래를 하였으므로, 이 사건 거래는 영세율의 적용대상이 아니다.

나. 관계 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1조영세율적용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영의 세율을 적용한다.

1. 수출하는 재화

구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4조수출의 범위(2001.12.31. 대통령령 제1746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①법 제11조제1항제1호의 규정하는 수출은 내국물품(우리나라 선박에 의하여 채포된 수산물을 포함한다(을 외국으로 반출하는 것으로 한다.

②법 제11조제1항제1호에 규정된 수출하는 재화에는 다음 각호의 재화가 포함되는 것으로 한다.

1. 사업자가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내국신용장 또는 구매확인서에 의하여 공급하는 재화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9조의2내국신용장 등의 범위(2002.4.12. 재정경제부령 제25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①영 제24조제2항제1호 및 영 제26조제1항제2호의2에서 규정하는 내국신용장이라 함은 사업자가 국내에서 수출용원자재·수출용완제품 또는 수출재화임가공용역을 공급받고자 하는 경우에 당해사업자의 신청에 의하여 외국환은행의 장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종료후 20일 이내에 개설하는 신용장을 말한다.

②영 제24조제2항제1호 및 영 제26조제1항제2호의2에서 규정하는 구매승인서라 함은 외국환은행의 장이 내국신용장에 준하여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종료후 20일 이내에 발급하는 승인서를 말한다.

부칙 <제258호, 2002.4.12.>

구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2조구매확인서 등에 관한 적용례

①제9조의2 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구매확인서를 발급받는 분부터 적용한다.

○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11-24-9내국신용장 또는 구매확인서에 의하여 공급하는 재화내국신용장 또는 대외무역법이 정하는 구매승인서에 의하여 공급하는 재화는 공급된 이후 당해 재화를 수출용도에 사용하였는지의 여부에 불구하고 영의 세율을 적용한다.

구 대외무역법 제53조권한의 위임·위탁(2003.9.29. 법률 제69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①이 법에 의한 산업자원부장관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속기관의 장, 시·도지사에게 위임하거나, 관계행정기관의 장, 세관장, 한국은행총재, 한국수출입은행장, 외국환은행의 장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구 대외무역법 시행령 제38조의2구매확인서의 발급 등(2003.12.30. 대통령령 제1820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①산업자원부장관은 외화획득용 원료 또는 물품 등을 구매하고자 하는 자가 부가가치세법에 의한 영세율적용 등을 받기 위하여 그 확인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외화획득용 원료 또는 물품 등을 구매하는 것임을 확인하는 서류(이하 "구매확인서"라 한다)를 발급받을 수 있다.

②산업자원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구매확인서를 발급받은 자에 대하여는 외화획득용 원료 또는 물품 등의 구매여부에 대하여 사후관리를 하여야 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에 의한 구매확인서의 신청절차 및 사후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산업자원부장관이 이를 정하여 고시한다.

구 대외무역법 시행령 제116조권한의 위임ㆍ위탁

⑭산업자원부장관은 법 제5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38조의2의 규정에 의한 구매확인서의 발급 및 사후관리에 관한 권한을 외국환은행의 장에게 위탁한다.

○ 구 대외무역관리규정 제4-2-7조구매확인서의 발급신청 등(2001.6.26. 산업자원부 고시 제2001-71호로 개정되어 2003.2.6. 산업자원부 고시 제2003-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①외국환은행의 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의하여 구매확인서를 발급할 수 있다.

1. 수출신용장, 2. 수출계약서, 3. 외화매입(예치)증명서, 4. 내국신용장, 5. 구매확인서, 6. 영 제34조 각 호의 규정에 의한 외화획득에 제공되는 물품 등을 생산하기 위한 경우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②구매확인서를 발급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4-2호 서식에 의한 외화획득용 원료(물품) 구매확인신청서 3부를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외국환은행의 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서류 1부

2. 외화획득용 물품공급계약서 또는 물품매도확약서 1부

③외국환은행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발급된 구매확인서에 의하여 2차 구매확인서를 발급할 수 있으며 외화획득용 원료 또는 물품의 제조ㆍ가공ㆍ유통(완제품의 유통 포함) 과정이 여러 단계인 경우에는 각 단계별로 순차로 발급할 수 있다.

부칙

○ 구 대외무역관리규정 제2조경과조치

①이 고시 시행일 이전에 대외무역관리규정 제4-2-7조의 규정에 의하여 발급된 구매승인서 및 구매확인서는 이 고시에 의한 구매확인서로 본다.

②종전 대외무역관리규정 제4-2-7조의 규정에 의한 구매승인서와 구매확인서는 이 고시에 의한 구매확인서와 병행하여 2001.8.31.까지 발급할 수 있다.

○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제9조관세 등의 환급

①세관장은 물품이 수출등에 제공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날부터 소급하여 2년 이내에 수입된 당해 물품의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등을 환급한다.

○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제13조정액환급률표

①관세청장은 단일수출용원재료에 의하여 2 이상의 제품이 동시에 생산되는 등 생산공정이 특수한 수출물품과 중소기업 수출물품에 대한 관세등의 환급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등의 평균환급액 또는 평균납부세액등을 기초로 수출물품별로 정액환급률표를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제10조내국신용장 등에 의한 거래시의 기간산정 등

②세관장은 수입(내국신용장등에 의한 거래시는 매입을 말한다)된 상태 그대로 거래된 물품에 대하여는 관세등의 납부세액을 증명하는 서류를 발급할 수 있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등의 납부세액을 증명하는 서류를 발급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관할지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양도자 및 양수자

2. 양도일자

3. 품명 및 규격

4. 양도한 물량 및 세액

5. 기타 납부세액의 증명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관세청장이 정하는 사항

○ 구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제16조간이정액환급(2003.8.21. 대통령령 제1808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①관세청장은 법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소기업의 수출물품에 적용하는 정액환급률표(이하 "간이정액환급률표"라 한다)를 정할 때에는 최근 6월 이상 기간동안의 수출물품의 품목번호별 평균환급액 또는 평균납부세액등을 기초로 하여 적정한 환급액을 정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간이정액환급율표는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자가 생산하는 수출물품에만 적용한다. 이 경우 수출자와 수출물품의 생산자가 다른 경우에는 수출물품의 생산자가 직접 관세등의 환급을 신청하는 경우에 한한다.

○ 구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 제12조간이정액환급률표의 적용대상(2003.8.27. 재정경제부령 제3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영 제16조제2항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자"라 함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자로서 환급신청일이 속하는 연도의 직전 2년간 매년도 환급실적(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기초원재료납세증명서 발급실적을 포함한다)이 3억원 이하인 자를 말한다.

○ 구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 제12조간이정액환급률표의 적용대상(2001.11.3. 재정경제부령 제2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영 제16조제2항에서 "총리령이 정하는 자"라 함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자로서 최근 2년간 매년도 환급실적(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기초원재료납세증명서 발급실적을 포함한다)이 1억원 이하인 자를 말한다.

간이정액환급률표(2001.1.1.자 시행 - 앞, 뒷 부분 생략

7106.91-1000

은의 함유량이 전중량의 100분의 99.99 이상의 것

7106.92-1000

봉과 형재

7106.92-2000

판ㆍ쉬트 및 대

7106.92-3000

7106.92-9000

기타

7108.13-1010

반도체 제조용의 것

7108.13-9020

판ㆍ쉬트 및 대('03.1.10. 환급신청분부터

간이정액환급 적용정지)

7113.11-0000

은제의 것(기타의 귀금속을 도금 또는 입힌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7113.19-1000

백금제의 것

7113.19-2000

금제의 것

7115.90-1090

기타

7115.90-9090

기타

다. 판단

(1) 이 사건 구매확인서 및 구매승인서의 효력 유무

구 대외무역법(2003.9.29. 법률 제69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53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2003.12.30. 대통령령 제1820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8조의2, 제116조 제14항에 의하면, 구매확인서의 발급 및 사후관리에 관한 권한은 산업자원부장관 소관인데 권한의 위탁에 의하여 외국환은행의 장에게 이전되었다. 그런데 외국환은행의 장이 위 권한을 반드시 직접 수행하여야 할 필요성도 없고 법령에 그와 같은 제한도 없으므로, 외국환은행의 장은 위 권한을 대행할 대리인을 선임하여 그를 통하여 이를 수행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그리고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01.12.31. 대통령령 제1746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4조 제2항 제1호,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2002.4.12. 재정경제부령 제25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의2 제2항, 구 대외무역관리규정(2003.2.6. 산업자원부 고시 제2003-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7조 제1항에 의하면, 구매확인서는 외국환은행 장이 수출신용장, 수출계약서, 외화매입 증명서, 내국신용장 등을 근거로 신청인이 구매하는 물품이 외화획득용 원료 또는 물품인지 여부를 확인하는 서류로서 재화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종료 후 20일 이내에 발급되면 충분하고, 그밖에 위 서류의 필요적 기재사항 또는 그 명칭 등 형식적 요건의 제한이 있는 것은 아니다.

또한, 이 사건 거래에 대하여 적용되는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4조 제2항 제1호,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9조의2 제2항에 의하면, '구매확인서'와 '구매승인서'를 혼용하고 있어, 대외무역관리규정의 개정으로 2001.8.31. 다음날부터는 '구매승인서'를 발급할 수 없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이후에 발급된 구매승인서에 관하여 구매확인서로서의 효력을 부정할 수는 없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피고의 위 가. (2)(가)항 기재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2) 원고가 매출처와 공모하여 이 사건 거래를 하였는지 혹은 이 사건 구매승인서 등의 하자를 알고 있으면서도 이 사건 거래를 하였는지 여부

(가) 인정사실

1) △△쥬얼리 등은 허위의 수출계약서 등을 근거로 외국환은행의 장으로부터 발급받은 이 사건 구매확인서 등을 원고에게 제시하여 원고로부터 지금을 공급받아 이를 해외로 수출하지 아니하고 국내의 다른 업체들에게 매도하였다.

2) 원고는 2001.2.13.부터 같은 해 3.30.까지는 △△쥬얼리(설립 : 2000.10.26., 폐업 : 2001.4.21.)와, 같은 해 4.25.부터 같은 해 5.17.까지는 □□주얼리(설립 : 2001.2.12., 폐업 : 2001.6.30.)와 같은 해 5.23.부터 같은 해 7.24.까지는 XX상사(설립 : 2001.4.30., 폐업 : 2001.6.30.)와, 같은 해 7.31.부터 같은 해 9.25.까지는 ○○인베스트먼트(설립 : 1999.1.20., 폐업 : 2004.3.15.)와, 같은 해 10.9.부터 같은 해 12.28.까지는 △△무역(설립 : 2001.6.5., 폐업 : 2001.12.31.)과 각 이 사건 거래를 하였다.

3) 원고는 XXXXX제련, XXX통상 등으로부터 지금을 구입하여 △△쥬얼리 등에게 위 지금을 판매하는 이 사건 거래를 하였는데, △△쥬얼리 등으로부터 매출할 지금의 대금을 계좌이체 받은 직후 대략 3분 내지 10분 내외의 시간 안에 XXXXX제련, XXX통상 등 지금의 공급자들에게 입금하는 방법으로 지금을 구입하였다. 통상 지금의 중간도매상은 지금을 구입하고자 하는 자로부터 1차 구매승인서를 수령한 다음 위 1차 구매승인서를 외국환은행의 장에게 제출하여 그로부터 2차 구매승인서를 받아 지금을 판매하고자 하는 자에게 제출하여 지금을 구매한 다음 이를 다시 1차 구매승인서를 제출한 자에게 판매하는 방법으로 순차적으로 지금 거래가 이루어지나, 이 사건에 있어서는 이와 같은 절차가 순차적으로 이루어졌는지 분명하지 않고, 원고 자신의 지금구입 자금은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쥬얼리 등으로부터 수령한 지금구입 대금을 그대로 XXXXX제련 등 지금의 공급자들에게 지급한 후, 공급자들에게 의뢰하여 원고를 경유하지 않고 직접 △△쥬얼리 등에게 지금을 운송하도록 하였다.

4) ① 원고와 XX상사는 이 사건 지금거래를 하면서 지금 운송업체인 주식회사 ○○○코리아에게 지금의 운송을 의뢰하였는데, 원고는 ○○○코리아에게 XXXXX제련, 주식회사 ○○스타 등으로부터 지금을 인수하여 XX상사에게 배송해 줄 것을 요청하고, XX상사는 ○○○코리아에게 자신에게 배송하지 말고 자신의 매출처인 △△코리아나 △△△주얼리에게 직접 배송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이에 ○○○코리아는 XXXXX제련이나 ○○스타로부터 지금을 인수하여 원고와 XX상사를 거치지 않고 직접 △△코리아나 △△△주얼리에게 지금을 배송하였다.

그럼에도 원고는 'XXXXX제련, ○○스타에서 ○○실업까지'의 운송료를, XX상사는 '원고에서 XX상사까지, XX상사에서 △△코리아, △△△주얼리까지'의 운송료를 각 지급하고, ○○○코리아로부터 각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다.

② 그런데, 원고가 운영하는 ○○실업 사무소는 ○○ ○○구 ○○동 35-3에 소재하고 있고, 정XX가 운영하는 XX상사의 사무소는 XX시 XX구 XX동 3504에 소재하고 있음에도, 원고가 ○○○코리아에게 보낸 것으로 되어 있는 2001.6.26.자 운송물의뢰서(을 68호증의 1, 원고가 ○○○코리아에게 XXXXX제련으로부터 ○○실업까지의 지금운송을 의뢰한 서류)와 정XX가 ○○○코리아에게 보낸 것으로 되어 있는 같은 날자의 운송물의뢰서 2장(을 68호증의 2, 3, 정XX가 ○○○코리아에게 ○○실업으로부터 XX상사까지, XX상사에서 △△코리아까지의 지금운송을 의뢰한 각 서류)은 모두 같은 시각에, 같은 장소에서, 같은 팩스기기로 연속해서 3장이 보내진 것들이다.

그리고, 위 운송물의뢰서들 중 원고가 의뢰한 운송물의뢰서의 결재란에는 원고의 진정한 서명이 기재되어 있으나, 정XX가 의뢰한 것으로 되어 있는 운송물의뢰서 2장의 결재란에는 '정XX' 명의가 기재되어 있음에도 정XX 자필이 아닌 다른 사람의 필체로 기재되어 있다.

또한 위 각 운송물의뢰서상의 '정XX' 명의의 서명과 XX상사가 지금의 수출 목적으로 외국회사인 ○○Jewelleries에 보냈다는 허위 수출계약으로 판명된 INVOICE(을 4호증)상의 '정XX' 명의의 서명이 서로 동일하다.

③ 원고와 △△무역도 이 사건 지금거래를 하면서 ○○○코리아에게 지금의 운송을 의뢰하였는데, 원고는 ○○○코리아에게 XXXXX제련으로부터 지금을 인수하여 △△무역에게 배송해 줄 것을 요청하고, △△무역은 ○○○코리아에게 자신에게 배송하지 말고 자신의 매출처인 △△△주얼리나 XX금은에게 직접 배송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이에 ○○○코리아는 XXXXX제련으로부터 지금을 인수하여 원고와 △△무역을 거치지 않고 직접 △△△주얼리나 XX금은에게 배송하였다.

그럼에도 원고는 'XXXXX제련에서 ○○실업까지'의 운송료를, △△무역은 '원고에서 △△무역까지, △△무역에서 △△△주얼리, XX금은 등까지'의 운송료를 각 지급하고, ○○○코리아로부터 각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다.

5) 한편, 원고는 ○○실업이라는 상호로 지금 등의 도매업을 하기 이전에 △△금속 주식회사에서 약 25년간 근무하면서 퇴직할때까지 약 12년 정도 금구매업무를 담당한 경력이 있고, ○○실업을 설립하여 2001년경까지 약 4년간 지금거래업무를 한 경력이 있어 지금거래에 있어서는 전문가에 해당한다.

6) 원고는 2002.7.9. 주식회사 ○○○○○○(대표이사 원고)를 설립한 후 같은 해 8.1. ○○실업을 폐업하였다. 이 사건 거래의 매출처인 □□주얼리의 주주는 정○○, 길○○ 등이었고(대표이사는 정○○), ○○인베스트먼트의 주주는 유○○, 정○○등(대표이사 유○○, 이사 정○○)이었는데, 길○○은 ○○○○○○의 주주이며 이사이다. 그리고 ○○실업과 거래관계를 가지고 있던 주식회사 △△무역의 대표도 길○○이다.

7) ① 원고의 이 사건 거래 매출처인 △△쥬얼리, □□주얼리, XX상사, △△무역은 원고 등으로부터 지금을 영세율로 매입한 후 수출하지 않고 국내 업체에게 매출하여 부가가치세를 부당하게 공제받게 하였다. 이에 과세관청은 위 각 매출처의 대표이사들을 고발하였으나 그들의 도피ㆍ잠적으로 모두 기소중지되었다.

② ○○인베스트먼트는 원고 등으로부터 지금을 영세율로 매입한 후 이를 주식회사 XX금속에게 영세율 매출하였으나, XX금속은 이를 수출하지 않고 국내에 불법유통시킨 다음 약 78억 원의 결손을 내고 폐업하였다. 과세관청에서는 ○○인베스트먼트와 XX금속에 대한 세무조사를 벌여 ○○인베스트먼트의 실질적인 운영자인 유XX(대표이사 유△△의 형)이 XX금속을 내세워 지금불법거래와 관련한 부가가치세를 포탈한 혐의로 유XX 등을 고발하였으나, XX금속의 대표이사 정△△의 도피ㆍ잠적으로 기소중지되엇다.

8) ① 원고가 이 사건 거래를 통하여 지금을 매입하고 매출하여 남긴 이익은 2001년 제1기 예정신고기간 중 평균 약 0.3%, 2001년 제1기 확정신고기간 중 0.5%이고, 2001년 제2기 예정신고기간 중 0.5%, 2001년 제2기 확정신고기간 중 0.4%의 각 이익률을 보이고 있다.

② 원고는 이 사건 거래를 위하여 XXXXX제련 등으로부터 3%의 관세가 포함된 가격에 지금을 매입하였고, △△쥬얼리 등도 원고로부터 3%의 관세가 포함된 가격에 지금을 매입하였다. 그러나 원고는 위 지금의 매입처들로부터 소위 '분할증명서1)'를 교부받았으나, △△쥬얼리 등에게 분할증명서를 교부한 적은 없다.

③ 만약 수출업체가 지금을 매입한 업체로부터 분할증명서를 교부받지 못하게 되면 관세청으로부터 3%의 관세를 환급받을 수 없어 지금거래로 인하여 0.3% 내지 0.5% 상당의 영업이익을 얻게 된다고 하더라도 2.5% 내지 2.7% 상당의 손해를 보게 된다.

④ 관세청은 관세환급절차를 간소화하여 수출업체의 수출경쟁력 강화를 지원하기 위하여 서류없는(Paperless : P/L) 전자관세환급을 시행하여 2001년도에 서류 없는 전자관세환급이 총환급건수 대비 약 55%에 달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4호증, 갑 6호증의 1~48, 갑 7호증의 1~8, 갑 8호증, 을 3~6, 9호증, 을 10~48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68~73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75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1) 지금의 공급자가 구매자에게 공급한 지금이 실제로 수출되었는지 여부는 판매자에 대한 영세율의 적용 여부에 영향을 미칠 수 없고, 구매승인서의 발급과정에 하자가 있다는 점만으로 외국환은행의 장이 발행한 구매승인서가 당연무효가 된다고는 볼 수 없으며, 재화의 공급자가 구매승인서의 발급에 하자가 있음을 알고 있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와 같은 발급과정의 하자만을 이유로 곧바로 그 구매승인서에 의하여 이루어진 재화의 공급을 부가가치세법상의 영세율 적용대상에서 제외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6.1.26. 선고 2005두13735 판결 등 참조).

2) 위 인정된 사실관계에 비추어 아래에서 보는 각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쥬얼리 등과 공모하여 이 사건 거래를 하였거나 공모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적어도 이 사건 구매승인서 등의 하자를 알고 있으면서도 이 사건 거래를 하였다고 보여진다.

① 원고의 이 사건 거래 매출처인 △△쥬얼리 등은 단기간에 수출용 지금을 영세율로 매입하여 이를 수출하지 않고 국내에 불법으로 유통시키면서 그 과정에서 거액의 부가가치세를 포탈하고 폐업한 후 도피, 잠적하였고, 원고도 2001.2.13.부터 2001.12.28.경까지 위 매출처들과 중복하여 거래하지 아니하고 2~3개월 단위로 매출처를 변경해 가면서 순차적으로 △△쥬얼리(2001.2.13.~2001.3.30.). □□주얼리(2001.4.25~2001.5.17.), XX상사(2001.5.23.~2001.7.24.), ○○인베스트먼트(2001.7.31.~2001.9.25.), △△무역(2001.10.9.~2001.12.28.)과 이 사건 거래를 한 점으로 보아 위 업체들이 단기간의 거래 후 폐업되는 사정을 잘 알면서 이 사건 거래를 한 점.

② 원고는 자신의 자금으로 지금의 공급업체(XXXXX제련 등)에게 지금구매대금을 지급한 후 지금을 인도받아 이를 지금의 구입업체(△△쥬얼리 등)에게 건네주는 방식이 아닌, 이 사건 거래 전부에 대하여 지금의 구입업체들로부터 지금구매대금을 입금받은 후 약 3분~10분 내외의 시간 안에 지금의 공급업체들에게 위 입금받은 지금구매대금을 지급함으로써 원고 자신의 자금이 전혀 소요되지 아니하였는바, 사정이 이와 같다면 지금의 구입업체들이 지금의 공급업체들로부터 직접 지금을 구입할 수 있었음에도 더 많은 비용을 들여 원고를 경유하여 지금을 구입할 만한 합리적인 이유를 발견할 수 없는 점.

③ 원고는 지금 운송업체에게 매입처(XXXXX제련 등)로부터 ○○실업에게로 지금운송을 의뢰하고, △△쥬얼리 등은 ○○실업으로부터 △△쥬얼리 등에게, 그리고 △△쥬얼리 등으로부터 국내의 다른 지금 거래업체에게로 지금운송을 의뢰함으로써, 결국 XXXXX제련 등에서 원고와 △△쥬얼리 등을 경유하지 아니하고 △△쥬얼리 등이 지시하는 국내의 다른 거래업체에게로 직접 지금이 운송되었음에도, 지금 운송업체는 원고와 △△쥬얼리 등의 요구에 의하여 원고와 △△쥬얼리 등에게 지금이 운송되었던 것처럼 세금계산서를 각 발행한 사실에 비추어, 원고는 이 사건 거래로 인한 지금이 △△쥬얼리 등에게 인도되는 것이 아니라 국내의 다른 거래업체에게로 인도된다는 사정을 알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더구나, 원고 명의의 운송물의뢰서(을 68호증의 1)와 XX상사를 운영하는 정XX 명의의 운송물의뢰서 2장(을 68호증의 2, 3)이 같은 시각에, 같은 장소에서, 같은 팩스기기로 연속하여 운송업체에게 보내졌고, 원고 명의의 운송물의뢰서는 진정한 것으로 보이나, 정XX 명의의 운송물의뢰서 2장은 정XX 이외의 자에 의하여 작성된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XX상사가 지금을 수출할 외국회사에게 보냈다는 수출계약서(을 4호증)상의 '정XX' 명의의 서명이 위 운송물의뢰서 2장의 '정XX' 명의의 서명과 동일하다. 이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아도 원고는 이 사건 거래로 인한 지금의 최종인수자가 △△쥬얼리 등이 아닌 국내의 다른 거래업체라는 사정을 알고 있었다고 보인다.

④ 원고가 금구매업무를 담당한 기간은 합계 약 16년으로 지금거래에 있어서 전문가에 해당하고, 원고는 길○○ 등을 통하여 이 사건 거래의 매출처인 □□주얼리, ○○인베스트먼트의 임원들과 사전에 친분이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⑤ △△쥬얼리, □□주얼리, XX상사, △△무역의 각 대표이사들은 모두 도피ㆍ잠적하였고, ○○인베스트먼트의 실질적인 운영자인 유XX이 고발되었으나 그 거래업체인 XX금속 대표이사의 도피ㆍ잠적으로 기소중지되어 있는 점.

⑥ 원고는, △△쥬얼리 등이 이 사건 거래로 인하여 얻을 수 있는 이익률이 약 0.3%~0.5%이고 원고로부터 3%의 관세가 포함된 가격에 지금을 구입하였으므로, 만약 원고로부터 분할증명서를 교부받지 않게 되면 약 2.7%~2.5% 상당의 손해를 입고 수출하는 상황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충분히 알 수 있었을 것임에도, △△쥬얼리 등에게 분할증명서를 발급하여 주지 아니하였는바, 이는 원고가 이 사건 거래로 인한 지금이 △△쥬얼리 등을 통하여 해외로 수출되는 것이 아니라 국내에 유통될 것이라는 사정을 잘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3) 이 점에 대하여 원고는, 관세환급절차를 간소화하고 개별환급신청 능력이 없는 중소제조업체(연간 관세환급액이 3억원 이하인 중소업체)를 지원하기 위하여 분할증명서의 제출 없이도 관세환급을 인정하여 주는 간이정액환급제도(특례법 제13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가 있을 뿐 아니라, 분할증명서 발급이 요청되지 않은 경우가 흔하고 제도적으로도 허용되고 있는 상황에서 원고가 이 사건 매출처들로부터 분할증명서 발급 요청을 받지 않아 이를 발급하지 않았고, 관세환급절차가 까다로워 환급을 받기 위하여 별도의 직원을 두고 관리해야 하는 등의 추가적인 비용부담의 어려움이 있어 분할증명서 발급 요청을 하지 않은 사정만으로, 원고가 이 사건 구매승인서 등의 하자를 알고 있었다고 단정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므로 살핀다.

앞서 본 바와 같이 관세청에서는 서류 없는 전자관세환급제도를 시행하는 등 관세환급절차가 간소화되어 추가적인 비용부담이 크지 아니하고, 이 사건 지금을 매입할 때 원고 자신은 매입처로부터 분할증명서를 발급받았으면서 직접 수출하겠다는 이유로 구매승인서 등을 지참하여 지금을 구입한 △△쥬얼리 등에게 분할증명서를 한 번도 발급하지 않았다는 것은 곧 원고가 공급한 지금이 해외로 수출되지 않을 것이라는 사정을 알고 있었을 것이라는 점을 추단케 한다.

그리고, 구 특례법 시행령(2003.8.21. 대통령령 제1808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조 제2항은 간이정액환급을 위하여 관세청장이 정한 간이정액환급율표는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자가 생산하는 수출물품"에만 적용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구 특례법 시행규칙(2003.8.27. 재정경제부령 제3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조는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자를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자로서 환급신청일이 속하는 연도의 직전 2년간 매년도 환급실적이 3억원 이하인 자"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간이정액환급을 받기 위하여는 ①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자로서 직전 2년간 매년도 환급실적이 3억원 이하인 자일 것과 ② 위 ①항의 자가 생산하는 수출물품일 것이라는 2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그러나 i) 원고의 매출처들 중 □□주얼리, XX상사, △△무역은 모두 2001년도에 개업하였으므로 이 사건 거래로 인한 관세환급신청일이 속하는 연도(2001년도)의 직전 2년간 환급받은 실적이 전혀 없어 위 ①항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고, △△쥬얼리, ○○인베스트먼트도 직전 2년간 환급실적이 3억원 이하인지 여부가 분명하지 아니하다.

또한 ii) 원고와 △△쥬얼리 등 사이에 거래된 이 사건 지금은 원고나 원고의 매출처들이 '생산한 수출물품'이 아니라 아무런 '가공을 하지 아니한 수출물품'에 불과하여 위 ②항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이 사건 구매확인서 및 구매승인서(갑 6호증의 1~48)에는 HS부호(관세율표상 품목번호)가 모두 "7108-12-1000"2))으로, 품명 "지금"으로 각 기재되어 있고, 관세율표상 품목번호 "7108-12-1000"에 해당하는 지금은 간이정액환급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여 간이정액환급율표(2001.1.1. 시행)상에도 나타나지 아니한다.} 그러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3) 따라서 이 사건 각 처분은 적법하고, 이에 어긋나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주석 *

1)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등환급에 관한 특례법(이하 '특례법'이라고만 한다) 제9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 제2항,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를 환급받기 위하여 세관장으로부터 발급받는 관세 등의 납부세액을 증명하는 서류를 소위 '분할증명서'라고 한다. 이 사건에 있어서 지금을 수출하고자 하는 업체들이 순차적으로 지금을 매입하는 경우 각 매출업체는 각 매입업체에게 각각 분할증명서를 발급해야만 최종적으로 지금을 매입하여 해외에 수출하는 업체가 관할 세관장에게 분할증명서를 제출하고 최초 지금을 수입한 업체가 납부한 관세를 환급받을 수 있게 된다.

* 주석 *

2) 품목번호 7108호 : 금(백금을 도금한 금을 포함하며, 가공하지 아니한 것ㆍ일차제품 형상의 것 또는 분상의 것에 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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