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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제주) 2018.04.11 2017나10819
해고무효확인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제1심 판결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 제2항과 같이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부분

가. 제1심 판결서 제6면 아래에서 제4행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다) 원고가 위 판결에 대해 항소하였으나, 항소심 법원(서울고등법원 2017누30063호)은 2017. 8. 16.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원고가 다시 대법원 2017두61348호로 상고를 제기하였으나 2017. 12. 27. 원고의 상고가 기각되었다.

나. 제1심 판결서 제13면 제2행부터 제10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피고 인사관리 규칙(갑 제21호증 제32조의1, 별표 5는 성실의무 위반, 복종의무 위반, 직장 이탈금지 위반 등의 행위에 대하여 그 비위의 도가 중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 면직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고, 위 규칙 제32조의2는 징계 의결 시 징계혐의자의 소행, 근무성적, 공적, 개전의 정, 징계요구 내용, 기타 정상을 참작하도록 정하고 있다.

앞서 살펴본 원고의 의무 위반 경위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비위의 도가 중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원고의 행위는 인사관리 규칙의 징계양정기준에 따르더라도 면직 사유에 해당하고, 피고 인사관리 규칙상의 징계양정기준이 사회통념에 비추어 과다하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원고에 대한 면직 결정이 부당하게 과한 징계라고 할 수 없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2012년경 제주특별자치도시자, 조달청장으로부터 각 표창을 받았으므로 피고 인사관리 규칙 제33조의1 제2항, 제32조의1, 별표 6에 따라 면직에서 정직으로 징계가 감경되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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