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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 09. 08. 선고 2016구합590 판결
주식양수도에 대한 알선수수료는 기타소득에 해당함[국승]
전심사건번호

조심-2015-중-5395 (2015.12.16)

제목

주식양수도에 대한 알선수수료는 기타소득에 해당함

요지

주식양수도에 대한 알선수수료는 기타소득에 해당하며, 수입금액의 80%를 공제하지 아니하는 기타소득에 해당함

관련법령
사건

2016구합590 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원고

김○○

피고

○○세무서장

변론종결

2016.08.18

판결선고

2016.09.08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5. 6. 10. 원고에 대하여 한 2009년 귀속 종합소득세 53,415,91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5. 9. 1.경부터 2014. 9. 30.경까지 '김○○ 세무・회계사무소'라는 상호로 공인회계사 및 세무사업에 종사하였던 사람으로, 2008. 3.경부터 주식회사 ○○상조(당시 대표이사 나AA, 이하 '○○상조'라 한다)의 외부감사업무를 수행하였다.

나. 원고는 2008. 12. 19.경 이BB(명의자는 이BB의 처남인 송DD와 이BB의 누나인 이CC임)와 사이에 ○○상조의 주식양도에 관한 자문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합니다)을 체결하여 위 주식양도를 성사시킨 다음(이하 '이 사건 용역'이라 한다), 2009. 2. 25.경 이BB로부터 자문수수료(성공보수)로 합계 2억 2,500만 원(이하 '이 사건 소득'이라 한다)을 지급받았고, 2011. 4. 14. 이 사건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보아 필요경비 80%를 공제하여 2009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였다.

다. 피고는 이 사건 소득을 기타소득이 아닌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2015. 6. 10. 원고에 대하여 2009년 귀속 종합소득세 53,415,910원을 경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5. 6. 29. 피고에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2015. 7. 28. 기각되었고, 2015. 10. 23.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5. 12. 16.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여부

가. 당사자의 주장 요지

1) 원고

이 사건 용역은 원고의 사무소 운영기간 동안 단 1회만 발생했던 일시적 용역이었을 뿐 원고는 유사한 용역을 반복할 의사가 없었고, 이 사건 용역은 누구나 제한 없이 할 수 있는 용역에 해당하여 공인회계사의 고유업무로 볼 수 없으므로, 피고가 일시적・비반복적인 이 사건 소득을 사업소득으로 보아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근거과세 및 실질과세의 원칙에 반하고, 위법소득에 대하여 과세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례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으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또한 피고는 이 사건 소득을 구 소득세법(2009. 12. 31. 법률 제98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1조 제1항 제16호의 '재산권에 관한 알선수수료'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이 사건 처분의 근거를 추가하였으나, 이는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징수한 과세처분이 잘못된 것임을 스스로 인정하는 것이고, 이 사건 용역은 단순한 알선의 수준을 넘어서는 것이므로, 이 사건 소득은 구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9호에 해당하는 기타소득으로 필요경비 80%가 공제되어야 한다.

2) 피고

이 사건 용역은 이 사건 계약의 내용 및 관련 형사판결문을 통한 원고의 활동을 살펴볼 때 '개인서비스업' 및 '전문서비스업'의 범주에 해당하는 것으로 이는 사업소득에 해당한다. 설령 이 사건 소득이 계속성・반복성이 없는 알선용역의 대가로서 기타소득에 해당한다고 할지라도, 80%를 공제하지 아니하는 필요경비 계산은 사업소득과 동일하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에는 아무런 하자가 없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원고는 2008. 12. 19.경 송DD 및 이CC와 사이에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송DD는 ○○상조의 감사로, 이CC는 ○○상조의 이사로 각 등재되어 있었으나, 이는 ○○상조의 이사인 이BB가 송DD와 이CC의 명의만 빌린 것이어서 감사와 이사로서의 권한을 사실상 행사하였다. 이 사건 계약의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양도인 이CC(이하 "갑"이라 한다)와 김○○세무회계사무소(이하 "을"이라 한다)는 "갑"이 보유한 ㈜○○상조 보통주권 4,200주(21%)(이하 "양도물건"이라 한다)의 양도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자문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계약의 목적)

"갑"은 "양도물건"을 양도(이하 "당해거래"라 한다)함에 있어 "을"을 자문인으로 선정하고, 본 자문계약은 당해거래를 성사하기 위하여 "갑"과 "을" 상호간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을의 업무범위)

(1) 양수자 발굴, 계약조건 자문, 계약서작성, 세무자문

(2) 기타 당해거래의 성사를 위한 자문제공

제4조 ("갑"과 "을"의 보장)

(1) "을"은 제2조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갑"에게 회계 영업자료 등을 요청할 수 있으며, "갑"은 제공한 자료가 진실된 것임을 보장한다.

(2) "양수인"과 "갑" 또는 "갑"의 주주, 관계회사, 기타 "갑"이 지정한 제3자 사이에 "양도물건"의 양도계약조건(가격, 투자/인수 방법 등)이 합의되어 서면계약서가 체결된 경우 "을"은 본 자문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본다.

(3) 본 계약에 대하여 "갑"은 "을"의 쌍방대리를 허용한다.

제5조 (자문수수료)

(1) "갑"이 "을"에게 지급할 자문수수료는 총양도 대가의 5%로 정한다.

(2) "갑"은 "양수인"과 양도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수령하는 날에 자문수수료의 50%를 지급하고, 나머지 자문수수료는 양도대가의 잔금을 수령하는 날에 지급한다.

(3) 자문수수료와 관련하여 부가가치세가 발생할 경우 세금은 "을"이 부담하기로 하며, 수수료 지급을 연체하는 경우 연체일수에 대하여 연 24%의 연체이자를 지급한다.

2) 원고는 2011. 11. 18. '나AA, 이BB, 나EE와 공모하여 수회에 걸쳐 ○○상조의 법인자금 62억 9,000만 원을 ○○애를 통해 유출시켜 그 돈으로 전환사채인수대금이나 주식인수대금 등의 명목으로 주식회사 FF(이하 'FF'이라 한다)과 주식회사 ○○씨라인(이하 '○○씨라인'이라 한다)의 계좌로 이체한 후 그 자금으로, 나AA이 최대주주로서 경영권을 장악하고 있는 FF과 ○○씨라인 명의로 이BB의 주식 및 영업권을 45억 원에 양수함으로써 나AA이 액수 불상의 재산상 이익을, 나EE의 주식을 16억 7,600만 원에 양수함으로써 나AA이 16억 7,6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각 취득하고, ○○상조에 각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을 선고받았고 이후 위 판결은 2014. 2. 27. 상고기각으로 확정되었는데(서울남부지방법원 2010고합560호, 서울고등법원 2011노1568호, 대법원 2011도16542호), 위 판결에서 인정된 사실관계 및 원고의 공동정범 관련 주장에 관한 판단은 아래와 같다.

○ 공인회계사인 피고인 김○○가 2008년 중반경 ○○상조와 감사계약을 체결하고 ○○상조에 대한 중간감사를 실시한 결과, ○○상조는 피고인 이BB에게 지급하는 영업비용이 증가함에 따라 매년 결손금이 누적되어 재무구조가 좋지 않은 상황에 놓여있었고, 영업비용의 지출을 줄여야 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 이와 같은 상황에서, 피고인 이BB는 2008. 12. 19.경 피고인 김○○와, 자신의 ○○상조 주식을 양도하는 것에 관한 자문계약을 체결하고, 그 무렵 피고인 김○○에게 피고인 나AA으로 하여금 자신의 주식을 인수하도록 설득하여 달라고 부탁하였다.

○ 피고인 김○○는 ○○상조의 직원 심○○, 진○○을 통하여 피고인 나AA에게, 피고인 이BB가 주식 및 영업권을 50억 원에 매도하려고 하는데 45억 원이면 가능할 것이라는 의견을 제시하면서, ○○상조의 자회사를 설립하여 ○○상조의 자금을 이전한 다음 그 돈으로 주식 및 영업권을 인수하면 된다고 하였고, 피고인 이BB도 피고인 나AA을 만나 ○○상조의 법인자금으로 주식 및 영업권을 인수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다.

○ 피고인 김○○는 피고인 이BB, 나AA에게, 상법상 자기주식취득 금지규정 및 세법상 특수관계자 규정을 회피하기 위하여 ○○상조의 자회사인 ○○애를 설립하여 ○○상조가 ○○애의 신주 및 전환사채를 인수하는 형태로 ○○상조의 법인자금을 유출시킨 후, 이를 다시 정상적인 자금거래인 것처럼 가장하여 피고인 나AA이 주식 100%를 보유하고 있는(다만, 일부 주식은 차명으로 보유하였다) FF과 ○○씨라인에 분산 이체한 다음, FF과 ○○씨라인이 주식 및 영업권을 인수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 피고인 나EE는 2008. 12.경 필리핀으로 출국하는 과정에서 형 피고인 나AA과 사이가 멀어지게 되었는데, 피고인 이BB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주식과 영업권을 처분하려 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피고인 이BB에게 자신의 주식도 함께 처분할 수 있도록 하여 달라고 부탁하였고, 피고인 김○○는 2009. 1. 중순 경 피고인 이BB로부터 피고인 나EE의 주식도 함께 처분할 수 있는지 알아봐 달라는 요청을 받아, 피고인 나AA에게 이를 전했다.

○ 피고인 김○○는 2009. 2. 9.경 ○○상조와도 피고인 이BB, 나EE의 주식 인수에 관한 자문계약을 체결하였다.

○ 한편, ○○상조가 100% 출자한 주식회사 ○○애(이하 '○○애'라고 한다)가 2009. 2. 17. 설립되었는데, 피고인 이BB는 ○○애 설립에 관한 2009. 1. 10. 자 ○○상조 이사회의사록에 이CC, 송DD를 대신하여 그들의 인장을 날인하였고, 피고인 나EE도 필리핀에서 돌아와 위 의사록에 날인하였다.

○ 또한, 피고인 나AA은 그 직원들을 통해, 2009. 2. 13.경 FF의 대표이사를 심○○로 변경하고 그 주식도 심○○가 100% 보유하는 것으로 명의만 이전하였고, 2. 16.경 ○○씨라인의 대표이사를 최○○으로 변경하고 그 주식도 최○○이 100% 보유하는 것으로 명의만 이전하였다.

○ 피고인 나AA은 FF 및 ○○씨라인 명의로 2009. 2. 25.경 피고인 이BB와 피고인 이BB의 주식 및 영업권을 45억 원에, 피고인 나EE와 피고인 나EE의 주식을 16억 7,600만 원(피고인 김○○를 통하여 절충한 가격이다)에 각 양수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다(다만, 계약서는 2009. 3. 10.자로 작성되었다). 이 계약으로 ○○상조도 피고인 이BB의 영업권을 함께 취득하였다.

○ 아울러, 피고인 나AA은 피고인 김○○가 제시한 방법 및 일정에 따라 다음 표와 같이 자금을 이동시키는 방법으로 ○○애와 FF 및 ○○씨라인을 거쳐 피고인 나EE, 이BB에게 양수대금을 지급하였다.(이하 표 생략)

○ 피고인 김○○는 자문수수료로 피고인 이BB로부터 양도대금의 5%인 2억 2,500만 원, ○○상조로부터 피고인 이BB의 주식 및 영업권과 피고인 나EE의 주식 양수대금의 0.5%인 3,088만 원을 각 받았고, 별도로 피고인 나EE로부터 1,000만 원을 받았다.

○ 한편, ○○상조는 2008. 12. 31. 기준으로 결손금이 누적되어 총부채가 총자산을 270억 8,700만 원 초과하고 있을 정도로 재무구조가 열악한 상황이었다. 엔딩은 2007. 12. 17. 피고인 나AA이 자본금 1억 원(= 액면가 5,000원 × 20,000주)으로 설립한 법인으로 사실상 ○○상조가 유일한 매출처이고, 2008년 당기순이익이 1억여 원, 2009년 당기순손실이 1억 2,000만여 원이어서, ○○상조가 ○○애를 통해 FF의 전환사채를 인수하거나 유상증자에 참여하더라도, 향후 FF이 사채를 갚거나 이익을 낼 가능성은 희박하였다. ○○씨라인은 2003. 2. 14. 피고인 나AA이 자본금 3억 원(= 액면가 10,000원 × 30,000주)으로 설립한 법인으로 연간 매출액이 5억여 원에 불과하고 2005년, 2006년 당기순손실의 합계가 2억 원이 넘어 이미 자본이 잠식되기 시작하여서, ○○상조에서 ○○애를 통해 ○○씨라인의 전환사채를 인수하거나 유상증자에 참여하더라도, 향후 ○○씨라인이 사채를 갚거나 이익을 낼 가능성은 희박하였다.

○ 위 사실관계에서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1) 피고인 김○○는 피고인 이BB와 자문계약을 체결하고 먼저 피고인 나AA에게 ○○상조의 자금을 이용한 피고인 이BB의 주식 및 영업권 양수를 제안한 점, (2) ○○상조의 자금을 이용한 양수방법도 전부 김○○가 제안하였고 그 구체적 실현과정에서도 세세한 부분까지 관여한 점, (3) 피고인 나EE의 주식양수 요청을 피고인 나AA에게 전달하고 그 대금의 절충에도 관여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 나EE의 주식까지 양수하게 됨에 피고인 이BB의 주식 및 영업권만을 양수할 때 세웠던 계획을 세부적인 부분에서 일부 수정하기도 한 점, ④ ○○상조와도 피고인 이BB, 나EE의 주식 양수에 관한 자문계약을 체결한 점, ⑤ 위 자문료로 피고인 이BB로부터 2억 2,500만 원, ○○상조로부터 3,088만 원, 피고인 나EE로부터 1,000만 원을 받은 점을 종합하면, 피고인 김○○는 피고인 이BB의 주식 및 영업권 양수에 관한 부분에 대하여는 피고인 나AA, 이BB와, 피고인 나EE의 주식 양수에 관한 부분에 대하여는 피고인 나AA, 나EE와, 각 공동의사에 기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있었다고 볼 수 있어 공동정범이 된다.

3) 한편 원고는 같은 형사판결에서 공인중개사법위반의 점은 무죄판결을 선고받았는데, 그 이유 부분은 아래와 같다.

공인회계사법제53조 제1항 제1호, 제22조 3항에서 '공인회계사가 같은 법 제2조의 직무를 행할 때 위촉인이 사기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부당한 금전상의 이득을 얻도록 이에 가담 또는 상담한 경우'를 처벌하도록 하고 있고, 제2조에서 공인회계사의 직무범위로 '회계에 관한 감사・감정・증명・계산・정리・입안 또는 법인설립 등에 관한 회계(제1호), 세무대리(제2호) 및 이에 부대되는 업무(제3호)'를 규정하고 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2008년 중반경 ○○상조와 감사계약을 체결하고 외부감사업무를 수행하던 중, 이BB 및 ○○상조와 각 자문계약을 체결하고 나AA, 이BB의 배임행위에 가담한 점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다.

그러나, 피고인이 ○○상조와 체결한 감사계약의 위촉인은 ○○상조이므로 감사계약에 따른 업무 중에 위와 같은 배임행위에 가담하였더라도 위촉인인 ○○상조가 부당한 금전상의 이득을 얻도록 가담한 것이 아니다.

또한, 이BB나 ○○상조와의 별도의 자문계약에 따른 업무가 회계에 관한 감사에 부대되는 업무로서가 아니라면 독립적으로는 공인회계사법 제2조의 공인회계사의 직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설령 제2조의 공인회계사의 직무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나AA, 이BB, 김○○의 배임행위에서 부당한 금전상의 이득을 취득한 사람은 나AA이지 위촉인인 이BB나 ○○상조가 아니다(이BB는 나AA이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는 데 적극 가담했기 때문에 공동정범이 성립할 뿐이다).

따라서 어느 모로 보나 피고인에 대하여 공인회계사법위반죄가 성립하지 않으므로, 같은 취지의 원심의 판단한 정당하고, 이와 다른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4,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사업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구 소득세법 제19조 제1항 제11호에 의하면 부동산업(부동산임대소득에 해당하는 사업 및 제12호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매매업을 제외한다), 임대업 및 사업서비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은 사업소득에 해당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구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에 의하면 기타소득은 이자소득・배당소득・부동산임대소득・사업소득・근로소득・연금소득・퇴직소득 및 양도소득 외의 소득으로서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정하면서, 제16호로 '재산권에 관한 알선 수수료'를, 제19호 다목으로 '변호사・공인회계사・세무사・건축사・측량사・변리사 기타 전문적 지식 또는 특별한 기능을 가진 자가 당해 지식 또는 기능을 활용하여 보수 또는 기타 대가를 받고 제공하는 용역(제15호부터 제17호까지의 규정을 적용받는 용역을 제외한다)을 일시적으로 제공하고 받는 대가'를 규정하고 있다.

살피건대, 일정한 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소득이 사업소득에 해당하는지 또는 일시소득인 기타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당사자 사이에 맺은 거래의 형식ㆍ명칭 및 외관에 구애될 것이 아니라 그 실질에 따라 평가한 다음, 그 거래의 한쪽 당사자인 당해 납세자의 직업 활동의 내용, 그 활동 기간, 횟수, 태양, 상대방 등에 비추어 그 활동이 수익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지 여부와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계속성과 반복성이 있는지 여부 등을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며, 그 판단을 함에 있어서도 소득을 올린 당해 활동에 대한 것뿐만 아니라 그 전후를 통한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결정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1. 4. 24. 선고 2000두5203 판결 참조). 한편, 행정재판에 있어서는 형사재판의 사실인정에 구속을 받는 것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동일한 사실관계에 관하여 이미 확정된 형사판결이유죄로 인정한 사실은 유력한 증거 자료가 되므로 형사재판에서 제출된 다른 증거들에 비추어 형사재판의 사실 판단을 채용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와 반대되는 사실은 인정할 수 없다(대법원 2012. 5. 24. 선고 2011두28240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보건대, 공인회계사법 제2조는 공인회계사의 직무범위로 회계에 관한 감사・감정・증명・계산・정리・입안 또는 법인설립 등에 관한 회계(제1호), 세무대리(제2호) 및 이에 부대되는 업무(제3호)를 규정하고 있는데, 원고는 2008. 3.경부터 주식회사 ○○상조의 회계에 관한 외부감사업무를 수행하여온 사실, 이 사건 계약서상 원고의 업무범위로 '세무자문'이 기재되어 있는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앞서 본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계약은 이BB의 ○○상조 주식에 관하여 주식의 양수인을 발굴하여 이BB와 사이에 주선하고, 위 주식양도를 성사시키기 위한 제반 자문을 제공하는 내용으로, 위 감사계약과는 그 계약상대방 및 목적, 업무기간 내지 횟수, 태양 등을 달리하여, 위 감사계약에 따른 감사에 부대되는 업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용역을 공인회계사법 제2조에서 정하는 공인회계사의 직무범위에 포함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할 것이고, 공인회계사 내지 세무사의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계속성과 반복성이 있다고 볼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소득은 사업소득이 아닌 기타소득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2) 기타소득 중 '재산권에 관한 알선수수료'에 해당하는지 여부

먼저, 과세처분취소소송에서의 소송물은 과세관청의 처분에 의하여 인정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객관적 존부이고, 과세관청으로서는 소송 도중이라도 사실심 변론종결시까지 그 처분에서 인정한 과세표준 또는 세액의 정당성을 뒷받침하기 위하여 처분의 동일성이유지되는 범위 내에서 처분사유를 교환・변경할 수 있으며, 과세관청이 종합소득세부과처분의 정당성를 뒷받침하기 위하여 합산과세되는 종합소득의 범위 안에서 그 소득의 원천만을 달리 주장하는 것은 처분의 동일성이유지되는 범위 내의 처분사유 변경에 해당하여 허용된다고 할 것인바(대법원 2002. 3. 12. 선고 2000두2181 판결 등 참조), 피고가 이 사건 소송 계속 중에 이 사건 소득이 구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6호의 '재산권에 관한 알선수수료'인 기타소득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이 사건 처분사유를 추가하였더라도 이는 처분의 동일성이유지되는 범위 내라고 할 것이어서, 위 처분사유의 추가는 허용된다고 할 것이다.

다음으로 이 사건 소득이 기타소득 중 '재산권에 관한 알선수수료'에 해당하는지 '전문적 지식 또는 특별한 기능을 가진 자가 당해 지식 또는 기능을 활용하여 보수 또는 기타 대가를 받고 제공하는 용역을 일시적으로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위 인정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1) 원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용역은 계약조건 협상이나 가치산정 등 복잡한 절차 없이 이미 합의되어 있던 거래가격으로 계약 체결하도록 하는 주선의 성격이 강하였던 점, (2) 원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계약은 이미 계약당사자 사이에 주식양수도 대금이 합의된 상태였기 때문에 원고는 공인회계사의 전문가적 지식을 활용하지 아니하고 양도인인 이BB의 희망금액을 ○○상조에 제안하는 역할을 한 것에 불과하여, 주식양수도 대금의 결정에 원고의 전문적 지식이나 특별한 기능이 개입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3) 원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원고가 작성한 이 사건 계약서 및 독점판매권 및 지분인수 계약서는 표준계약서 내지 계약서 샘플에 약간 수정하여 사용할 수 있는 보편적인 내용으로, 공인회계사의 전문적인 지식이 꼭 필요한 내용이 아니라고 할 것인 점, ④ 원고가 이 사건 계약에 관여하게 된 경위는 원고가 공인회계사 및 세무사로서 주식 및 경영권의 인수 등에 관한 전문적 지식 또는 특별한 기능을 보유하고 있었기 때문이라기보다는, 당시 ○○상조의 외부감사인으로서 주식양수도의 당사자인 ○○상조와 이BB 양측을 중재하기에 적합하다고 인정되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이는 점, ⑤ 이 사건 소득은 주식양도가 성사되는 조건으로 주식양도대금의 5%로 정하여졌고, 실제로 원고는 이BB로부터 2억 2,500만 원을 지급 받았는데, 원고가 이 사건 용역을 위하여 많은 경비와 시간을 투입한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고, 이 사건 소득은 원고가 제공한 이 사건 용역의 객관적 가치에 비하여 거액이라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소득이 변호사・공인회계사・세무사・건축사・측량사・변리사 기타 전문적 지식 또는 특별한 기능을 활용하여 제공한 용역에 대한 대가라기보다는, 주식양수도에 대한 알선수수료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소득은 구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6호의 기타소득에 해당하고 제19호의 기타소득으로는 보기 어렵다.

3) 소결론

결국 이 사건 소득이 구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9호의 기타소득에 해당한다는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원고는 이 사건 소득이 위법소득에 해당한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소득은 배임행위에 대한 급부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어, 위법소득이라고 볼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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