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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9.10.10 2019가단106692
체당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27,117,35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0. 31.부터 2019. 2. 27.까지는 연 6%의,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임금채권보장법에 따라 근로자에게 체불 임금 등을 직접 지급하고 근로자의 사업주에 대한 권리를 대위하는 권한과 업무를 노동부장관(이후 고용노동부장관으로 변경되었다)으로부터 위탁받아 수행하는 공단이다.

나. 피고는 김해시 B에서 ‘C’라는 상호의 사업장을 운영한 사람인데, 자신의 사업장 경영이 어려워짐에 따라 D 등 33명의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하였다.

다. 위 근로자들은 지급받지 못한 임금에 대하여 임금채권보장법 소정의 체당금 지급을 청구하였고, 원고는 임금채권보장법 제7조에 따라 위 근로자들에게 2016. 10. 31.까지 최종 3월분 미지급 임금에 상응하는 체당금 총 127,117,35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앞서 본 사실에 의하면, 위 근로자에게 체당금을 지급한 원고는 그 지급액 한도에서 위 사업장 사업주인 피고에 대하여 미지급 임금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대위할 수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지급한 체당금 127,117,350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자신이 파산선고를 받고 면책결정을 받았으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하기 곤란하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파산절차에서 면책결정을 받더라도 지급의무가 면제되지 않는 근로자에 대한 임금 채권을 대위하여 행사하는 것이므로,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위 127,117,35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위 체당금 최종 지급일인 2016. 10 .31.부터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 송달일인 2019. 2. 27.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 그 다음날인 2019. 2. 28.부터 2019. 5. 31.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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