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년경부터 광주시 C 일대에서 ‘D’이라는 상호로 일반음식점을 운영하고 있는 자이다.
1. 주차장 및 족구장 설치 관련 누구든지 개발제한구역에서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죽목의 벌채, 토지의 분할,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등을 하거나, 농지를 전용하려는 자는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2015. 4.경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한 채 개발제한구역이자 농지인 광주시 E(전), F(답)에 바닥 평탄작업을 하여 896㎡ 규모의 주차장 및 족구장을 설치하는 등 개발제한구역 내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고, 농지를 전용하였다.
2. 하천변 철골천막 설치 관련 누구든지 개발제한구역에서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죽목의 벌채, 토지의 분할,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등을 하거나, 농지 전용 및 하천구역 안에서 토지의 점용 등을 하려는 자는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2015. 5.경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한 채 개발제한구역인 광주시 G(천), C(대), E(전)에면적 814㎡ 규모의 철골천막을 설치하여 개발제한구역 내 건축물 무단 건축, 농지 전용 및 하천구역 내 토지를 무단 점용 하였다.
3. 하천변 교량 설치 관련 누구든지 개발제한구역에서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죽목의 벌채, 토지의 분할,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등을 하거나, 하천구역 안에서 토지의 점용, 공작물의 신축ㆍ개축ㆍ변경 등을 하려는 자는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2015. 5.경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한 채 개발제한구역이자 하천구역인 광주시 G(천)에 폭 1.2m, 길이 10m 규모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