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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3.11.28. 선고 2013구합18735 판결
체당금지급사유확인불가처분취소
사건

2013구합18735 체당금지급사유확인불가처분취소

원고

A

피고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강남지청장

변론종결

2013. 10. 31.

판결선고

2013. 11. 28.

주문

1. 피고가 2013. 6. 17. 원고에 대하여 한 체당금지급사유확인불가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1. 6. 1. 시설경비업 등을 영위하는 주식회사 B(이하 'B'라 한다)에 입사한 후 서울 강남구 C 소재 아파트에서 경비원으로 근무하였다.

나. B는 2012. 4. 5. 원고를 해고하였다(이하 '이 사건 해고'라 한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B를 상대로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2가합7608호로 이 사건 해고가 무효임을 주장하며 이 사건 해고의 무효확인 및 미지급 임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13. 4. 25.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으며, 위 판결은 2013. 5. 10. 확정되었다.

다. 한편 B는 2012. 8. 13. 폐업하였고, 2012. 11. 26. 수원지방법원 2012하합30호로 파산 선고를 받았다.

라. 원고는 2013. 5, 16. 피고에게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10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에 따라 'B가 폐업하기 전 최종 3개월분의 임금, 휴업수당 및 최종 3년간의 퇴직 금 중 미지급액(체당금)' 등의 확인을 신청하였다.

마. 그러나 피고는 2013. 6, 17. 원고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사유로 확인이 불가하다.는 내용의 통지를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임금채권보장법 제2조제7조의 임금은 근로기준법상의 임금인데, 원고가 청구하는 임금

상당액과 퇴직금은 근로자가 현실로 제공한 근로의 대가가 아닌 민사상의 채권으로 임금

상당액이 곧바로 근로기준법의 강제력이 부여되고 국가 공권력의 대상이 되어 형사처벌 등

의 대상이 되는 근로기준법상의 임금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체당금의 지급보

장 범위에 해당되지 않는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내지 제3호증, 갑 제4호증의 1, 2, 갑 제5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해고는 무효이므로 원고가 B로부터 이 사건 해고 시점부터 B가 폐업할 때까지 B에 청구할 수 있는 임금도 임금채권보장법상의 임금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해고가 무효라도 원고는 이 사건 해고 시점부터 B가 폐업할 때까지 실제로 근로를 제공한 것이 아니므로 원고가 B에 청구할 수 있는 임금은 임금채권보장법상의 임금에 해당하지 않고, 가사 위 임금이 임금채권보장법상의 임금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원고는 이 사건 해고 시점부터 주식회사 D(이하 'D'라 한다)에서 계속 근무하여 임금을 지급받았으므로 원고에게 체당금을 지급하는 것은 근로자에게 체당금을 지급하여 생활안정을 도모하려는 임금채권보장법의 취지에 반한다고 주장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 단

임금채권보장법 제7조 제1항은 사업주가 파산 등을 한 경우에 퇴직한 근로자가 지급받지 못한 임금 등의 지급을 청구하면 고용노동부장관이 근로자의 미지급 임금 등을 사업주를 대신하여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임금채권보장법 제2조 제3호, 제7조 제 2항 제1호에 의하면 위 임금 등에는 근로기준법에 따른 임금이 포함된다. 근로자에 대한 해고처분이 무효인 경우에는 그 동안 근로계약관계가 유효하게 계속되어 있었던 것으로 되어 여전히 근로자로서의 지위를 유지한 것으로 되고, 근로자가 해고기간 동안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것은 부당한 해고를 한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의한 것이므로 근로자는 민법 제538조 제1항에 따라서 계속 근로하였을 경우에 그 반대급부로 받을 수 있는 임금 전부의 지급을 구할 수 있으며, 여기서 지급을 구할 수 있는 임금은 근로기준법 제2조에서 규정하는 임금이다. 따라서 근로자에 대한 해고처분이 무효인 경우에도 근로자는 임금채권보장법 제7조에 따라 사업주로부터 지급받지 못한 임금 등을 체당금으로 지급받을 수 있다(대법원 2010. 7. 22. 선고 2010두5479 판결 등 참조).이 사건에서 보건대, B는 2012. 4. 5. 원고를 해고하였고, 원고가 B를 상대로 이 사건 해고의 무효확인 등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인용 판결을 받은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이 사건 해고는 정당한 이유 없이 한 해고로서 무효이다. 따라서 원고가 이 사건 해고 이후 B에서 실제로 근로를 제공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를 원고의 귀책사유에 의한 것으로 볼 수 없고, 원고가 이 사건 해고 이후 B가 폐업할 때까지 B로부터 지급받지 못한 돈은 근로기준법상 임금에 해당하므로 임금채권보장법 제7조에 따른 체당금 지급대상이 된다.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해고 이후 D에서 근무하면서 임금을 지급받았으므로 원고에게 체당금을 지급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이는 이 사건 처분의 근거로 삼은 사유와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는 사유를 새롭게 처분사유로 추가하는 것이어서 허용할 수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판사반정우

판사김진하

판사김정환

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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