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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2.10.30 2012고단4445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등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8월에, 피고인 B, 피고인 C을 각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기능성 화장품 등을 인터넷으로 판매하는 주식회사 F의 전략마케팅부 팀장, 피고인 B은 위 회사의 전략마케팅부 과장, 피고인 C은 위 회사의 전략마케팅부 사원으로, 피고인들은 마치 다수 사람이 F의 제품에 대해 좋은 평가를 하는 것처럼 가장하여 회사 상품을 홍보하기 위해 인터넷상에 누설된 타인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를 입수하여 인터넷 포털사이트에 회원 가입한 다음 타인의 아이디를 이용해 인터넷 게시판에 F 상품에 대한 홍보 글을 게시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들은 2010. 5.경 서울 강남구 G빌딩 3층 F 사무실에서 인터넷 이메일을 통하여 인터넷상에 누설된 개인정보를 판매한다고 광고한 성명불상자로부터 타인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가 저장되어 있는 텍스트 파일을 100만 원에 구입하기로 약속하고, 피고인 B은 그 무렵 성명불상자에게 100만 원을 교부한 다음 성명불상자로부터 인터넷 메신저 프로그램을 통해 H 외 65,535명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를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H 외 65,535명의 개인정보가 누설되었다는 사정을 알고서도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제공받았다.

2.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A, 피고인 B은 2011. 7.경 위 F 사무실에서 피고인 C에게 타인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해 인터넷 포털사이트 ‘네이버’에 회원으로 가입하여 계정을 만들도록 지시한 다음 제1항 기재와 같이 제공받은 개인정보를 전송하였다.

피고인

C은 2011. 7. 5.경 서울 강남구 I PC방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네이버’에 회원 가입신청을 하면서 가입자 이름, 주민등록번호란에 피고인 A, 피고인 B으로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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