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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2.10.05 2012고단1165
공공기관의개인정보보호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8월에, 피고인 B, C을 각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공공기관의개인정보보호에관한법률위반, 뇌물공여] 피고인은 평소 알고 지내던 서울 강남구청 E에 근무하는 기능직 8급 공무원인 F와 같은 구청 G에 근무하는 행정직 7급 공무원인 B에게 부탁하여 타인의 제적등본을 부정발급하기로 공모하였다. 가.

(1) 피고인은 2010. 9. 23.경 서울 강남구 E에서 그곳 담당공무원인 F로부터 피해자 H의 제적등본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1. 3. 2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내지 371번 기재와 같이 총 371회에 걸쳐 타인의 제적등본을 부정하게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11. 4. 5.경 서울 강남구 G에서 그곳 담당공무원인 B으로부터 피해자 I의 제적등본을 교부받은 것을 포함하여 그 무렵부터 2011. 6. 28.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372 내지 425번 기재와 같이 총 54회에 걸쳐 타인의 제적등본을 부정하게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F, B과 공모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공공기관의 직원이 직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누설하였다.

나.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내지 371번 기재와 같이 371회에 걸쳐 F가 부정발급한 타인의 제적등본을 교부받고 그에 대한 사례금으로 제적등본 1건에 1,000원의 사례금을 주는 등 공무원인 F에게 371회에 걸쳐 총 371,000원의 뇌물을 공여하였다.

2. 피고인 B [공공기관의개인정보보호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10. 9.초경부터 2011. 6. 말경까지 서울 강남구 G에서 가족관계증명서, 제적등본 등 제증명 발급업무를 담당하였던 공무원으로서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공공기관 직원이다.

피고인은 평소 알고 지내던 A으로부터 타인의 제적등본을 부정하게 발급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2011. 4. 5.경 서울 강남구 G에서 피해자 I의 제적등본을 발급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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