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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9.15 2017노1779
강도살인등
주문

검사와 피고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30년)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거나( 검사), 오히려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 피고인) 피고인은 2017. 7. 14. 자 항소 이유서에서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도 하였으나, 당 심 제 2회 공판 기일 (2017. 8. 23. )에서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을 명시적으로 철회하였다. .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필리핀에 체류하던

E이 피해자들에게 반환하여야 하는 카지노 예치금을 돌려주지 않을 목적으로 피고인에게 이들을 살해해 주면 돈을 주겠다는 제안을 하고, 이를 수락한 피고인이 필리핀으로 출국하여 E과 사전에 범행방법을 구체적으로 치밀하게 계획하는 등 공모하여 3명의 피해자들을 한 자리에서 총기로 쏘아 잔인하게 살해한 후 그 사체를 유기한 사건이다.

사람의 생명은 국가 나 사회가 보호하여야 할 가장 존귀한 가치이고 이를 침해하는 행위는 어떠한 이유로도 용납될 수 없다.

이 사건 범행은 E이 보관하고 있던 피해자들의 돈을 돌려주지 않고 취할 목적에서 저질러 진 강도 살인 범행으로서 금전적 이익을 위해 사람의 목숨을 앗아 갔다는 점에서 원한 관계, 치정, 우발적 격분 등으로 사람을 살해하는 통상적인 살인 범행보다 그 비난 가능성이 매우 높다.

피고인은 E의 피해자들에 대한 살해 요청에 응하여 범행 장소를 물색 ㆍ 답사하거나 권총을 연습 삼아 쏘아 보고 포장용 테이프 등 범행도구를 구입하는 등 이 사건 범행을 구체적으로 계획하였다.

범행 실행 과정에서도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전신을 포장용 테이프로 결박하여 반항을 억압하였고 E의 지시에 따라 끈으로 피해자 I, G의 목을 졸라 살해하려 시도하였고, 결국 E이 피해자들의 머리 부위에 권총 1 발씩을 쏘아 피해자들을 살해한 후 그 사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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