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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06. 12. 13. 선고 2006누17026 판결
특정채권에 대한 프리미엄에 대한 상속세 과세[국패]
제목

특정채권에 대한 프리미엄에 대한 상속세 과세

요지

과세특례의 대상이 되는 특정채권의 매입대금에는 특정채권의 액면 원리금뿐 아니라 프리미엄 상당액도 포함된다고 해석함이 상당함.

주문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 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03. 11. 5. 원고에 대하여 한 2002년도 분 상속제 458,218,32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소장의 '2003. 11. 10.'은 오기로 보인다.)

2. 항소 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 기초사실

가. 김○○은 1999. 2. 1.부터 1999. 2. 6까지 사이에 3회에 걸쳐 ○○증권 주식회사를 통하여 액면 합계 5,320,000,000원의 증권금융채권{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금융 실명법'이라 한다) 제3조 제2항 제3호 라목 소정의 특정채권, 이하 '이 사건 특정채권'이라 한다.}을 취득가액 6,747,968,000원에 매입하였다.

나. 김○○은 2002. 8. 16. 사망하였고, 원고는 김○○의 아들로 이 사건 특정채권을 상속받아 소지하고 있다가, 상환만기일에 액면금액 및 발행일로부터 만기일까지 발생한 이자를 합산한 금액만을 상환 받았다.

다. 원고는 2003. 2. 10.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를 함에 있어 이 사건 특정채권을 금융 실명법 부칙 제9조의 규정에 따라 상속세가 면제되는 재산으로 보아 이 사건 특정채권의 가액을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라. 피고는 원고의 위와 같은 상속세 신고에 대하여 2003. 10. 경 상속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조사한 결과 「금융 실명법 부칙 제9조 규정에 의한 조세특례의 대상이 되는 범위는 '이 사건 특정채권의 액면금액' 및 '그에 대하여 발행일로부터 상속 개시 일까지 발생한 표면이자'를 합산한 금액(발행가액)에 국한 된다」고 보고, 김○○이 이 사건 특정 채권을 구입하면서 발행가액을 초과하여 지급한 프리미엄 1,050,948,518원{취득가액 및 취득일부터 상속 개시 일까지의 액면 가액에 대한 표면이자를 합산하여 계산한 상속일 현재의 평가액(A)에서 액면 가액 및 그에 대한 발행일부터 상속 개시 일까지의 표면이자를 합산하여 계산한 상속일 현재의 액면 가액(B)을 차감한 금액, 이하 '이 사건 프리미엄'이라 한다}을 상속재산가액에 포함시켜 2003. 11. 5. 원고에 대하여 상속세 458,218,320원을 경정 · 고지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 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1~6, 10, 11호증, 갑14호증의 1, 2, 을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① 이 사건 특정채권은 그 소지인에 대하여 조세에 관한 법률에 불구하고 자금의 출처 등을 조사하지 아니하는 채권으로서, 취득의 원인, 시점, 가액의 여하를 불문하고 항상 그 소지인이 자신의 자금으로 원시적으로 취득한 것으로 간주되는 재산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특정채권에 화체되어 있는 일체의 재산적 가치 역시 처음부터 그 소지인인 원고에게 귀속되는 것으로서 원고의 재산일 뿐이므로, 이 사건 특정채권은 상속세법에 의한 상속세의 부과대상이 될 수 없다

금융실명법상 과세특례의 대상이 되는 이 사건 특정채권의 매입대금에는 그 액면원리금뿐만 아니라 프리미엄도 당연히 포함됨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이 사건 특정채권에 대한 조세특례의 적용범위를 그 발행가액 및 이에 대한 표면이자로 한정하여 이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 상속세를 부과한 것은 법률의 근거 없이 행정청이 임의로 조세감면 규정을 축소 해석한 결과로서, 조세법률주의에 반하여 위법하다.

③ 이 사건 프리미엄은 피상속인인 김○○이 이 사건 특정채권을 매입하기 위하여 지출한 비용일 뿐 그 금액 상당의 재산가치가 이 사건 특정 채권에 화체된 채 권고에게 이전되는 것은 아니므로, 이에 대한 피고의 과세처분은 상속인이 현실적으로 상속받지 않은 재산을 부당하게 상속재산에 포함시켜 과세한 것으로 실질과세의 원칙에 위반된다.

④ 조세관청은 「이 사건 특정채권의 발매를 촉진하기 위하여 자금출처의 조사와 증여세를 완전히 면제한다.」는 담화문을 발표하였고, 김○○은 이를 신뢰하여 특정채권을 매입하였으며 원고도 이에 대하여 증여세와 상속세가 면제될 것으로 믿고 이를 소지하였다. 그럼에도 이 사건 프리미엄에 대해 과세하는 것은 원고의 위와 같은 신뢰를 침해하는 것으로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여 위법하다.

(2) 피고의 주장

① 이 사건 특정채권은 1997년 말 발생한 외환위기 극복을 위한 무기명 국채로서, 당시로는 낮은 표면금리를 조세특례로써 보전하도록 설계되었으나, 이후 시중금리가 낮아지고 우리 경제의 양극화 현상이 심화되는 과정에서 조세특례상품으로 각광을 받게 되어 당초 발행가액에 비하여 높은 프리미엄을 형성하게 된 것으로, 이러한 프리미엄은 특정채권 발행 시 예정하였던 조세특례의 범위를 넘어선 것이고,

금융실명법 부칙 제9조는 '특정채권의 소지인에 대하여는 조세에 관한 법률에 불구하고 자금의 출처 등을 조사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여, 자금출처조사의 면제대상을 특정채권 그 자체로 보고 있으므로, 조세특례의 대상이 되는 채권은 별도의 규 정이 없는 경우 채권의 액면금액과 그때까지 발생한 표면이자의 합계액으로 보아야 하며,

조세감면규제법금융실명법의 조세특례규정은 조세평등원칙의 예외이고, 면제된 세액은 다른 국민에게 배분되므로 면제세액의 범위는 엄격히 해석하여야 하고,

④ 재정경제부에서는 상속세 등이 면제되는 특정채권의 범위에 대하여 일관되게 '당해 채권의 액면 가액을 초과 할 수 없다'고 해석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특정채권 중 액면금액 및 발행일로부터 상속 개시 일까지 발생한 표면이자를 합산한 금액만을 조세특례의 적용대상으로 보아야 하고, 이 사건 프리미엄은 금융 실명법에서 예정하고 있는 과세특례의 대상이 되는 특정채권을 매입한 자금의 일부로 볼 수 없으므로 과세특례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나. 관계법령

별지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그러므로, 먼저, 이 사건 프리미엄을 금융 실명법에서 예정하고 있는 과세특례의 대상이 되는 '특정채권을 매입한 자금의 일부'로 볼 것인지 여부에 대하여 보건대,

금융 실명법 제3조 제2항 제3호 소정의 특정채권은 1997년 말 발생한 외환위기 당시 금융실명제와 금융소득종합과세 실시와 관련하여 지하 자본화할 우려가 있는 금융자산을 양성화하여 국가의 중요정책, 즉 증권 산업의 안정 및 구조조정에 필요한 자금 조성을 목적으로 이자율 연 6.5%, 5년 만기로 발행된 것인데, 그 당시로는 시중 은행금리에 비하여 지나치게 낮은 표면금리 및 조세감면 조치에 대한 의구심 등으로 그 발매실적이 매우 저조하였으나, 이후 시장금리가 낮아지고 정부가 1998. 4. 29. 재정경제부장관, 노동부장관, 국세청장의 3부 합동으로 특정채권의 발행취지와 그에 대한 상속세 등 면제방침을 홍보하는 담화문을 발표하면서 조세특례 상품으로 각광을 받게 되어 당초 발행가액에 비하여 높은 프리미엄이 형성된 점,

② 일반적으로 실제의 유통시장에서 국 · 공채의 채권은 각 채권의 상환 만기 전의 거래가격이나 평가가치가 액면금에 상환 만기일까지의 표면이자를 합산한 금액을 넘을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특정채권의 경우 채권유통시장에서의 거래가격이 액면 가액보다 높게 프리미엄이 붙어 거래된 이유는 금융실명법상 규정된 조세상의 특례라는 예외적 사정으로 인한 것으로서 당시 거래에서는 그러한 프리미엄의 형성은 상당 정도 예상 될 수 있었던 점,

③ 한편 특정채권의 소지인으로서는 상환만기일에 액면금에 표면이자를 합산한 금액만을 지급받으면서 면세의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 반면 이 사건 프리미엄을 상환 받지는 못하므로, 이 사건 프리미엄은 결과적으로 조세부담의 경감이라고 하는 장래 예상되는 경제적 가치에 관한 반대급부 내지는 대가의 선지불에 해당하여 이 사건 특정채권의 가치 중 한 구성부분을 이룬다고 보이는 점,

④ 특정채권에 대한 조세특례 제도는 IMF 당시 정부가 심각한 재정 수요를 충당하기 위하여 미래에 지속적으로 징수할 수 있는 상속세 및 증여세를 현재의 공채이자 부담의 경감으로 미리 확보하여 사용하고자 한 데 있고, 그에 따라 정부는 저리로 공채를 발행하며, 최초 구입자는 프리미엄 상당의 수익을 최종 소지인은 상속 · 증여세 면제 혜택을 누림으로써 유동성 부족을 극복할 수 있었던 데다가, 책임 있는 과세당국이 스스로 나선 관계 법령까지 개정해 가면서 특정채권 일반에 대한 조세감면의 입장을 공식적으로 표명하여 그 특정채권의 매입을 독려하였으면서도, 당시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던 프리미엄 부분에 대해서는 과세특례의 예외를 두겠다는 의사를 밝히지 아니하였던 점,

⑤ 재정경제부의 해석은 과세관청 내부의 법령해석 혹은 업무처리지침에 불과한 점 등을 종합하면, 당시 이 사건 특정 채권에 대한 조세감면의 특례를 인정한 금융실명법의 취지 및 경제여건과 과세 환경 상 특정채권을 매입하기 위해서는 프리미엄의 지불이 조세감면 혜택의 반대급부로 상당 정도 예상 되었고, 따라서 특정채권 매입자금의 범위 내에 그 프리미엄도 당연히 포함되어 있다고 볼 것이다.

(2) 그리고,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거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 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해서는 안된다.(대법원 2004. 3. 12. 선고 2003두7200 판결 참조). 그런데 금융 실명법 부칙 제9조는 '특정채권의 소지인에 대하여는 조세에 관한 법률에 불구하고 자금의 출처 등을 조사하지 아니하며, 이를 과세자료로 하여 그 채권의 매입 전에 납세의무가 성립된 조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되, 다만 그 채권을 매입한 자금외의 과세자료에 의하여 조세를 부과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그 시행령에서 특정채권의 소지인에는 '특정채권을 만기상환 받은 자로서 동 채권의 발행기관 또는 금융기관으로부터 만기상환사실을 실명으로 확인 받은 자'를 포함하여 규정하고 있을 뿐이고, 그 특정채권의 범위 내에 속하는 프리미엄에 대하여 다시 별도로 과세특례대상에서 제외한다는 아무런 법령의 규정이 없다.

따라서 관계 법령상, 과세특례의 대상이 되는 특정채권의 매입대금에는 특정채권의 액면 원리금뿐 아니라 프리미엄 상당액도 포함된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므로, 이와는 달리 과세특례의 대상을 액면원리금으로 한정하여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조세법률주의에 위배되어 위법하다고 판단된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국 이 사건 처분은 나머지 원고의 주장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위법하므로 이를 취소한다.

3. 결 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관계 법령

제3조 (금융실명거래)

②금융기관은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명의 확인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3.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채권(이하 "특정채권"이라 한다)으로서 이 법 시행일 이후 1998년 12월 31일 사이에 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하는 발행기간 · 이자율 및 만기 등의 발행조건으로 발행된 채권의 거래

라. 증권거래법 제160조의 규정에 의한 증권금융채권

부칙(제5493호, 1997.12.31)

제9조(특정채권의 거래에 대한 세무조사의 특례 등) 특정채권의 소지인에 대하여는 조세에 관한 법률에 불구하고 자금의 출처 등을 조사하지 아니하며, 이를 과세자료로 하여 그 채권의 매입 전에 납세의무가 성립된 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만, 그 채권을 매입한 자금외의 과세자료에 의하여 조세를 부과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조(실명확인의 생략)

② 법 제3조제2항 제3호 가목 · 다목 및 마목의 규정에 의한 특정채권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고용정책기본법 제28조의4의 규정에 의하여 근로복지공단이 발행하는 채권

부칙(제15604호, 1997.12.31.)

제6조 (특정채권 및 중소기업출자금 등에 대한 세무조사의 특례 등)

①법 부칙 제9조의 규정에 의한 특정채권의 소지인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특정채권을 보유하고 있는 자

2. 특정채권을 만기상환 받은 자로서 동 채권의 발행기관 또는 금융기관으로부터 만기상환사실을 실명으로 확인 받은 자

② 특정채권의 발행기관 또는 금융기관이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만기상환사실을 확인하는 경우에는 채권의 명칭 · 채권을 상환 받은 자 · 상환금액 및 상환일이 기재된 만기상환 사실 확인서를 상환 받은 자에게 교부하고, 그 사본을 확인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국세청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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