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3. 27.경부터 광주시 C에서 ‘영업장 면적 119.71㎡, 영업의 종류 식품접객업, 영업의 형태 일반음식점’으로 영업 신고를 한 뒤 ‘D식당’이라는 상호로 식당을 운영하고 있는 사람이다.
1.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 누구든지 개발제한구역에서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죽목의 벌채, 토지의 분할,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등을 하려는 자는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한 채 2014. 6.경 개발제한구역인 광주시 E(답)에 면적 1,200㎡ 규모의 주차장 및 족구장을 설치하여 토지 형질변경 행위를 하였다.
2. 농지법위반 누구든지 농지를 전용하려는 자는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6.경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한 채 농지인 광주시 E(답)에 면적 1,200㎡ 규모의 주차장 및 족구장을 설치하여 농지를 전용하였다.
3. 하천법위반 누구든지 하천구역 안에서 토지의 점용, 하천시설의 점용, 공작물의 신축개축변경, 토지의 굴착성토절토, 그 밖의 토지의 형질변경, 토석모래자갈의 채취 등을 하려는 자는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한 채, 2008년경부터 2015. 8. 10.경까지 하천구역인 광주시 F(천)에 면적 217.5㎡ 규모의 콘크리트 포장을 한 뒤 이를 위 식당의 야외영업장으로 이용하고, 2012. 5.경 철제교량을 설치하고, 2015. 6.경 면적 437㎡ 규모의 철골천막 등을 설치하여 토지를 무단 점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D식당 위법행위조사서 등 첨부 보고)
1. 수사보고 2015. 9. 12., 2015. 9. 14. D식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