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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3.27 2014고단588
공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8. 3. 인천지방법원에서 공문서위조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07. 12. 27. 그 집행을 종료하였는바, 피고인은 D와 공모하여, 피고인이 원고 명의를 제공할 사람들을 구하여 D에게 그 사람들의 제적등본을 건네주면, D는 국가 소유의 부동산에 관하여 원고들이 사정명의인의 진정한 상속인인 것처럼 제적등본을 위조하고, 피고인은 D로부터 위조한 제적등본을 교부받아 첨부해서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의 소를 제기한 다음 승소 확정 판결을 받으면 D가 70%, 피고인이 원고 명의를 제공한 사람들의 몫까지 포함하여 30%의 이익을 나누어 가지기로 하였다.

1. 공문서위조 및 위조공문서행사 D는 2010. 8.경부터 같은 해 12. 초순경까지 사이에 불상지에서, 아래 가.

항 내지 다.

항과 같이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서울특별시 종로구청장 명의의 제적등본을 각각 위조하여 사정명의인이 기재된 임야조사서 등 소송에 필요한 서류와 함께 피고인에게 건네주고, 피고인은 그 무렵 서울 서초구 E빌딩 7층에 있는 법무법인 F 사무실에서 그 정을 모르는 변호사 G에게 위조된 제적등본 등을 교부하면서 소송을 의뢰하고 그로 하여금 2010. 12. 17. 서울 서초동에 있는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원고 H, I, J, 피고 대한민국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의 소를 제기하면서 위조된 제적등본을 증거서류로 첨부, 제출하도록 함으로써 그 정을 모르는 소장 접수 담당 법원공무원에게 이를 행사하였다. 가.

K, L에 대한 제적등본의 위조 D는 호주 성명 ‘K’, 본적 ‘경기도 평택시 M’, 자 ‘L’, 손 ‘H’로 기재하고, 첫 장에 '위 등본은 제적의 내용과 틀림없음을 증명합니다.

2010년 8월 2일 서울특별시 종로구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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