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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4.05 2017가단202066
임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7,337,730원과 이에 대하여 2013. 5. 15.부터 2016. 12. 20.까지는 연 6%, 그...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별지 청구원인(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기재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지급한 체당금 37,337,730원과 이에 대하여 체당금 지급 다음날인 2013. 5. 15.부터 피고에게 이 사건 지급명령이 송달된 2016. 12. 20.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는 2012. 9. 20. 파산신청을 하여 이미 면책결정을 받아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근로자의 임금ㆍ퇴직금 및 재해보상금의 경우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고 함) 제473조 제10호에서 규정한 재단채권에 해당될 뿐만 아니라 법 제566조 단서 제5호에서 규정한 비면책채권에도 해당되므로 채무자가 면책허가결정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이에는 면책허가결정의 효력이 미치지 아니하고, 임금채권보장법 제8조 제1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은 제7조에 따라 근로자에게 체당금을 지급하였을 때에는 그 지급한 금액의 한도에서 그 근로자가 해당 사업주에 대하여 미지급 임금 등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대위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8조 제2항은 “근로기준법 제38조 제2항에 따른 임금채권 우선변제권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2조 제2항에 따른 퇴직급여 등 채권 우선변제권은 제1항에 따라 대위되는 권리에 존속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위 각 규정의 취지를 종합적으로 참작하면, 고용노동부에 의하여 사업주의 도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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