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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4.02.18 2014고정71
위증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전제사실] 피고인은 원주시 B에 있는 C시장 내 상인인데, 같은 시장 상인인 D이 2012. 11. 15. 18:00경 위 C시장 내 E식당 앞 도로에서 같은 상인 F와 함께 C시장 번영회에 대하여 상생기금 문제를 규탄하는 내용의 유인물을 상인들에게 배포하다가, 위 번영회 측 관리단 소속 상무 G로부터 제지를 당하게 되자 D이 유인물을 뺏기지 않으려고 몸을 트는 과정에서 유인물을 바닥에 떨어뜨린 일이 있었다.

그런데 사실관계가 위와 같음에도 불구하고, D이 당시 G가 유인물을 빼앗아 D의 얼굴을 내리쳐 상해를 가하였다는 취지로 2013. 11. 21. G를 고소하였고 이에 G가 상해죄로 기소되어 재판을 받게 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 C시장 내 E식당 건너편 H식당을 운영하는 상인으로서 2012. 11. 15. 18:00경 D과 G의 실랑이 과정을 제대로 목격한 일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 F의 부탁을 받고 그에게 ‘G가 D을 유인물로 폭행하는 것을 보았다’는 취지의 확인서를 써준 일로 위 G의 상해 피고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게 되자 확인서 내용대로 D에게 유리하게 증언해주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7. 5. 15:00경 원주시 무실동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제301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3고정158호 G에 대한 상해 피고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증언거부권을 고지받은 후 증인으로서 선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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