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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3.01.15 2012노1169
공공기관의개인정보보호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

A을 징역 6개월에, 피고인 B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1) 법리오해(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부분) 구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2011. 3. 29. 법률 제10465호 개인정보보호법 부칙 제2조로 폐지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 위반죄는 서로 대향된 행위의 존재를 필요로 하는 ‘대향범’이고, 따라서 피고인 A과 같이 개인정보를 누설받은 것에 불과한 사람은 공범에 관한 형법총칙의 규정이 적용될 수 없다고 할 것임에도, 원심은 개인정보를 누설한 B과 형법총칙에 따른 공범을 인정하여 피고인 A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으므로,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개인정보 누설로 인한 실질적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공여한 뇌물의 액수가 경미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원심의 형(징역 8개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B 피고인 B은 추후 A이 위임장 등 제적등본 교부에 필요한 서류를 보완할 것으로 믿었던 점, 위 피고인은 A과의 친분을 무시하지 못하여 이 사건 범행을 지질렀을 뿐 개인적으로 이익을 취한 바는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원심의 형(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A의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평소 알고 지내던 서울 강남구청 E에 근무하는 기능직 8급 공무원인 F와 같은 구청 G에 근무하는 행정직 7급 공무원인 B에게 부탁하여 타인의 제적등본을 부정발급하기로 공모하였다.

① 피고인은 2010. 9. 23.경 서울 강남구 E에서 그곳 담당공무원인 F로부터 피해자 H의 제적등본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1. 3. 2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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