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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20.05.01 2020가단70898
임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9,390,18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6. 20.부터 2019. 12. 2.까지는 연 6%, 그 다음...

이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는 임금채권보장법 제8조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사업주가 파산 등 같은 법 시행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사업주를 대신하여 퇴직근로자에게 근로기준법 제38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임금과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12조 제2항에 따른 최종 3년간의 퇴직금을 지급하고(이하 ‘체당금’이라 한다) 지급한 체당금의 한도 내에서 그 근로자가 해당 사업주에 대하여 미지급임금 등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대위하는 법정대위권자이다.

나. 피고는 그 소속 근로자들에게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하지 못하였고, 원고는 2017. 6. 20. 피고를 대신하여 최종 3월분 미지급 임금 및 최종 3년분 미지급 퇴직금으로 피고의 퇴직근로자인 B에게 7,739,950원을, C에게 7,657,360원을, D에게 7,265,300원을, E에게 9,410,480원을, F에게 9,410,480원을, G에게 8,353,060원을 각 체당금으로 지급하여 합계 49,390,18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원고가 근로자에게 체당금을 지급하였을 때에는 그 지급한 금액의 한도에서 그 근로자의 미지급 임금 등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대위하는바(임금채권보장법 제8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2017. 6. 20. 피고의 퇴직근로자들에게 합계 49,390,180원을 체당금으로 지급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체당금 49,390,180원 및 이에 대하여 지급일인 2017. 6. 20.부터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 송달일인 2019. 12. 2.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법정 이자 또는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는, 자신이 면책결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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