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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10.31 2019고단6028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아동인 B(C생)의 친부로서 실질적으로 보호, 양육하면서, 스노우보드 선수인 피해아동을 가르치는 일을 하여 왔다.

1. 2014년 여름경 범행 피고인은 2014년 여름경 부천시 D에 있는 피고인의 형 주거지에서 네모난 프라이팬으로 피해아동의 머리를 때리고, 쇠파이프로 피해아동의 몸을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 2018. 12. 중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8. 12.경 인천 남동구 E에 있는 주거지에서 피해아동이 가출을 하지 못하게 한다며 약 1주일 동안 쇠사슬을 이용하여 피해아동의 손목과 행거봉을 묶어 피해아동으로 하여금 자유롭게 움직이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3. 2019. 2. 하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9. 2. 하순경 강원 횡성군 F에 있는 ‘G모텔’에서 피해아동이 전국 동계체전에 입상을 하지 못하였다며 피해아동으로 하여금 억지로 술을 마시게 하고 구토하는 피해아동의 몸을 발로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4. 2019. 3. 11.경 범행 피고인은 2019. 3. 11.경 부천시 H에 있는 ‘I’ 옥상에서 피해아동이 훈련을 받으면서 잦은 실수를 한다며 주먹으로 피해아동의 명치 부위를 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아동보호전문기관 자료 회신, 피해자 B 전화통화)

1. 속기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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