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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 2019.07.04 2019고단21
공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6. 29.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4년 6월을 선고받고 2018. 7. 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9고단21 피고인, 일명 B, 일명 C, D, E, F 등은 장기간 권리 변동이 없는 토지를 물색하여 그 토지소유자를 명의제공자(일명 ‘바지’)의 직계존속인 것처럼 제적등본 등을 위조하고, 이를 근거로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다음, 그 토지를 처분하는 등의 방법으로 이익을 편취하는 토지사기단이다.

피고인은 B, C, D, F 등과 D의 제적등본 등을 위조하여 G 명의 경기 양평군 H 토지에 관하여 상속을 원인으로 한 D 명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다음 이를 처분하여 그 수익을 나누기로 공모하였다.

1. 공문서위조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B의 지시로 2017. 4. 하순경 서울 강남구 압구정역 인근 상호를 알 수 없는 커피숍에서 D으로부터 D의 주민등록등ㆍ초본, 가족관계증명서 및 D 본인, 증조부 I, 조부 J, 부친 K의 각 제적등본 등 위조 대상 서류를 교부받아 이를 C에게 전달하였다.

이어서 C과 성명을 알 수 없는 위조책은 2017. 5.경 J의 제적등본을 10쪽에서 5쪽으로 줄이고, 토지 소유명의자 G가 D의 할머니인 것처럼 꾸미기 위해 J의 ‘처’란을 실제 처인 ‘L’에서 ‘G’로 변경하고, 상속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자’란에 기재된 M, N, O, P, Q, R, S, T을 O, S만 남기고 모두 삭제하는 방법으로 서울 용산구청장 명의 제적등본 1장을 위조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제적등본 4장, 가족관계증명서 1장, 주민등록표 1장을 각각 위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등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6건의 공문서를 각각 위조하였다.

2. 위조공문서행사 피고인은 2017. 5. 23. 위와 같이 위조한 제적등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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