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5. 10. 15. 선고 2015두46116 판결
감정가액이 상증세법 제61조 등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과 제5항 시가의 100분의 90에 해당하는 가액 중 적은 금액에 미달[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14-누-47213(2015.05.21)
제목
감정가액이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1조 등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과 제5항 시가의 100분의 90에 해당하는 가액 중 적은 금액에 미달
요지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2호는 '당해 감정가액이 법 제61조 등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과 제5항에 따른 시가의 100분의 90에 해당하는 가액 중 적은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어,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1조의 임대료 환산가액의 경우 90%가 아닌 임대료 환산가액 그 자체와 원감정가액을 비교하여야 함
사건
2015두46116 상속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1. 채AA2. 채BB 3. 채CC
피고, 피상고인
삼성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2015. 5. 21. 선고 2014누47213 판결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이 사건 기록 및 원심판결과 대조하여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받아들일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관여 대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5.10.15.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