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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08. 8. 13. 선고 2006가단16313 판결
[지분이전등기등말소][미간행]
원고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아주 담당변호사 이재구외 1인)

피고

피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한승 담당변호사 김병철)

변론종결

2008. 6. 25.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원주시 ○○동 (지번 1 생략) 종교용지 2,816㎡ 중 1/2 지분에 관하여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등기과 1997. 8. 23. 접수 제32971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의사인 원고와 배우자 소외 1(대법원 판결의 소외인)이 터를 닦아 개척한 ‘ ○○교회’에서 출발하여 ‘ □□교회’를 거쳐 지금의 명칭을 가지게 된 교회로서, 소외 2는 1995년경부터 그 담임목사로 일하고 있다.

나. 분할 및 합병 전 원주시 (동명 및 지번 1 생략) 과수원 2,377㎡, 같은 동 (지번 2 생략) 전 1,273㎡는 원래 원고와 소외 1이 1/2 지분씩을 가진 그들 공유 토지였는데, 이 중 ○○동 (지번 1 생략) 토지의 경우 1990. 7. 28. 분할로 같은 동 과수원 1543㎡이 된 뒤, 1994. 7. 4. 그 지목이 종교용지로, 같은 동 (지번 2 생략) 토지 역시 1994. 7. 4. 종교용지로 지목이 각각 변경되었으며, 그 위에 1993년경부터 신축공사가 시작되어 1994년경 완공된 종교시설인 피고의 교회건물이 들어섰다.

다. 그런데 1997. 8. 23. 원고의 공유지분을 포함 위 각 토지에 관하여 증여(1997. 7. 1.자)를 원인으로 한 피고 이름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바 있고, 1999. 11. 26. ○○동 (지번 2 생략) 토지가 같은 동 (지번 1 생략) 토지에 합병되면서 주문 기재 토지(다음부터 ‘이 사건 토지’라고 함)가 되었다.

라. 한편, 현재 이 사건 토지는 원주○○2지구 택지개발사업의 시행에 따라 공공용지의 협의 취득을 원인으로 하여 한국토지공사 앞으로 그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상태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호증, 3호증의 1·2, 을1, 3, 5, 6, 8, 12, 32호증의 각 기재, 을16, 22, 34호증의 각 영상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피고의 담임목사인 소외 2는 원고의 배우자인 소외 1을 회유하여 원고의 허락 없이 소유권이전에 필요한 서류를 함부로 작성함으로써 이 사건 토지 중 원고의 1/2 지분에 관하여 피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는바, 그렇다면 이러한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 아무런 원인 없이 이루어진 무효의 등기라 할 것이므로, 피고는 그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원고에게 이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

원고와 소외 1 부부는 이 사건 토지를 교회 부지로 제공하고 이를 피고에게 증여하겠다고 약속하였으며, 그에 따라 정당한 절차를 거쳐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이 피고에게 이전된 것이니, 원고의 주장은 매우 부당하다.

나.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1) 살피건대, 어느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경우 그 등기명의자는 제3자는 물론 전 소유자에 대하여도 적법한 등기원인에 의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것으로 추정되지만, 등기절차에 이상이 있거나 전 등기명의인이 아닌 다른 사람이 관여하여 등기되었음이 분명한 때에는 그 등기의 추정력이 깨어지게 되고(다만, 등기명의자가 그 다른 사람을 전 소유자의 대리인이라고 주장하거나 그가 전 소유자와 부부 등의 특수한 신분관계에 있는 경우에는, 등기가 원인무효라고 주장하는 전 소유자가 그 다른 사람이 대리할 권한이 없었다는 등의 근거에 대한 증명책임을 부담함), 또 등기명의인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전 소유자의 의사에 반하여’ 이루어진 것이라는 사정이 밝혀지는 때에는 등기명의자 측에서 그 등기가 실체적 권리관계에 들어맞아 유효하다는 등의 사유를 적극적으로 증명하여야 한다.

(2) 돌이켜, 피고의 장로직에 있던 원고가 배우자인 소외 1과 함께 교회 운영에 동참하였으며, 과거 이 사건 토지를 피고에게 증여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한 적이 있는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기는 하다.

그러나 앞서 본 증거들과 갑4, 11, 12호증의 각 기재, 증인 소외 1의 증언 및 증인 소외 3의 일부 증언, 감정결과, 일부 피고 본인신문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아래 사정에 비추어 볼 때(이에 어긋나는 을10호증의 3·4, 17 내지 19, 25 내지 27호증의 각 기재와 증인 소외 4의 증언 및 증인 소외 3의 일부 증언, 일부 피고 본인신문결과는 모두 믿지 아니하고, 을2호증의 1 내지 3, 6호증, 10호증의 1·2, 11호증의 1 내지 4, 13, 14, 20, 21, 23, 24, 28, 30호증의 각 기재와 검증결과는 이러한 인정에 방해되지 아니함), 원고가 당초 약속과는 달리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을 피고에게 넘기지 않자, 피고 담임목사인 소외 2는 소외 1에게 부탁하고 소외 1은 집에 보관한 원고의 인감도장과 신분증을 건네주는 등 그 등기절차에 협력하는 방법으로, 그들이 원고가 모르는 사이에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피고 앞으로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것임을 짐작하기 어렵지 않다.

(가) 원고는 교회의 창립 및 운영을 주도하며 이 사건 토지 위에 교회건물을 신축하도록 하고 이를 피고에게 증여하겠다는 의사를 여러 차례 피력한 바 있지만, 실제로는 상당한 시간이 지나도록 소유권이전에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않았으며, 이로 인하여 피고 담임목사들과 갈등을 빚었다.

(나) 또한, 이 사건 토지가 피고에게 넘어갈 무렵 원고는 다른 지역 병원에서 일하고 있었던 터라, 교회 활동에 깊이 간여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다) 그와는 달리 원고의 배우자인 소외 1은 교회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면서 피고 담임목사인 소외 2를 도우려고 계속 노력하였고, 소외 2는 이러한 소외 1에게 조속히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 이전 문제를 매듭짓자고 요청하였다.

(라) 한편,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등기필증은 과거부터 지금까지 원고가 보관하고 있다.

(마) 따라서, 만일 원고가 진정으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밟을 생각이었다면, 본인이 직접 혹은 소외 1을 통하여 소유권이전에 필요한 등기필증을 건네주는 간편한 방식을 취할 수도 있었을 것이다.

(바) 그럼에도, 법무사의 신청대리로 이루어진 등기 과정에서 등기필증(권리증)이 없다는 이유로 그에 갈음한 확인서면이 작성되었다.

(사) 게다가 원고는 등기신청의 위임이나 확인서면의 작성 당시 법무사 사무실에 간 적이 없다.

(아) 그뿐만 아니라, 확인서면에 찍힌 손도장(무인)이나 증여계약서 및 이사회결의서에 기재된 필적도 원고의 것이 아니다.

(자) 그런데 당시 원고는 굳이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이 사건 토지를 피고에게 급히 넘겨주어야만 할 별다른 이유가 없었으며, 재산의 처분권한을 소외 1에게 부여한 적도 없다.

(차) 소외 1은 이 사건 토지 중 자신의 공유지분이 피고에게 이전된 점에 관하여는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있다.

(3) 그렇다면, 이 사건 토지 중 1/2 지분에 관한 피고 이름의 위 소유권이전등기는 소유자인 원고의 진정한 의사에 의하지 아니하고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마쳐진 것일 뿐, 증여약정의 이행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어서, 무효라 하겠다.

다.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이에 대하여 피고는 다음과 같이 주장하면서, 원고가 직접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밟지 않았다 하더라도, 피고 명의 소유권이전등기는 권리관계에 부합하거나 유효하게 되었다고 다툰다.

(가) 원고는 배우자인 소외 1에게 명시적으로, 또는 모든 재산의 관리처분권을 미리 주어 적어도 묵시적으로나마,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이전에 관한 대리권을 수여하였고, 그에 따라 소외 1은 원고를 대리하여 피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것이다.

(나) 만약 소외 1이 통상적인 재산관리권과 일상가사대리권만을 가진 상황에서 이 사건 토지를 피고에게 증여한 것이라면, 이는 권한 외의 법률행위에 해당하는데, 원고와 소외 1 부부 및 피고 사이의 긴밀한 관계, 원고가 증여를 약속한 적이 있는 점 등으로 미루어 보아 피고로서는 소외 1에게 증여계약 체결과 소유권이전에 관한 적법한 권한이 있다고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었던 것이다.

(다) 더구나 원고는 이 사건 토지가 피고에게 넘어간 사실을 알고도 그동안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여 이를 용인하는 한편, 늦어도 1999년경 열린 임직식 때에는 그러한 사정을 알면서 순순히 받아들임으로써 무효행위 내지 소외 1의 무권대리행위를 추인하였다.

(라) 또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흠과는 별도로, 원고가 이미 이 사건 토지를 피고에게 증여하겠다고 약속한 점은 사실인 이상, 피고 이름의 소유권이전등기는 실체적 권리관계에 들어맞아 유효한 것이다.

(마) 마지막으로, 원고가 오랫동안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다가 보상금을 탐낸 나머지 지금에 와서야 이 사건 소를 제기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현저히 부당한 권리의 행사여서 허용될 수 없다.

(2) 그러나 아래에서 보듯이 위 주장은 모두 타당하지 아니하다.

(가) 먼저, 앞서 본 사실관계를 고려할 때, 원고는 소외 1에게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이전에 관한 대리권을 수여하거나 재산의 관리처분권을 부여한 바 없다.

(나) 다음으로, 위와 같은 소유권이전등기 경위와 부부 사이라 하더라도 부동산의 처분에 관계된 중요한 법률행위를 할 권한이 배우자에게 폭넓게 위임되는 것은 이례에 속한다는 점 등을 참작하면, 피고로서는 소외 1이 이 사건 토지 중 원고의 공유지분을 이전해 줄 권한이 없음을 알았거나 충분히 알 수 있었다 할 것이다.

(다) 한편, 원고가 이 사건 소를 제기하기 훨씬 이전에 이 사건 토지가 피고에게 넘어간 점을 알고 있었다거나 1999년경 열린 임직식 때에 이를 받아들였다는 점에 부합하는 듯한 을10호증의 3·4, 17 내지 19, 25 내지 27호증의 각 기재와 증인 소외 4의 증언 및 증인 소외 3의 일부 증언, 일부 피고 본인신문결과는 모두 믿기 어렵고, 을11호증의 2 내지 4, 14, 20, 21, 23, 24, 28, 30호증의 각 기재와 검증결과만으로는 이러한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기도 하거니와, 설사 원고가 소유권이전등기 사실을 알면서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 하여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무효행위 혹은 소외 1의 무권대리행위를 추인하였다고 할 수는 없다.

(라) 나아가, 민법 555조 , 558조 의 각 규정상, 증여의 의사가 서면으로 표시되지 아니한 경우 각 당사자는 그 이행 이전에는 언제든지 증여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 것인데{참고로 ‘서면에 의한 증여’란 그 형식에 관계없이 증여계약 당사자 간에 증여자가 자신의 재산을 상대방에게 준다는 의사가 문서를 통하여 확실히 알 수 있는 정도로 나타나는 것을 말하지만, 적어도 그러한 증여의 의사는 수증자에 대하여 직접 표시되어야 하는바, 을1호증, 2호증의 1·2, 13호증(원고는 을2호증의 1·2, 13호증의 작성사실 자체를 부인하고 있음)은 모두 예배 혹은 회의의 내용이나 경과를 기록한 서류에 불과하여 이를 증여의 의사표시가 담긴 서면이라고 할 수는 없음}, 만일 원고가 과거 이 사건 토지를 피고에게 증여하겠다는 약속을 하였다는 이유만으로 그의 의사에 기하지 않은 피고 명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실체적 권리관계에 들어맞는다고 해석하게 되면, 원고의 해제권(철회권) 행사의 기회를 원천적으로 빼앗는 결과가 되어 부당하므로, 앞서 본 대로 증여약정의 이행으로 피고에게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것이 아닌 한, 이는 무효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덧붙여 원고는 이 사건 소로써 피고를 상대로 그 증여 철회의 의사를 표시하였다 하겠음).

(마) 더 나아가, 피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때로부터 상당한 시간이 흐른 뒤 이 사건 소가 제기되었다는 이유만으로, 원고의 청구가 현저히 부당하거나 불공평하여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권리남용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다.

라.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이 사건 토지 중 1/2 지분에 관하여 주문 1항 기재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원고에게 이행할 의무가 있다(이처럼 순차로 경료된 소유권이전등기에 있어서는, 최종 등기명의자에 대하여 등기말소를 구할 수 있는지 여부와는 무관하게 중간의 등기명의인에 대하여만 등기말소를 구할 수도 있음).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정당하므로, 이를 받아들인다.

판사 김선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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