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2013-구합-50661 (2014.03.14)
전심사건번호
조심-2012-서-3606 (2012.12.13)
제목
감정가액이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1조 등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과 제5항 시가의 100분의 90에 해당하는 가액 중 적은 금액에 미달
요지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2호는 '당해 감정가액이 법 제61조 등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과 제5항에 따른 시가의 100분의 90에 해당하는 가액 중 적은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어,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1조의 임대료 환산가액의 경우 90%가 아닌 임대료 환산가액 그 자체와 원감정가액을 비교하여야 함
사건
2014누47213 상속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1. 채AA2. 채BB3. 채CC
피고, 피항소인
삼성세무서장
제1심 판결
서울행정법원 2014. 3. 14. 선고 2013구합50661 판결
변론종결
2015. 4. 23.
판결선고
2015. 5. 21.
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2. 5. 1. 원고 채AA 대하여 한 OOOO원, 원고 채BB에 대하여 한 OOOO원, 원고 채CC에 대하여 한 OOOO원의 각 상속세 부과처분을 취소한다(원고는 당심에서 청구취지를 위와 같이 감축하였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다음과 같이 일부 내용을 추가하고, 일부 내용을 고쳐 쓰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 판결의 이유로 인용한다.
<추가하는 부분>
○ 제1심 판결 제4쪽 제5행 아래에 다음과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사. 한편, 피고는 2015. 4. 9.자로 원고들의 이 사건 납부불성실가산세 OOOO원 중 재감정액 증가에 의한 납부불성실가산세 OOOO원을 직권으로 감액하는 경정결정을 하였다.
○ 제1심 판결 제4쪽 제6~7행의 '을 제1 내지 4호증' 다음에 '을 제10호증'을 추가한다.
○ 제1심 판결 제16쪽 제13~14행의 "결국 임대료 환산가액이 기준이 된다" 부분의 다음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원고들은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2호의 적용에 있어서 원감정가액과 임대료 환산가액의 90%를 비교하여야 함을 전제로 재감정 요건을 구비하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나,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2호는 '당해 감정가액이 법 제61조 ・ 법 제62조 ・ 법 제64조 및 법 제65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과 제5항에 따른 시가의 100분의 90에 해당하는 가액 중 적은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어,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1조의 임대료 환산가액의 경우 90%가 아닌 임대료 환산가액 그 자체와 원감정가액을 비교하여야 하므로 원고들의 위 주장은 전제가 잘못된 것으로서 받아들일 수 없다)
○ 제1심 판결 제22쪽 제2행의 '원감정가액이라고 볼 수 없는 점' 다음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원고들은 당심의 중앙감정평가법인에 대한 감정결과에 의하면 이 사건 건물의 가액이 OOOO원으로 산출되어 적어도 DDD, EEE의 평가액이 과대평가된 것이라는 점은 밝혀졌다고 주장하나, FFF법인에서는 이 사건 건물의 내용연수를 철근콘크리트조 지층~3층 부분은 50년, 경량철골조 4층 부분은 35년을 적용하는 한편, 적용경과년수를 지층~3층 부분은 35년, 경량철골조 4층 부분은 20년으로 하여 경제적 잔존년수를 지층~3층 부분 및 경량철골조 4층 부분 모두 15년(=50년~35년 또는 35년~20년)으로 평가하였는데 이는 DDD, EEE의 잔존경과년수에 비하여 각 5년 정도 감축된 것으로서 관찰감가를 적용한 점에 있어서는 DDD, EEE의 평가방법과 같고, 잔존내용년수가 5년 정도 더 평가되었다는 이유만으로 DDD, EEE의 잔존내용년수 평가방법이 위법하다고 볼 만한 증거가 부족한 점
<고쳐 쓰는 부분>
○ 제1심 판결 제3쪽 제7행의 'OOOO원을 납부하고' 부분을 'OOOO원을 납부하고'로 고친다.
○ 제1심 판결 제4쪽 제14행의 '산축된 가액의' 부분을 '산출된 가액의'로 고친다.
○ 제1심 판결 제15쪽 제3행의 '임대료에서 관리비를 공제하지 않은' 부분을 '임대료에서 유GG, 권HH의 관리비를 공제하지 않은'으로 고친다.
○ 제1심 판결 제16쪽 제7행의 '이 사건 부동산을' 부분을 '이 사건 부동산 중 1/2 지분을'로 고친다.
○ 제1심 판결 제17쪽 제5행의 'OOOO원' 부분을 'OOOO원'으로 고친다.
○ 제1심 판결 제19쪽 제1행의 '이 사건 토지가' 부분을 '이 사건 토지와'로 고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어 모두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어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