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북부지방법원 2012.08.10 2012고단1371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09. 3. 27. 서울 강남구 D빌딩 2층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고 있는 (주)E 사무실에서 피해자가 충남 천안시 F외 93필지에 G복합단지를 짓기 위해 위 대지를 담보로 대출을 받으려고 하는 것을 알고 피해자에게 “내가 큰 교회 재정을 담당하는 장로인데 교회에 큰 돈이 있으니 수수료로 3,000만원을 주면 위 대지를 담보로 1,300억원을 대출해 주겠다”라는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교회재정을 담당하는 장로가 아니었고 위 대지를 담보로 대출을 해 줄 금융기관이나 사채업자를 알지 못하여 피해자로부터 수수료를 받더라도 대출해 줄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대출수수료 명목으로 3,000만원권 자기앞수표 1장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해자 H, I에 대한 사기 피고인과 J(같은 날 기소중지)는 망 K 소유의 경기 부천시 소사구 L 대지 329.9㎡에 대하여 위 K의 상속인 M 등이 상속등기를 하지 않은 것을 이용하여 이른바 바지 상속인을 내세워 위 K의 제적등본 등을 위조하여 위 K 명의의 토지를 매도하여 금원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위 J는 상속인 N이 위 K의 상속인으로 기재된 제적등본을 위조하여 피고인에게 건네주고 피고인은 2010. 6. 26. 서울 강남구 D 2층 피고인 운영의 (주)E 사무실에서 피해자 H, I을 대리한 O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제적등본을 보여주며 “K 명의의 경기 부천시 소사구 L 토지에 대하여 상속인 N로부터 상속이전 및 매도 계약에 대한 위임을 받았으니 3억 5,000만원만 주면 한 달 이내에 상속등기를 한 후 매수인들 명의로 소유권이전을 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