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판결요지
원고, 피항소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대륙아주 담당변호사 이재구)
피고, 항소인
피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한승 담당변호사 김민조외 1인)
변론종결
2009. 4. 17.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원주시 무실동 (지번 1 생략) 종교용지 2,816㎡ 중 1/2 지분에 관하여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1997. 8. 23. 접수 제32971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8면 (라)항을 아래와 같이 고치는 것 이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제8면 (라)항의 수정
(라) 원고가 과거에 이 사건 토지를 피고에게 증여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한 적이 있는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위 증여의 의사는 서면으로 표시된 것이 아니므로(을 제1호증, 을 제2호증의 1, 2, 을 제13호증은 예배 또는 회의의 내용을 기재한 서류에 불과하여 이를 원고의 증여의 의사표시가 담긴 서면이라 볼 수 없다), 이를 해제할 수 있는바( 민법 제555조 ), 원고는 이 사건 소장의 송달로써 피고를 상대로 위 증여를 해제하였다 할 것이므로 결국 이 사건 토지에 관한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 실체관계에 부합하는 등기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의 위 항변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