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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5. 10. 15. 선고 2015두46116 판결
감정가액이 상증세법 제61조 등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과 제5항 시가의 100분의 90에 해당하는 가액 중 적은 금액에 미달[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14-누-47213(2015.05.21)

제목

감정가액이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1조 등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과 제5항 시가의 100분의 90에 해당하는 가액 중 적은 금액에 미달

요지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2호는 '당해 감정가액이 법 제61조 등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과 제5항에 따른 시가의 100분의 90에 해당하는 가액 중 적은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어,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1조의 임대료 환산가액의 경우 90%가 아닌 임대료 환산가액 그 자체와 원감정가액을 비교하여야 함

사건

2015두46116 상속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1. 채AA2. 채BB 3. 채CC

피고, 피상고인

삼성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2015. 5. 21. 선고 2014누47213 판결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이 사건 기록 및 원심판결과 대조하여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받아들일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관여 대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5.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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