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1] 사형의 선고가 허용되기 위한 요건
[2] 종교적인 이유만으로 같은 교인들을 살해한 피고인에 대하여 사형을 선고한 윈심의 형의 양정을 수긍한 사례
피고인
피고인 1 외 4인
상고인
피고인들 및 검사( 피고인 1에 대하여)
변호인
변호사 용태영 외 5인
주문
피고인 2, 피고인 3, 피고인 4, 피고인 5의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 후의 구금일수 중 95일씩을 피고인 3, 피고인 5에 대한 본형에 각 산입한다. 피고인 1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 경과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에 기재된 상고이유는 그 기간 내에 제출된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본다.
1. 피고인 1에 대하여
피고인 1에 대한 사망진단서에 의하면 피고인 1이 2004. 6. 19. 04:55 사망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82조 , 제328조 제1항 제2호 에 의하여 피고인 1에 대한 공소를 기각하기로 한다.
2. 피고인 4에 대하여
가. 심리미진 또는 사실오인의 점
원심이 적법하게 조사·채택한 증거들을 기록과 대조하여 살펴보면, 피고인 4가 자신을 추종하는 피고인 2, 피고인 3, 피고인 5 등을 가담시켜 6명의 피해자를 살해한 이 사건 범행을 주도하였을 뿐만 아니라 망치로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치거나 노끈으로 목을 조르는 등의 직접적인 살해행위를 대부분 피고인 4가 한 사실을 인정하기에 충분하므로, 원심의 그와 같은 사실인정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심리미진 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없다.
나. 양형부당의 점
(1) 양형의 기준과 상고사유
사형은 인간의 생명 자체를 영원히 박탈하는 냉엄한 궁극의 형벌로서 문명국가의 이성적인 사법제도가 상정할 수 있는 극히 예외적인 형벌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사형의 선고는 범행에 대한 책임의 정도와 형벌의 목적에 비추어 그것이 정당화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누구라도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분명히 있는 경우에만 허용되어야 하고, 따라서 사형을 선고함에 있어서는 형법 제51조 가 규정한 사항을 중심으로 한 범인의 연령, 직업과 경력, 성행, 지능, 교육정도, 성장과정, 가족관계, 전과의 유무,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의 동기, 사전계획의 유무, 준비의 정도, 수단과 방법, 잔인하고 포악한 정도, 결과의 중대성, 피해자의 수와 피해감정, 범행 후의 심정과 태도, 반성과 가책의 유무, 피해회복의 정도, 재범의 우려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항을 철저히 심리하여 위와 같은 특별한 사정이 있음을 명확하게 밝힌 후 비로소 사형의 선택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 대법원 2003. 6. 13. 선고 2003도924 판결 참조).
그리고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 에 의하여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형이 선고된 사건에 있어서 형의 양정이 심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현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상고이유로 받아들여질 수 있는 것이다.
(2) 이 사건에서의 양형 요인
(가) 피고인의 연령, 교육, 경력, 성행, 성장과정, 가족, 환경
피고인 4는 1942. 3. 15. 충남 아산군 둔포면 둔포리에서 3남 5녀 중 둘째로 태어나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아버지의 농사일을 도우며 성장하였는데, 1956. 무렵 친구의 권유로 나가기 시작한 교회에서 유독 자신만을 미워하며 폭행을 일삼던 아버지로부터 받지 못한 사랑을 느끼게 되자 가족보다는 교회에 빠지기 시작하였고, 교회에서 만난 처와 혼인하여 택시운전을 하면서 생활하다가 1968. 무렵 처의 권유로 박태선이 창립한 '전도관'(일명 박장로교)에 들어가 10여 년간 전도사 생활을 하던 중 처의 극심한 의처증으로 인하여 전도관을 그만두고 처와도 이혼하였다가, 1983. 무렵 다시 처와 재결합하고 처의 권유로 사람이 죽지 않고 영원히 살 수 있다는 교리를 가진 영생교에 입교하였는데 이에 심취하여 영생교의 승사로 활동하는 등으로 가정보다는 영생교의 활동에 주력하였고 이 사건 범행 이후 장기간의 도피생활로 현재는 처와 1남 3녀의 자식들과 연락도 없는 상태이다.
(나) 피고인의 영생교에서의 위치
피고인 4가 입교할 당시 영생교는 그 신도들도 많지 않았을 뿐 아니라 영생교에서 분파된 삼천년성교 등 다른 종교단체들과 사이에 신도들을 확보하기 위한 갈등이 심하였고, 단순하고 직선적인 성격과 투철한 신앙심, 교주인 피고인 1에 대한 충성심으로 그의 신뢰를 받게 된 피고인 4는 공소외 1 등과 함께 배교자 또는 이탈자를 납치, 감금, 나아가 살인까지 저지르는 소위 '처단조'로서 활동하였다.
(다) 이 사건 범행 전 피고인의 범행
피고인 4는 이 사건 범행 이전인 1987. 2.경 피고인 2와 함께, 피고인 1과 전도사 생활을 함께 하였던 공소외 2가 피고인 1이 창설한 영생교에 동참하지 않고 새로운 종교단체를 창설하려고 한다는 이유로, 공소외 2를 납치하면서 같이 있던 공소외 3까지 납치한 다음 이들을 살해하고 범행을 은폐하기 위하여 사체를 암매장하고 공소외 2의 승용차를 충주호에 수장시키기도 하였다.
(라) 이 사건 범행의 피해자들과의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그 후 피고인 4는 영생교와 교주인 피고인 1에 대한 맹목적인 충성심에서 영생교를 이탈하거나 교주를 비방하는 피해자들을 처단하기로 결의하고, 자신을 따르는 피고인 2, 피고인 3, 피고인 5 등을 범행에 가담시켜 자신의 주도 아래, 미리 망치, 노끈 등의 범행도구와 암매장에 필요한 삽, 물통 등을 준비하는 등으로 사전에 치밀하게 범행을 계획하고 공범들과 서로 역할을 분담한 상태에서, ① 1990. 초여름, 영생교 초창기부터 교주인 피고인 1의 신변보호 역할을 담당하면서 영생교 관련 배교자 처단사건에 연류되었던 피해자 피해자 1(35세)이 특별히 하는 일 없이 피고인 1로부터 수시로 돈을 뜯어가고 피고인 1을 모욕하는 언행을 하고 다닌다는 이유로, 피해자 1을 집으로 유인하여 등 뒤에서 망치로 목 뒷덜미를 내리치고 목을 졸라 살해하였고, ② 1990. 6. 6.경, 영생교의 오랜 신도로서 많은 재산을 헌납하고 영생교 산하 기업인 근하실업을 대신 운영하는 등으로 충성을 다하였던 피해자 2(45세)가 근화실업 공장 책임자에서 해임된 후 강한 배신감으로 교주인 피고인 1을 비방하는 등 영생교와 교주에 거스르는 행동을 한다는 이유로, 피해자 2를 집으로 유인하여 등 뒤에서 망치로 머리를 내리치고 다시 노끈으로 목을 졸라 살해하였으며, ③ 1990. 9. 초순, 영생교를 이탈하여 새로운 종파를 창설하려고 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던 피해자 5와 접촉하여 오던 영생교 신도인 피해자 피해자 3(여, 58세)을 납치하여 영생교 부속시설인 은혜원에 감금하고 피해자 5와 접촉하지 않겠다는 서약을 강요하였으나 이를 완강하게 거절하고 오히려 감금사실을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 3을 봉고차에 강제로 태우고 가다가 뒤에서 노끈으로 목을 졸라 살해하였고, ④ 1990. 11.경, 영생교에 일가족과 함께 입교하여 영생교 마산제단을 개척하였고, 영생교 본부제단 총무과에 근무하기도 한 피해자 피해자 4(53세)가 영생교를 탈퇴하고 부산으로 내려가 부산·마산지역 신도들을 접촉하면서 교주인 피고인 1을 반대하는 언행을 계속한다는 이유로, 피해자 4를 유인하여 봉고차에 태우고 가다가 공범인 망 공소외 4로 하여금 뒤에서 노끈으로 목을 졸라 살해하도록 하였으며, ⑤ 1990. 11.부터 1991. 1.까지 사이에, 영생교를 창설할 때부터 피고인 1과 함께 하며 '신도 1호'로 불리던 피해자 5(60세)이 신도들과 별도의 모임을 가지는 등으로 새로운 종파를 창설하여 이탈할 움직임을 보이고 상당수의 신도들이 이에 동조하며 피해자 5와 접촉한다는 이유로, 피해자 5를 유인하여 봉고차에 태우고 가다가 뒤에서 노끈으로 목을 졸라 살해하였고, ⑥ 1992. 2. 18.경, 영생교의 홍보신문인 승리신문의 편집국장으로 일하던 피해자 6(50세)이 교주인 피고인 1을 비방하며 영생교의 비리가 적힌 전단을 뿌리고 벽보를 붙이는 등 적극적으로 영생교를 반대하는 활동을 벌이고 나아가 영생교 관련 피해자들의 진술서를 확보하여 언론사와 수사기관에 알리려는 준비를 하자, 피해자 6을 대전에서 서울로 유인하여 등 뒤에서 노끈으로 목을 졸라 살해하는 등, 1년 수개월 동안 개인적인 원한 관계도 없이 단지 영생교를 배반하고 교주를 비방하였다는 등의 이유로 같은 교인으로서 정을 나누던 6명의 피해자들을 조금의 주저함도 없이 등 뒤에서 망치로 머리를 내리치거나 노끈으로 목을 조르는 등으로 무자비하고 잔혹하게 살해하였고, 나아가 공범들과 함께 모든 사체를 인근 야산 등지에 암매장하고 일부 피해자의 차량을 저수지에 수장시키는 등 조직적으로 범행을 은폐하기도 하였다.
(마) 범행 후의 정황
① 피고인 4는 이 사건 범행 이후 10년 이상 영생교로부터 도피자금과 은닉장소를 제공받는 등의 조직적인 비호 아래 도피생활을 하다가 체포된 이후 수사 및 재판과정에서 일부 범행 동기나 구체적인 실행행위의 분담 내용에 관한 것을 제외하고는 대체로 살인행위에 가담한 사실은 인정하고 있으나 직접적인 살해행위는 공범인 피고인 2가 하였다고 하며 책임을 전가하는 등으로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지 않고 있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② 이 사건 범행의 피해자 유족들은 피해자들의 사망 여부를 모른 채 10년 이상 피해자들을 찾아 헤매고, 결국 피해자들이 살해된 사실을 확인하고도 암매장으로 인하여 대부분의 피해자들의 사체도 찾지 못한 채 극심한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받고 있으며, 또한 피해보상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3) 양형의 판단
피고인 4는 60세가 넘은 노인으로서, 어린 시절 아버지로부터 학대를 당하고 결혼 후 처와의 갈등 등으로 인하여 영생교에 심취하게 되었고, 이 사건 범행의 주된 동기도 영생교와 교주에 대한 맹목적인 충성심에서 기인한 것이며, 수사 및 재판과정에서 일부 범행 동기나 구체적인 실행행위의 분담 내용에 관한 것을 제외하고는 대체로 살인행위에 가담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고, 상고이유서 등에서는 현재 자신의 범행을 뉘우치고 있는 듯이 표현하고 있기는 하다.
그러나 위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 4는 공범들을 범행에 가담시키고 사전에 범행을 치밀하게 계획하고 나아가 그 실행행위도 주도한 주범인 점, 이 사건 범행은 사전에 세운 범행계획에 따라 미리 범행도구를 준비하고 공범들과 역할을 분담한 상태에서, 범행을 예상하지 못하고 있는 피해자들 뒤에서 망치로 머리를 내리치거나 노끈으로 목을 졸라 피해자들을 살해한 것으로서, 다수의 공범들이 관여하고 치밀하게 계획된 조직적인 범행이며 범행수법이 잔혹하고 무자비하며 더구나 범행 후 피해자들의 사체를 암매장하고 일부 피해자의 차량을 저수지에 수장시켜 범행을 철저하게 은폐하는 등 그 죄질이 극히 반사회적이고 불량하며, 단지 영생교를 이탈하거나 교주를 비방하였다는 등의 종교적인 이유만으로 같은 교인이었던 피해자들을 죄의식 없이 조금의 주저함도 없이 살해하는 등 인명을 경시하는 반사회적 태도와 악성이 극에 달한 점, 피고인 4는 폭력행위 등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이 사건 이전에도 공소외 2, 공소외 3 살해범행을 주도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피해자만도 무려 6명이나 되는 점, 이 사건 피해자들은 범행을 예상하지 못한 상태에서 영문도 모른 채 억울하게 살해당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 유족들도 피해자들의 사망 여부를 모른 채 10년 이상 피해자들을 찾아 헤매다가 이 사건으로 피해자들의 사망사실을 확인하고도 암매장으로 인하여 사체도 찾지 못하여 극심한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받고 있으며, 현재까지 피해보상이 되지 않아 피고인 4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종교적인 이유로 살인까지 서슴지 않은 이 사건 범행이 사회에 큰 충격과 경악을 준 점 등 기록에 나타난 위 피고인의 연령, 직업과 경력, 성행, 지능, 교육정도, 성장과정, 가족관계, 전과, 피해자들과의 관계, 범행의 동기, 사전계획과 준비의 정도, 수단과 방법, 잔인하고 포악한 정도, 결과의 중대성, 피해자의 수와 피해감정, 범행 후의 심정과 태도, 반성과 가책의 유무, 피해회복의 정도, 재범의 우려 등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보면, 위에서 본 양형의 원칙을 엄격히 적용하여 보아도 범행에 대한 책임의 정도와 형벌의 목적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 4에 대하여 사형을 선고한 원심의 형의 양정은 수긍될 수밖에 없고 그 형의 양정이 심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현저한 사유를 찾아볼 수 없다.
3. 피고인 2에 대하여
피고인 2는 1938. 12. 21.생으로 나이가 많고, 이 사건 범행 후 10년 이상 장기간 도피생활을 하다가 자신의 범행에 관한 비디오물을 제작하여 피고인 1로부터 거액을 갈취하려고 하였으나 피고인 1의 거부로 미수에 그치자 위 비디오물을 언론기관과 수사기관에 제보한 결과이기는 하지만 영생교와 관련한 11명의 피해자에 대한 살인사건 중 4명의 피해자에 대한 살인사건이 이미 공소시효가 완성되기도 하는 등으로 미궁에 빠질 뻔한 이 사건의 진상이 밝혀지는 계기를 제공하였고, 체포된 후 수사과정이나 재판과정에서 자신이 가담한 모든 범행의 실상을 밝히며 피해자들과 그 유족들에게 진심으로 사죄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피해자측에서 위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의 정상은 있으나, 피고인 4가 주도하여 망치로 머리를 내리치거나 노끈으로 목을 졸라 6명의 피해자를 잔인하게 살해하고 암매장한 이 사건 범행에 모두 적극 가담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이전에도 공소외 5, 공소외 2, 공소외 3 살해사건에 적극 가담한 점, 이 사건 범행은 영생교를 이탈하거나 교주를 비방한다는 등의 종교적인 이유만으로 같은 교인이었던 피해자들을 아무런 죄의식 없이 조금의 주저함도 없이 살해한 것으로서, 다수의 공범들이 관여하고 치밀하게 계획된 조직적인 범행이며 범행의 수단과 방법 또한 매우 잔혹하고 무자비하며 인명을 경시하는 반사회적 태도와 악성이 극에 달하고 피해결과 또한 매우 중한 점, 또 자신의 범행을 이용하여 피고인 1로부터 거액을 갈취하려고 한 점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보면, 위 피고인에 대하여 무기징역형을 선고한 원심의 양형이 심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현저한 사유를 찾아볼 수 없다.
4. 피고인 3에 대하여
가. 피해자 2에 관한 사실오인의 점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판시 증거들을 종합하여, 피고인 3은 피해자 2 살해범행 이전에 있었던 공소외 1 살해범행 당시 범행현장에서 피고인 4 등이 공소외 1을 살해하는 것을 목격한 적이 있는 사실, 피고인 4는 미리 피고인 2와 피해자 2를 유인하여 살해하기로 모의한 다음 그 범행에 도움을 받을 계획 아래 피고인 3을 범행 현장으로 데리고 가면서 피고인 3에게 피해자 2를 없애야겠다고 말한 사실, 피고인 3은 범행현장에서 피고인 4 등과 함께 피해자 2를 기다리고 있다가 살해 당시 피해자 2 주위에 서서 도망가지 못하도록 하였고, 살해 후에는 피고인 4 등과 함께 시체를 암매장하기도 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그와 같은 피고인 3의 범행 전의 행적, 범행 당시의 행동, 범행 후의 정황과 위 살해범행의 실행 경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3은 피해자 2에 대한 살인죄의 공동정범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는바, 관계 증거들을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실오인의 위법이 없다.
나. 피해자 3, 피해자 5에 관한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의 점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판시 증거들을 종합하여, 피고인 3은 피해자 3, 피해자 5에 대한 살인범행 이전에 피고인 4가 시체 암매장에 사용할 삽을 챙기는 것을 목격하였음에도 피고인 4, 피고인 2, 피고인 5 등과 함께 피해자들을 봉고차에 태우고 각 범행현장까지 운행하여 간 사실, 피고인 3이 운행하는 봉고차 안에서 피고인 2, 피고인 5 등이 위 각 피해자 주위에 둘러앉아 있는 상태에서, 피고인 4가 뒤에서 노끈으로 목을 조르는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각 살해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그와 같은 피고인 3의 범행가담 경위, 범행의 실행방법, 피고인 3이 이미 2회 이상 공범들이 배교자 등을 살해하는 현장에 있었고 그 중 1회는 범행에 직접 가담하기도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3은 위 피해자들에 대한 각 살인죄의 공동정범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는바, 관계 증거들을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실오인 또는 공동정범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다. 양형부당의 점
피고인 3은 살인행위를 직접 실행한 것은 아니지만 종교적인 이유만으로 같은 교인이었던 3명의 피해자를 아무런 죄의식 없이 살해하는 범행에 가담하여 피해자들이 도망가지 못하게 하거나 범행도구인 차량을 운전하는 등으로 실행행위를 분담하고 사체 암매장에도 적극 동참하여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은 점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보면, 위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 12년을 선고한 원심의 양형이 심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현저한 사유를 찾아볼 수 없다.
5. 피고인 5에 대하여
가. 심리미진 또는 사실오인의 점
원심이 적법하게 조사·채택한 증거들을 기록과 대조하여 살펴보면, 피고인 5가 그 판시와 같은 경위로 공범들과 범행을 상호 공모하고, 피해자 3, 피해자 4, 피해자 5의 주위에 앉아 이들이 도망가지 못하도록 하거나 피해자 6을 공범들이 기다리는 범행장소로 유인하는 등으로 실행행위를 분담하여 위 피해자들을 살해한 사실을 인정하기에 충분하므로, 피고인 5를 위 각 살인죄의 공동정범으로 처단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심리미진 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없다.
나. 양형부당의 점
피고인 5도 살인행위를 직접 실행한 것은 아니지만 종교적인 이유만으로 같은 교인이었던 4명의 피해자를 아무런 죄의식 없이 살해하는 범행에 적극 가담하여 피해자들이 도망가지 못하게 하거나 피해자를 공범들이 기다리는 범행장소로 유인하는 등으로 실행행위를 분담하여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한 점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보면, 위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 15년을 선고한 원심의 양형이 심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현저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
6. 결 론
그러므로 피고인 2, 피고인 3, 피고인 4, 피고인 5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 후의 구금일수 중 일부를 피고인 3, 피고인 5에 대한 본형에 각 산입하며, 피고인 1에 대한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