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다음과 같이 일부 내용을 추가하고, 일부 내용을 고쳐 쓰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 판결의 이유로 인용한다.
<추가하는 부분> 제1심 판결 제4쪽 제5행 아래에 다음과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사. 한편, 피고는 2015. 4. 9.자로 원고들의 이 사건 납부불성실가산세 51,911,460원 중 재감정액 증가에 의한 납부불성실가산세 46,216,105원을 직권으로 감액하는 경정결정을 하였다.】 제1심 판결 제4쪽 제6~7행의 ‘을 제1 내지 4호증’ 다음에 ‘을 제10호증’을 추가한다.
제1심 판결 제16쪽 제13~14행의 “결국 임대료 환산가액이 기준이 된다” 부분의 다음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원고들은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2호의 적용에 있어서 원감정가액과 임대료 환산가액의 90%를 비교하여야 함을 전제로 재감정 요건을 구비하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나,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2호는 ‘당해 감정가액이 법 제61조법 제62조법 제64조 및 법 제65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과 제5항에 따른 시가의 100분의 90에 해당하는 가액 중 적은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어, 상증세법 제61조의 임대료 환산가액의 경우 90%가 아닌 임대료 환산가액 그 자체와 원감정가액을 비교하여야 하므로 원고들의 위 주장은 전제가 잘못된 것으로서 받아들일 수 없다
)】 제1심 판결 제22쪽 제2행의 ‘원감정가액이라고 볼 수 없는 점’ 다음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원고들은 당심의 중앙감정평가법인에 대한 감정결과에 의하면 이 사건 건물의 가액이 489,204,360원으로 산출되어 적어도 태평양, 한국감정원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