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2013구합18735 체당금지급사유확인불가처분취소
원고
A
피고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강남지청장
변론종결
2013. 10. 31.
판결선고
2013. 11. 28.
주문
1. 피고가 2013. 6. 17. 원고에 대하여 한 체당금지급사유확인불가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1. 6. 1. 시설경비업 등을 영위하는 주식회사 B(이하 'B'라 한다)에 입사한 후 서울 강남구 C 소재 아파트에서 경비원으로 근무하였다.
나. B는 2012. 4. 5. 원고를 해고하였다(이하 '이 사건 해고'라 한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B를 상대로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2가합7608호로 이 사건 해고가 무효임을 주장하며 이 사건 해고의 무효확인 및 미지급 임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13. 4. 25.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으며, 위 판결은 2013. 5. 10. 확정되었다.
다. 한편 B는 2012. 8. 13. 폐업하였고, 2012. 11. 26. 수원지방법원 2012하합30호로 파산 선고를 받았다.
라. 원고는 2013. 5, 16. 피고에게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10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에 따라 'B가 폐업하기 전 최종 3개월분의 임금, 휴업수당 및 최종 3년간의 퇴직 금 중 미지급액(체당금)' 등의 확인을 신청하였다.
마. 그러나 피고는 2013. 6, 17. 원고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사유로 확인이 불가하다.는 내용의 통지를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임금채권보장법 제2조 및 제7조의 임금은 근로기준법상의 임금인데, 원고가 청구하는 임금 상당액과 퇴직금은 근로자가 현실로 제공한 근로의 대가가 아닌 민사상의 채권으로 임금 상당액이 곧바로 근로기준법의 강제력이 부여되고 국가 공권력의 대상이 되어 형사처벌 등 의 대상이 되는 근로기준법상의 임금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체당금의 지급보 장 범위에 해당되지 않는다. |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내지 제3호증, 갑 제4호증의 1, 2, 갑 제5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해고는 무효이므로 원고가 B로부터 이 사건 해고 시점부터 B가 폐업할 때까지 B에 청구할 수 있는 임금도 임금채권보장법상의 임금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해고가 무효라도 원고는 이 사건 해고 시점부터 B가 폐업할 때까지 실제로 근로를 제공한 것이 아니므로 원고가 B에 청구할 수 있는 임금은 임금채권보장법상의 임금에 해당하지 않고, 가사 위 임금이 임금채권보장법상의 임금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원고는 이 사건 해고 시점부터 주식회사 D(이하 'D'라 한다)에서 계속 근무하여 임금을 지급받았으므로 원고에게 체당금을 지급하는 것은 근로자에게 체당금을 지급하여 생활안정을 도모하려는 임금채권보장법의 취지에 반한다고 주장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 단
임금채권보장법 제7조 제1항은 사업주가 파산 등을 한 경우에 퇴직한 근로자가 지급받지 못한 임금 등의 지급을 청구하면 고용노동부장관이 근로자의 미지급 임금 등을 사업주를 대신하여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임금채권보장법 제2조 제3호, 제7조 제 2항 제1호에 의하면 위 임금 등에는 근로기준법에 따른 임금이 포함된다. 근로자에 대한 해고처분이 무효인 경우에는 그 동안 근로계약관계가 유효하게 계속되어 있었던 것으로 되어 여전히 근로자로서의 지위를 유지한 것으로 되고, 근로자가 해고기간 동안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것은 부당한 해고를 한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의한 것이므로 근로자는 민법 제538조 제1항에 따라서 계속 근로하였을 경우에 그 반대급부로 받을 수 있는 임금 전부의 지급을 구할 수 있으며, 여기서 지급을 구할 수 있는 임금은 근로기준법 제2조에서 규정하는 임금이다. 따라서 근로자에 대한 해고처분이 무효인 경우에도 근로자는 임금채권보장법 제7조에 따라 사업주로부터 지급받지 못한 임금 등을 체당금으로 지급받을 수 있다(대법원 2010. 7. 22. 선고 2010두5479 판결 등 참조).이 사건에서 보건대, B는 2012. 4. 5. 원고를 해고하였고, 원고가 B를 상대로 이 사건 해고의 무효확인 등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인용 판결을 받은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이 사건 해고는 정당한 이유 없이 한 해고로서 무효이다. 따라서 원고가 이 사건 해고 이후 B에서 실제로 근로를 제공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를 원고의 귀책사유에 의한 것으로 볼 수 없고, 원고가 이 사건 해고 이후 B가 폐업할 때까지 B로부터 지급받지 못한 돈은 근로기준법상 임금에 해당하므로 임금채권보장법 제7조에 따른 체당금 지급대상이 된다.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해고 이후 D에서 근무하면서 임금을 지급받았으므로 원고에게 체당금을 지급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이는 이 사건 처분의 근거로 삼은 사유와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는 사유를 새롭게 처분사유로 추가하는 것이어서 허용할 수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판사반정우
판사김진하
판사김정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