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2020.05.14 2019나52048
손해배상(기)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이 사건을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가사단독으로 이송한다....
이유
직권으로 이 사건이 이 법원의 관할에 속하는지에 관하여 살펴본다.
이혼을 원인으로 하는 손해배상청구는 제3자에 대한 청구를 포함하여 가사소송법 제2조 제1항 제1호 다목 2)에서 정한 다류 가사소송사건으로서 가정법원의 전속관할에 속한다(대법원 2010. 3. 25. 선고 2009다102964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소는 원고가 피고에게 원고와 C의 혼인관계가 피고와 C의 부정행위로 인하여 파탄에 이르렀다는 것을 원인으로 하여 위자료 지급을 구하는 것이므로, 이러한 청구는 이혼을 원인으로 하는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에 해당하여 가정법원의 전속관할에 속한다(원고와 C은 현재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9드단11388호로 이혼 소송 계속 중이다
.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전속관할을 위반하여 제기되었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19조에 따라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이 사건을 관할법원인 피고의 보통재판적 소재지 가정법원인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가사단독으로 이송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