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및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1. 농지법위반 농지를 전용하려는 자는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6.경 농업진흥지역 밖의 농지인 경기 광주시 D 외 5필지에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E캠핑장’을 운영하기 위하여, 375㎡의 좌판, 736㎡의 천막을 설치하고, 농지 5,850㎡을 주차장 및 캠핑장으로 이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농지를 전용하였다.
2. 하천법위반 누구든지 하천구역 안에서 토지의 점용, 하천시설의 점용, 공작물의 신축ㆍ개축ㆍ변경, 토지의 굴착ㆍ성토ㆍ절토, 그 밖의 토지의 형질변경, 토석ㆍ모래ㆍ자갈의 채취 등을 하려는 자는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5.경부터 2016. 7. 26.경까지 하천구역인 경기 광주시 F(천)에서, 파라솔 7개, 계단 1개를 설치하고, 968㎡를 주차장으로 이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하천구역 안에서 토지를 점용하였다.
3. 건축법위반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자는 관할관청에 신고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5. 초순경 경기 광주시 G, H에서, 관할관청에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영업 용도로 56㎡의 데크를 증축하고, 48㎡의 창고를 건축하고, 38㎡의 창고, 합계 168.45㎡ 면적의 철골파이프 천막 3동을 건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위법행위조사서, I 불법행위 시정명령 통지, 하천구역 내 불법행위 원상복구 명령 통지(I 13개 업소), 하천구역 내 불법행위 단속결과, E 위법행위 조치현황
1. 일반건축물대장(광주시 H), 토지대장(광주시 D), 토지이용계획확인서(광주시 D), 토지대장(광주시 G), 토지이용계획확인서(광주시 G), 토지대장(광주시 J),...