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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 2019.03.28 2018가합10205
징계처분무효확인의 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피고는 정선군의 시설물을 관리ㆍ운영하고 있는 지방공기업이다.

원고는 정선군청 공무원으로 근무하다가 퇴직한 후 2006. 9. 18. 피고에 입사하여 일반직 6급으로 B팀 팀장으로 근무하여 온 사람이다.

원고는 2018. 1. 30. 회식 자리에서 부하 직원인 C과 근무여건에 관하여 대화를 하던 중 C으로부터 욕설이 섞인 말을 듣고 화가 나 C의 뺨을 2회 정도 때렸다.

피고는 2018. 4. 10.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품위유지의무위반, 상해 및 폭행 등을 이유로 원고에게 감봉 1월, C에게 견책의 징계를 의결하고, 2018. 4. 12. 위 징계처분을 통지하였다.

한편, 피고의 인사규정 시행내규 중 이 사건과 관련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고, 해당 별표 8, 8-1, 12는 별지 기재와 같다.

인사규정 시행내규 제64조(징계양정 기준) ① 징계양정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으며 비위 유형과 문책에 관한 기준은 별표 8 내지 별표 11에 따른다.

1. 중징계라 함은 파면, 해임, 강등, 정직을 말한다.

2. 경징계라 함은 감봉, 견책을 말한다.

② 인사위원회가 징계사건을 의결함에 있어서는 징계혐의자의 소행, 근무성적, 공적, 개전의 정, 징계요구내용, 기타 정상을 참작하여 별표 8의 징계기준에 따라 징계사건을 의결하여야 한다.

③ 인사위원회가 징계사건을 의결함에 있어서는 비위와 부조리를 척결함으로써 업무집행위 공정성 유지와 기강확립에 주력하고, 직무와 관련한 금품수수는 엄중 문책하여야 한다.

④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비위의 도가 경하고 과실에 의한 비위로서 성실하고 능동적인 업무처리 과정에서 발생되었거나 행위 당시의 여건 기타 사회통념상 적법하게 처리할 것을 기대하기가 극히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징계의결을 하지 아니하거나 별표 12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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