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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5.12.23 2015고단2162
식품위생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년경부터 광주시 C 일대에서 ‘D’이라는 상호의 일반음식점을 운영하고 있는 자이다.

1. 미신고 영업 관련 누구든지 일반 음식점을 운영하려는 자는 관할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관할관청에 신고하지 아니한 채 2011.경부터 2015. 8. 10.경까지 광주시 C(답) 일대에서 10평가량 되는 건축물에 조리시설 등을 설치한 후 그곳을 찾는 손님들에게 백숙, 닭볶음탕 등을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관할관청에 신고하지 아니한 채 일반음식점 영업을 하였다.

2. 하천변 철골천막 설치 관련 누구든지 개발제한구역에서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죽목의 벌채, 토지의 분할,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등을 하거나, 소하천구역에서 토지의 점용, 인공구조물의 신축ㆍ개축 또는 변경, 토지의 형상변경 등을 하려는 자는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한 채 2014. 3.경 개발제한구역이자 소하천구역인 광주시 E(천), F(천)에 132㎡ 규모의 철골천막을 설치하여, 개발제한구역 및 소하천구역내 무단으로 건축물을 건축하였다.

3. 교량 설치 관련 누구든지 개발제한구역에서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죽목의 벌채, 토지의 분할,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등을 하거나 소하천구역에서 토지의 점용, 인공구조물의 신축ㆍ개축 또는 변경, 토지의 형상변경 등을 하려는 자는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한 채 2015. 6.경 개발제한구역이자 소하천구역인 광주시 E(천)에 철제교량을 설치하여, 개발제한구역 및 소하천 구역 내 무단으로 공작물을 설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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