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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4.09.18 2014고합155
살인
주문

피고인을 징역 7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년 7월경 갑상선 암 진단 및 수술을 받고 건강이 악화되면서 이로 인하여 직장 생활에 어려움을 겪던 중, 피해자인 딸 C(여, 3세)가 뇌병변 3급 장애 판정을 받게 되자, 이로 인한 정신적 고통 및 C에 대한 과다한 치료비 지출로 인한 생활고로 삶을 비관한 나머지 자살을 결심하였고, 피고인이 자살할 경우 자녀인 피해자 D(7세), C가 이들을 돌봐줄 사람이 없어 불행한 생활을 하게 될 것이라는 데 생각이 미치자, 밀폐된 승용차 안에서 번개탄을 피워 피해자들을 먼저 질식시켜 살해한 뒤 이어서 피고인도 바로 자살하기로 계획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계획에 따라 2014. 4. 25. 15:27경 피고인 거주의 성남시 중원구 E아파트 인근 상가에 있는 ‘F마트’에서 피해자들을 질식시키는 데 사용할 번개탄 2개를 구입한 뒤, 2014. 4. 26. 09:10경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들에게 근처 공원에 놀러가자고 말하여 G 베르나 승용차에 태운 후, 성남시 중원구 상대원동에 있는 이배재고개 중턱으로 이동하여 승용차를 주차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11:00경 주차된 승용차에 안에서 라이터를 이용하여 미리 준비한 번개탄에 불을 붙여 피해자들을 살해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들이 연기에 괴로워하며 문을 열고 나가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게 되자, 피해자들을 언덕 아래로 데리고 내려간 후, 피해자 D의 배 위에 올라타서 반항을 억압하고 “조금만 참아, 엄마가 뒤따라갈게.”라고 말하면서 양 손으로 피해자 D의 목을 졸라 그 자리에서 경부압박에 의한 질식으로 사망하게 하고, 계속하여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C의 목을 졸라 그 자리에서 경부압박에 의한 질식으로 사망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살해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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