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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12.20 2019가단249330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3,721,130원 및 그 중 6,000,000원에 대하여 2016. 11. 15.부터, 47,721,130원에...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임금채권보장법에 따라 근로자에게 체불 임금 등을 직접 지급하고, 근로자의 사업주에 대한 권리를 대위하는 권한과 업무를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위탁받아 수행하는 공단이다.

나. 피고는 서울시 영등포구에서 사업장을 운영하던 중 경영악화로 소속 근로자 C 등 6명에게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하여 못하였다.

다. 위 근로자들은 지급받지 못한 임금 및 퇴직금에 대하여 임금채권보장법 소정의 체당금 지급을 청구하였고, 원고는 임금채권보장법 제7조에 따라 위 근로자들에게 임금 및 퇴직금에 상응하는 체당금을 2016. 11. 15. 6,000,000원, 2016. 12. 19. 47,721,130원 각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원고가 근로자들에게 지급한 체당금 한도 내에서 사업주인 피고에 대하여 미지급 임금 등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대위할 수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지급한 체당금 53,721,130원 및 그 중 6,000,000원에 대하여 지급일인 2016. 11. 15.부터, 47,721,130원에 대하여 지급일인 2016. 12. 19.부터 각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인 2019. 8. 4.까지 상법이 정한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는 피고가 폐업을 하였고, 피고의 대표이사는 개인회생절차 진행 중이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가 사업활동을 중단하고 폐업하였다고 하여 기존에 부담하던 채무가 소멸하는 것은 아니고, 피고는 그 대표이사인 D과 구별되는 법인격을 갖는 권리의무의 주체이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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